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와 위전착, 형총 착오이론 총정리
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 - 형법총론 착오 총정리
"학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표를 외워도 막상 사례 문제를 풀면
적용이 안 되나요?" 🤦♂️
독서실 불이 꺼질 때까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형법총론에서 착오는 단순 암기만으로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의 실타래를 한 번만 제대로 풀면, 그 어떤 꼬인 사례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착오 이론의 핵심을 전략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의 부지(무지) &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 위한 고의와 위법성의 결정적 차이
착오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형법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고의, 사실의 차원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즉 눈앞에 벌어지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고의는 충족됩니다.
만약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했다면, 사실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의 문제가 되어 고의가 조각됩니다.
위법성 인식, 가치의 차원
반면 위법성 인식은 내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 즉 규범적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임을 정확히 알았고(고의 有), 그를 죽인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이 상황은 정당방위니까 법적으로 허용될 거야"라고 착각했다면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착오(제16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범죄체계론별 고의·위법성 인식 및 착오 처리 비교
형법 총론의 가장 높은 고개인 착오론을 정복하려면, 먼저 각 범죄체계론이 고의를 어디에 배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의의 위치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착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고의(사실의 인식)와 위법성 인식(가치의 판단)이 왜 다른 차원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 변천사 속에 녹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 시간을 줄여줄 범죄체계론별 착오 처리 비교표를 공개합니다.
범죄체계론 | 불법/책임의 성격 | 고의의 위치 및 성격 | 위법성 인식 | 착오 발생 시 법적 효과 |
|---|---|---|---|---|
고전적 체계론 (엄격고의설) | 불법: 결과반가치 책임: 심리적 책임 | 책임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 | 고의의 구성요소 (위법성 인식 = 고의) | 모두 고의 조각 구성요건 착오, 금지착오, 위전착 모두 과실범 처벌 |
신고전적 체계론 (제한적 고의설) | 불법: 결과반가치 책임: 규범적 책임 | 책임 요소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포함 | 고의의 요소 (인식 가능성만으로 고의 인정) | 구성요건 착오 = 과실범 금지착오/위전착 = 인식 가능성 있다면 고의범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 불법: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위법성) | 구성요건 요소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 인식 포함 | 사실의 인식과 통합 | 위전착 = 구성요건 착오 사실의 착오로 취급하여 과실범 처벌 |
목적적 체계론 (엄격책임설) | 불법: 행위반가치 일원론 책임: 순수 규범적 책임 |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 책임 요소 (고의와 완전히 분리됨) | 구성요건 착오 = 과실범 금지착오/위전착 = 책임의 문제 (고의는 인정) |
합일태적 체계론 (판례/다수설) | 불법: 결과+행위반가치 책임: 신복합적 책임 | 이중적 지위 (구성요건 고의 + 책임 고의) | 책임 요소 (독자적 책임 요소) | 구성요건 착오 = 과실범 금지착오 = 책임조각 여부 판단 위전착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과실범 처벌) |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를 참고하세요
형법 제15조 제1항
📖
이 조문의 핵심은인식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던 행위보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내 머릿속에 무거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적용 상황
: 보통 살인의 고의(경한 사실)로 행위했는데, 알고 보니 존속 살인(중한 결과)이었던 경우.
법적 효과
: 중한 죄(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인식한 사실인 경한 죄(보통살해죄)로 처벌합니다.
실전 판례
: 캄캄한 밤중에 장모를 행인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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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는 사실은 다 알았지만, 이게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거나 내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핵심 키워드
: 정당한 이유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효과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책임 조각), 없으면 유죄(고의범)입니다.
실전 판례
유죄 (정당한 이유 X)
: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죄 (정당한 이유 O)
: 선관위 공무원의 공식적인 자문을 믿고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국회의원 사례처럼, 국가기관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제15조 vs 제16조
구분 | 제15조 (사실의 착오) | 제16조 (법률의 착오) |
|---|---|---|
인식의 대상 |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 행위의 위법성 (허용 여부) |
피고인의 주장 | "장모님인 줄 정말 몰랐어요." | "이게 법 위반인 줄 몰랐어요." |
법적 쟁점 | 중한 죄의 고의가 있었는가?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
결과 | 경한 죄의 기수로 처벌 | 정당한 이유 없으면 중한 죄 그대로 처벌 |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형법 제16조를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의 부지입니다.
단순히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는 말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률의 부지 vs 법률의 착오
많은 수험생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법률의 부지 (단순히 모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를 금지착오(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정당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유죄입니다.
법률의 착오 (오인함)
일반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잘못 믿은 경우입니다.
이때만 비로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판례가 바라보는 냉혹한 기준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수험적 암기 팁, 부지는 유죄, 착오는 심사
사례 문제에서 피고인이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이유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16조의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는 단순한 부지일 뿐입니다.
반면, "관청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정당한 이유라는 키워드를 꺼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 사례형 답안에 바로 쓰는 문구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형 답안 문구
💡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1️⃣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과 2️⃣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3️⃣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경한 죄의 고의, 기수를 인정하는 추상적 부합설이 대립한다.
💡
1️⃣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하지도 않은 경한범죄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법정적 부합설은 고의의 사실적 기초를 무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2️⃣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하지도 않은 경한범죄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의 기수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에서 법정적 부합설이 타당하다.
위전착 사례형 학설 답안 문구
💡
1️⃣ 위법성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는 엄격고의설
2️⃣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고의범이 성립한다는 제한적고의설
3️⃣ 형법 제 13조가 직접적용되는 구성요건적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는 엄격책임설
5️⃣ 형법 제 13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한다는 구성요건적착오 유추적용설 그리고
6️⃣ 이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은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법적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착오이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