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1) 남의 사건에서 (2)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3) 고의로 숨기거나 없앴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셨다면,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실 겁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압수수색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덜컥 겁이 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버렸거나, 파일을 휴지통에 넣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형님, 그 문제 될 만한 건 일단 없애시죠라는 부하직원이나 가족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겠지요.
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잠깐 멈추세요.
지금 당신이 '누구의' 증거를, '어떻게' 없앴느냐에 따라 징역을 사느냐, 집행유예로 끝나느냐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없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본래 죄보다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변호사와 마주 앉아 상담한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정독해주십시오.
만약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인터넷 검색은 여기서 멈추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 내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한강에 던져버렸다.
📃 회사 직원에게 "그 엑셀 파일, 문제 될 수 있으니 정리해라(지워라)"라고 지시했다.
📃 가족이 나를 위해 내 방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몰래 버렸다.
📃 친구에게 부탁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해달라고 하거나, CCTV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의뢰인들이 상담실에 오시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제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나요?”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자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방어권 행사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우는 건 증거인멸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지우게 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를 증거인멸 교사죄라고 합니다.
판례는 자기 증거라 하더라도 남을 시켜서 없애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 횡령 혐의를 받던 A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장부를 파쇄하면 되는데, 굳이 경리 직원 B씨에게 "이거 좀 안 보이게 치워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 A 사장님은 횡령죄 +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받게 된느 것이죠.
본인이 했다면 죄가 안 될 일을, 직원에게 시켜서 범죄를 하나 더 늘린 셈입니다.
법조문에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타인의 사건: 친구, 직장 상사, 심지어 가족의 사건 증거를 없애면 죄가 됩니다.
본인의 사건: 무죄입니다.
"범행 도구인 칼만 숨겼지, 핸드폰은 안 건드렸어요."
안타깝지만, 법원은 증거의 범위를 매우 넓게 봅니다.
흉기나 혈흔 같은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카톡 대화, 통화 녹음, CCTV 영상, 장부, 메모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이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불에 태우거나(소각), 강물에 던져야만(폐기) 인멸이 아닙니다.
은닉: 수사기관이 찾지 못하게 친구 집에 숨겨두는 것.
위조/변조: 문서를 조작하거나, 없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사용 방해: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문을 잠그고 버티며 시간을 끄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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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 남의 사건에서 (2)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3) 고의로 숨기거나 없앴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감옥 갈까 봐 겁나서 노트북을 숨기셨어요. 어머니도 처벌받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있습니다.
⚠️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은 가족이 혈육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이해하여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판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나, 법률상 가족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공모한 경우: 만약 당신이 가족에게 "제발 좀 없애줘"라고 적극적으로 시켰다면, 가족은 처벌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징역 몇 년 같은 형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바로 구속 수사'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내 증거를 내가 없앤 것'이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매우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구나."
"증거를 또 없앨 수 있으니 가둬두고 수사해야겠구나."
즉,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떠나 구속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도, 파일 하나 삭제했다가 구치소에서 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성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혹은 벌어지기 직전이라면 아래 과정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멈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어떤 데이터도 함부로 삭제, 수정, 이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복구 시도조차 하지 말고 일단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섣부른 복구 시도나 추가 조작은 수사기관에 '증거 조작'의 흔적으로 남을 뿐입니다.
인멸의 주체 파악
본인이 직접 했는가? → 증거인멸죄 성립 X, 단 구속 영장 방어 논리(우발적 행동, 반성) 준비 필수.
타인에게 시켰는가? →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 가능성 높음. 지시의 구체성 여부를 따져야 함.
디지털 포렌식 대비
“지웠으니 안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지웠다가 어설프게 복구된 데이터'는 법정에서 유죄의 가장 강력한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둘 걸 그랬습니다."
증거인멸은 단순히 파일 하나 지우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재판부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삭제된 증거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함을 입증하거나,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실수, 정리 차원 등) 소명하거나,
교사(지시)가 아닌 타인의 자발적 행위였음을 밝혀내는 것.
이 미묘한 차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더 뒤지거나, 친구와 상의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은 법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출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삭제된 증거물의 종류 (문자, 파일, CCTV 등)
증거를 삭제한 주체 (본인 vs 타인)
타인이 삭제했다면,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지시 여부 판단용)
현재 수사 진행 단계 (경찰 조사 전/후)
이 4가지만 정리해서 연락 주셔도, 답은 훨씬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