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뜻과 성립요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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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2, 2026
부작위범 뜻과 성립요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저는 맹세코 돈 한 푼 가져간 적 없습니다.

그냥 저 친구가 하는 걸 보고만 있었을 뿐인데, 제가 왜 공범입니까?"

억울하시죠. 이해합니다.

보통 '범죄'라고 하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훔치거나, 속이는 적극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은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도 한패다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 용어 뜻이나 찾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위범 뜻과 성립요건

부작위범(不作爲犯)이 무슨 뜻일까?

"부작위"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죠. 한자를 뜯어보면 의외로 답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 부 (不) : 아닐 부

  • 작위 (作爲) :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함

  • 범 (犯) : 범죄

즉, 마땅히 해야 할 행위(작위)를 하지 않음(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범죄는 작위범입니다.

사람을 때리거나(폭행), 남의 물건을 훔치는(절도) 것처럼 금지된 행동을 해서 처벌받는 것이죠.

반면, 부작위범은 정반대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처벌받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찰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의 모습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작위범 성립의 3가지 핵심 요건

여러분이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할 포인트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1. 보증인 지위가 존재하는가? (가장 중요)

    법령, 계약(고용계약 등), 조리(상식)에 의해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나에게 있었는가?

    변호 전략: "내 직급이나 당시 상황상 나는 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쉽게 말해, 안 한 것 = 한 것인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이 평가될 만큼 치명적이었는가?

  3. 작위의 가능성 (할 수 있었는가?)

    막으려고 했다면 막을 수 있었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불가)


착한 사마리아 법이랑 똑같나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 여러분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vs 보증인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일반인의 구조 의무)

    길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칩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한국 형법상 일반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 부작위범 (보증인의 의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관계(보증인 지위)에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부모가 아이를 굶겨 죽이거나(유기치사/살인),

    •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거나(업무상 과실치사),

    •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횡령을 묵인(방조)하는 경우.

이때는 왜 나서지 않았느냐가 바로 범죄가 됩니다.

법은 여러분을 지나가던 행인 A가 아니라, 그 상황을 막아야만 했던 책임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인 지위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막아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보증인 지위라고 하죠.

  • 일반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아도 도덕적 비난만 받음 (죄가 아님).

  • 보증인(예: 수상안전요원, 부모): 구하지 않으면 살인죄 혹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함.

범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막지 않았다면(부작위), 그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작위)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작위범

조사 때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음 3가지 포인트로 진술의 맥락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보증인 지위의 법리적 부정

경찰 조사에서 "여러분이 관리자였죠?"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봅니다.

  • 대응 논리

    "조사 때는 경황이 없어 '팀장'이라고 인정했지만, 사실 우리 회사 구조상 저는 해당 직원의 계좌 접근 권한이나 결재 반려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만 관리자였지, 범행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이 없는 직책이였습니다.

  • 증거 보강

    단순 조직도가 아닌, 실제 업무 메신저 대화(지시가 먹히지 않는 상황), 전결 규정 등을 제출

    막을 의무는 있었을지 몰라도, 막을 능력(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단절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여러분이 나섰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가정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미 범행이 저질러진 뒤 알았거나,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 대응 논리

    제가 알게 된 시점은 이미 횡령 자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설령 제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범행의 기수 시기와 여러분의 인지 시점을 정밀하게 타임라인으로 대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묵인했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라 손쓸 수 없었는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방어

수사관이 카톡 내용을 들이밀며 "이거 보면 다 알고 있었네!"라고 했을 때, 반박하지 못하셨나요?

아는 것과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 대응 논리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그게 구체적인 범죄(사기/횡령 등)라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 재해석 전략

    동조가 아니라, 상황 파악 중이었던 망설임 혹은 관행에 대한 오해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거나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가 무기가 될 때

평생 살면서 부작위범이라는 단어를 검색할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낯선 단어 하나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을 범죄로 기록하고 있을테니까요.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검사도 판사도 "나쁜 마음을 먹고 방조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시각이 틀렸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보증인 지위의 부존재', '인과관계의 단절', ‘고의성 부정'을 단순한 법률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는 억울함은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논리로 무장된 서면은 수사 기록에 남아 언젠가 여러분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의 낙인을 지우고,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릴 변호인 의견서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면 바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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