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설명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군사법원 절차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차이|불구속 경찰 조사에는 국선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견적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판에 가서 국선변호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국선과 사선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가 아니라, 지금 받는 이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아도 되는 사건인지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무엇이 다른가
구분 | 국선변호인 | 사선변호인 |
|---|---|---|
누가 정하나 | 법원이 배정 | 본인이 선택 |
비용 | 국가가 부담 | 본인이 부담 |
변호인 지정 | 특정 변호사로 지정해 달라고 해도 보장되지 않음 | 원하는 변호사와 계약 |
언제부터 붙나 |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수사 초기부터 선임 가능 |
비용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언제부터 변호인이 붙느냐입니다. 사선변호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 전, 받은 직후에도 선임할 수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상황에만 선정됩니다.
또 하나는 선택권입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배정하므로, 누가 배정될지는 본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변론이 사선변호인보다 반드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변론의 충실도는 담당 변호인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의 실력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지금 내 사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아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체포·구속적부심)입니다.
지금 상황 | 국선변호인 |
|---|---|
아래 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찰 조사 | 이 사정만으로는 새로 선정되지 않음 |
구속영장 실질심사 / 체포·구속적부심 |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 |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 |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선정 |
일반적인 1·2차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사는 대체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신청 없이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재판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구속 사건에서 "재판 때 다시 정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제33조를 준용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체포된 상태에서 적부심을 청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6조도 공소제기 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이 두 가지만 규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거나 제한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반대로 체포되지도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상태의 경찰 조사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제4항)
다만 위 절차에서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라면 그 선정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구분해둘 것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조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선정되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것입니다.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선정되는 국선변호사는 근거 법령과 선정 시점이 다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내 사건은 국선을 기다려도 될까
사건 유형만으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을 좁힐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국선으로 진행하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끝났거나 필요 없으며, 취업제한·자격 제한 같은 추가 불이익이 걸려 있지 않고 실형 가능성도 낮다면,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리 구성보다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의 내용 자체가 결과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의 내용,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관계나 직장 등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합의나 반성처럼 자료의 바탕이 되는 부분은 본인이 실제로 해내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은 필요한 자료를 골라 정리하고, 합의를 진행하며, 이를 형을 정할 때 반영되도록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도움이 중요한 경우
아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린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데 아직 못 했다
휴대전화·계좌·CCTV 등 확인해야 할 증거가 있다
직장이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법적 쟁점이 있다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과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경찰 조사만으로는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건에 사선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면, 다음 조사 전에 현재 진술과 증거를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면 달라지는 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선정되나
기소된 뒤의 선정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선정하는 경우.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둘째, 신청하면 선정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정하는 경우.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소되기만 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기소 후 변호인이 없는 사람에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위 요건에 해당할 때 선정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배정된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교체되려면 바꿀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은 법원이 다음 경우에 기존 국선변호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조문이 '변경 신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니, 신청하는 것 자체는 원래 제도에 들어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유를 인정해야 하므로, 막연한 불만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접견이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기록 검토가 되지 않은 정황, 요청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시점과 함께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이 선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국선변호인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제3항)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은 어떻게 되나
함께 유지할 수 없고, 법원이 국선 선정을 취소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변호인이 선임된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혼동하기 쉬운 제도
이 글에서 설명하는 피의자·피고인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조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함께 검색되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가 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소득·대상자 요건과 사건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배정하는 국선변호인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민사 소송구조:
민사 사건에서 소송비용 납입을 미뤄주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구조 범위에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도 포함되고,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급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은 민사 사건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이나 보증금 분쟁이라면 이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의 요건과 지원 범위는 민사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 지원 제도의 차이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vs 사선 변호사 FAQ
Q. 국선변호인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먼저 부담합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법에서 정한 형사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킵니다.
예외적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Q.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 두 경우입니다. 체포되지도 않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Q.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빈곤 등을 이유로 선정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Q. 민사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은 민사 사건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재판비용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Q.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반대는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이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기소 후 사선변호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전 수사 단계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체포·구속적부심에 해당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재판까지 이어지나요?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그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지금 확인할 것은 국선과 사선 중 어느 쪽이 나은지가 아니라, 이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아도 되는 사건인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새로 선정되는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찰 조사만으로는 새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소된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도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별도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국선으로 진행하는 선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국선변호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지금 받는 조사가 변호인 없이 진행해도 되는 사건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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