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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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00만원 받고 합의하래요.
이거 받아야 할까요?"
지난주 상담한 김민호씨(가명, 32세)의 첫마디였습니다.
6개월 동안 팀장한테 매일 "쓸모없는 X", "그만둬라" 욕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받고 퇴사했는데, 가해자는 문자 한 통 보냅니다.
“미안하다. 200만 원 줄 테니 합의하자. 이 정도면 많이 주는 거다.”
받아야 할까요? 욕심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3주 후, 김민호씨는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괴롭힘인데 왜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1,500만 원일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합의금의 정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오늘 저희 이현이 실제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 고소와 노동청 진정의 차이점을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곤 하죠. 합의금은 가해자가 미안함에 주는 위로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의 대가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은 자신의 인생을 구하는 비용입니다.
합의 실패 시
: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으면 회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성공 시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2개월~10개월)이 적용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금은 부르는 게 값은 아니고, 법원이 명백하게 인정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 ]
위자료 (정신적 고통) : 200만 원
휴업손해 (입원·통원) : 432만 원
향후 치료비 (정신과) : 200만 원
기타 손해: 50만 원
합계: 882만 원
이런 상황에 1백만 원, 2백만 원 정도로 퉁치려고 하는 건 법원이 인정하는 피해의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각색 및 가명처리 되었습니다.
김민호 씨(32세, IT회사)는 팀장의 지속적 폭언으로 공황장애가 왔고, 던진 서류에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첫 제안 : 200만 원
이현의 솔루션
증거 확보: 6개월 치 카톡 욕설 + 공황장애 진단서 + 동료 진술서 확보
손해액 산출: 위자료 500만 + 치료비 400만 + 휴업손해 600만 = 1,500만 원 청구
내용증명 발송
박용우 씨(38세, 물류 회사)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점장으로부터 야구배트로 2회 가격당했습니다.
가해자의 첫 반응: 코웃음
이현의 솔루션
죄명 상향: 야구배트를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고소
도구의 위험성 강조: 알루미늄 야구 배트의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증명
손해액 산출: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출하여 1,500만 원 청구
👉 야구 배트를 이용한 직장 내 폭행 사례 더 자세히 보기
위자료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의 후 판단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고의입니다.
법원은 고의적 범죄에 대한 위자료를 1.5배 ~ 2배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일반 폭행 등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 유형 | 통상적 위자료 범위 |
|---|---|
전치 2주 이하(경미) | 150만~ 400만 원 |
전치 2~4주 (중등도) | 400만 ~ 800만 원 |
4주 이상 or 성범죄 결합 | 800만 ~ 6,200만 원 |
"월급을 다 받았는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급을 다 받았다면 일실수입이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권 상실에 따른 손해
병가를 사용했으나 무급이었던 경우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무직자, 학생, 주부의 경우: 도시일용노임 기준 적용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 노임: 약 144,000원~150,000원 (정확한 금액은 공식 통계자료 확인 필요)
월 가동일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일로 인정하는 추세
월 환산: 약 288만~300만 원
입원 1개월: 약 288만~300만 원의 휴업손해
지금 당장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돈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향후 6개월 ~ 1년 치 상담료
성형외과: 흉터 제거 레이저 시술 비용 등
💡
내 합의금,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상황에 딱 맞는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 이현에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무료로 합의금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가해자에게 청구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서는 합의금을 높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 명분을 제시해야 하죠. 이럴 때 변호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 처벌(전과)입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들어가야만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협상의 핵심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범 시나리오
"제시하신 200만 원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산정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위자료+휴업손해)만 1,500만 원입니다.정당한 피해 배상이 없다면 저는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최근 판례 경향상 안 봐준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소통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공탁) 방식으로 감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수방관하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모범 시나리오
"저는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음으로써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일방적인 공탁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가해자 개인이 자력이 부족하다고 버틴다면, 회사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도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산재 신청: 업무상 재해 인정 시 회사의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 제기
가해자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피해자가 그저 지쳐서, 그냥 대충 받고 끝내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은 정찰제가 아니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나는 1~2백 받고 억울해하며 끝나겠지만, 누군가는 휴업손해, 성형비, 위자료까지 정당하게 받아간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합의 협상은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