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도가 절도로 둔갑하는 한 끗 차이, 불법영득의사 부인방법

EHYUN's avatar
Feb 23, 2026
사용절도가 절도로 둔갑하는 한 끗 차이, 불법영득의사 부인방법

잠깐 쓰고 돌려주면 무죄?

훔칠 생각(불법영득의사)은 없었어요.

잠깐 쓰고 제자리에 두려고 했단 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남의 물건을 잠깐 썼다가 돌려주는 사용절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무죄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설마 하는 안일함이 실형을 만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돌려줄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드러난 증거와 정황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당신이 주장하는 사용절도가 왜 수사 기관에서는 절도로 둔갑하는지, 그 한 끗 차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용절도 뜻

잠깐! 사용절도가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훔친 게 아니라, 잠깐 쓰고 돌려주려 했다고 억울해하십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사용절도(使用竊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사용절도는 내 것으로 만들 생각 없이, 그저 일시적으로 사용만 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과 잠깐 빌린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한 끗

  • 절도(처벌 O): "이거 팔아서 돈 벌어야지" 혹은 "내가 평생 가져야지"

  • 사용절도(처벌 X 원칙): "주말만 쓰고 월요일에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그럼 저는 사용절도니까 처벌 안 받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라도 넘어서면, 당신의 행위는 사용이 아니라 절도로 확정됩니다.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주인 허락 없이 운전만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요?

기름도 채워놨어요!

소용없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다스립니다.

사용절도의 아주 예외적인 규정이죠.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왜 예외일까요?

일반 물건과 달리 자동차는 등록이 필요하고, 사고 위험이 크며, 재산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즉, 훔칠 생각(불법영득의사)이 없었어도, "허락 없이 핸들을 잡은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 술김에: 길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집 근처까지만 갔다가 버려둔 경우

  • 호기심에: 문이 열린 차를 몰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제자리에 주차한 경우 (소위 '조이라이딩')

  • 업무 중: 대리주차 요원이나 정비공이 손님 차를 개인 용무로 잠깐 쓴 경우

만약 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훔칠 생각은 없었다"는 항변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CCTV나 블랙박스에 운전 사실이 찍혔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진술서를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용절도 처벌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가상의 상담 내역을 통해 사용절도 처벌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

회사 탕비실에 있던 동료의 고가 태블릿 PC를 주말 동안만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데 쓰고 월요일 아침 일찍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동료가 회사에 나왔다가 물건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니까 무죄 아닌가요? 이게 그 처벌 안 받는다는 '사용절도'잖아요.

수사관은 선생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월요일에 돌려주려고 했다는 건 선생님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주인 몰래 가져갔다는 것뿐이죠.

여기서 사용절도(무죄)와 절도(유죄)를 가르는 기준은 선생님의 다짐이 아니라, 다음 3가지 객관적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면 절도범이 됩니다.

시간의 길이

판례는 일시적인 사용만을 사용절도로 봅니다.

선생님은 주말 내내, 즉 48시간 이상 점유를 이탈시켰습니다.

법원은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주말에 동료가 급하게 쓸 일이 있었다면? 선생님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시

간이 길어질수록 '내 것처럼 쓰려 했다(불법영득의사)'고 판단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치의 소모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을 몰래 가져가서 돈을 인출하고 통장만 제자리에 뒀다면 어떨까요?

통장 자체는 돌아왔지만, 그 가치는 사라졌죠? 이건 분명한 범죄죠.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져가서 떨어뜨려 기스가 났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배터리 성능에 영향을 줬다면?

법원은 이를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소모했다고 보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환의 확실성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요일에 '원래 있던 책상 그 위치'에 두려 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만약 쓰고 나서 회사 로비에 맡겨두려 했다거나 동료에게 나중에 주려 했다는 식이라면 위험합니다.

소유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는 반환이 아니라 유기 혹은 은닉으로 간주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인 방법

자, 이제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반환 의사의 객관화

사건 발생 전후에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카톡 등을 뒤져보세요.

"이거 주말만 쓰고 월요일에 갖다 놔야지"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없다면, 평소에도 물건을 빌려 쓰고 제때 반환했던 패턴이라도 입증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물건을 굳이 훔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는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비슷한 성능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그 물건을 탐낼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1. 타임라인 정리: 물건을 가져간 시각, 사용한 시간, 반환하려 했던(또는 반환한) 계획을 분 단위로 정리하세요.

  2. 증거 수집: 당시 주변인과의 대화 내용, 물건을 사용한 장소의 CCTV 확보 가능 여부 확인.

  3. 전문가 상담: 당신의 상황이 '사용절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절도죄'로 기소되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케이스인지 법률가에게 진단받으세요.

"그냥 빌려 쓴 건데 전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유무는 판사조차도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매우 미묘한 영역입니다.

초기 진술에서 단어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법적인 무죄로 바꾸고 싶다면, 수사관 앞에 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사용절도 면죄부가 아닌 이유

수많은 피의자분들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말 훔칠 생각은 없었어요. 쓰고 돌려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의 진심일 수도 있지만, 90%는 절도범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는 가장 뻔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은 여러분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 현미경을 들이대고 증거를 찾습니다.

사용절도가 절도의 핑계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1. 마음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2.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3.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반환 계획과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증명할 법리적 설계도입니다.

사용절도와 절도의 경계,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저희가 쥐고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