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신청이 아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우울증도 승인될까?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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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
팀장의 폭언이 시작된 지 6개월.
"이 일도 못해? 월급 루팡이냐"
매일 아침 출근하면 쏟아지는 모욕. 점심시간엔 혼자 남겨지고, 회의에선 의견을 내도 "네가 뭘 안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공황발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에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이게 산재가 아니면 대체 뭔가요. 왜 회사는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환, 산재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도 명백한 산재(업무상 재해)입니다.
법원의 뜻도 같아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 지원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
장해급여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급여 (중증 장해의 경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은 높다
출처: 통계청 <2025.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단순히 “회사 때문에 힘들어졌어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적 소인(원래 있던 기질)이라며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단 불승인 뒤집는 업무 관련성 입증 3단계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산재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이게 정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 맞아?”
공단은 보통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나 개인적 질병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 의심을 깨려면 3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괴롭힘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냥 일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툰 거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4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지위의 우위: 상급자, 선배, 또는 다수가 소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폭언, 배제, 부당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불면증, 우울증 등 실제 질병 발생
근무환경 악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회의 녹취록 (폭언 녹음)
자리 배치 변경 사진 (따돌림 입증)
2. 괴롭힘과 발병의 시간적 연결
공단은 우연히 그 시기에 우울증이 온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이 의심을 깨는 열쇠는 시간적 근접성입니다.
괴롭힘 시작 전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증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 승인 사례 :
A씨는 10월 1일 팀장의 괴롭힘이 시작된 후, 10월 20일경부터 불면증과 식욕 부진이 발생했습니다. 10월 25일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괴롭힘 시작 후 3주 만에 증상 발현. 시간적 인과관계 명확”이라며 승인했습니다.
반드시 준비할 증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과거 정신과 이력 없음 증명)
진단서 발급 일자 (가능한 빨리 병원 가야 함)
증상 일지 (매일 신체, 정신 증상 기록)
3. 원래 있던 것 아니냐는 말, 반박하기
공단에서 불승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논리 중 하나가, 청구인에게 개인적 취약성(소인)이 있었고, 이게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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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315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과거 경미한 우울증 병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후 중증 우울증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악화의 주된 원인이 괴롭힘이라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은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경미한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괴롭힘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해보세요.
☝️ 실질적 폭력이 있는 경우라면? 경찰 고소 VS 노동청 진정
재해경위서 작성법 (매우 중요)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재해경위서는 법원에 내는 소장과 같습니다.
공단 조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서류이기에, 감정적인 하소연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나쁜 예 (감정 중심)
"팀장이 저를 너무 미워해서 매일 괴롭혔습니다.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고 매일 밤 울다가 잠이 듭니다. 너무 억울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 (공단 판단) "주관적 감정이군. 객관적 괴롭힘 사실 확인 불가. 불승인."
⭕ 좋은 예 (사실관계 중심)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팀장은 주간 회의 시간(매주 월 10:00)마다 동료들 앞에서 '밥값을 못 한다'며 10회 이상 모욕했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제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업무 배제와 모욕으로 인해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12월 10일 OO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공단 판단) "구체적 행위(모욕, 배제)와 질병 발생 시기가 일치하군. 승인."
재해경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재해경위서는 산재 승인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 일시 및 장소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 ○○회사 ○○팀에서"
괴롭힘 발생 경위 (4가지 요건 강조)
지위의 우위
: "팀장인 ○○○은 저의 직속 상사로서 업무 지시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동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고, 2024년 10월경부터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24년 11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무환경 악화
: "출근이 두려워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격자 및 증거
"당시 같은 팀에 근무하던 ○○○ 대리가 목격했으며,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재해경위서를 다 쓴 후,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확인해보세요.
☑️ 구체적 날짜가 3번 이상 나오나요?
☑️ 힘들다, 억울하다 등의 감정 표현을 모두 지웠나요?
☑️ 모든 괴롭힘 행위에 증거를 연결했나요?
☑️ 시간적 인과관계 (괴롭힘 > 증상 > 진단)를 명시했나요?
☑️ 증빙 자료 목록을 마지막에 정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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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리해야할지 조차 감이 안 오신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20년이 넘는 행정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 또는 선배 등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다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인격 모독 등)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우울증, 적응장애 등 진단)
괴롭힘 발생 직후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료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받았다
목격자가 있거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다
직괴 산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는데 산재 신청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별개 절차 :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일 수 있음을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증거 활용 : 회사가 '아님'이라고 결론 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서나 증거자료 자체는 산재 입증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회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확보된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Q2. 과거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산재 승인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면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도,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판례 기준 : 법원은 개인적 소인(기질)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질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315)
입증 방법 : 과거 치료 후 호전되었다가, 괴롭힘 사건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는 시간적 순서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 : 산재보상법 제111조의2에 따라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 금지 :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신고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Q4. 증거가 부족한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진료기록과 구체적인 재해경위서만으로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음이나 CCTV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핵심 증거 : 정신과 진료 시 의사에게 "상사의 폭언 때문에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무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동료 진술 :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유효합니다.
재해경위서 :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지위 우위, 고통, 업무 배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면 증거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5. 산재 승인 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전액은 물론 휴업급여(월급의 70%)와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소득 보전까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 정신과 진료비, 약값, 상담비 등 치료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0원).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병가 중 월급을 받았어도 청구 가능)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후유증(적응장애 등)이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