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차이|불구속 경찰 조사에는 국선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 선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 두 경우이고,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 판단 기준, 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 선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 두 경우이고,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 판단 기준, 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