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폭행 신고방법 - 경찰 고소 vs 노동청 진정 비교

직장에서 맞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가해자 전과를 원하면 경찰, 분리 조치가 급하면 노동청입니다. 두 기관의 차이점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변호사가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Dec 30, 2025
직장내폭행 신고방법 - 경찰 고소 vs 노동청 진정 비교

직장내폭행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상사가 때렸는데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노동청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폭행에 있어 경찰과 노동청은 신고의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된 곳에 직장내폭행 신고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가해자에게 대응 논리를 만들 시간만 벌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내 상황과 목적에 딱 맞는 신고처를 법률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내폭행 신고처 비교: 경찰(형사처벌) vs 노동청(보호조치)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전과를 남기고 싶다면 경찰서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회사 차원의 징계가 급하다면 노동청이 유리합니다.

구분

경찰서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적용 법률

형법 (폭행죄, 상해죄 등)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주 목적

가해자 처벌 (징역, 벌금)

피해자 보호 및 사내 질서 확립

처벌 대상

가해자 개인

사업주 (조치 의무 위반 시)

결과물

형사처벌 기록 (전과)

징계, 분리 조치, 과태료

금전 보상

형사 합의금 논의 가능

직접적 금전 보상 기능 약함

2. 직장내폭행 경찰 신고(고소): 형사처벌 & 전과 목적

“사과는 필요 없고,
법대로 해서 전과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뻔뻔하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면 경찰서(수사기관)로 가야 합니다.

노동청이 회사를 압박하는 곳이라면, 경찰은 가해자 개인의 인생에 실질적인 타격(형사처벌)을 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① 언제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고소장 접수가 필수적입니다.

  • 명백한 신체 접촉 : 멱살 잡기, 밀치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등 물리력이 행사된 경우

  • 상해 발생 (진단서) : 병원 치료가 필요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이때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적반하장 태도 : 가해자가 사과는커녕 "증거 있냐", "법대로 해라"라며 나오는 경우

  • 금융 치료 (합의금) :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② 변호사 Tip: 반의사 불벌죄를 활용한 합의 전략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불원), 국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가해자에게 좋은 법 아니냐고요?

이게 피해자에게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진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자는 이 시기를 활용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합의금을 조건으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형량만 줄어들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내폭행 합의금 협상에서 처벌불원서를 활용하는 전략
직장내폭행 합의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제작 이미지

💡

협상의 기술

간혹 "합의금으로 1억을 부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해자가 "차라리 벌금 내고 말겠다"며 합의를 포기해버리면(배째라), 피해 회복이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과 전치 주수, 가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해 가해자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전문가의 노하우입니다.

③ 주의할 점 :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만약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죄명이 상해죄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뒤늦게 합의해줘도 수사는 계속되고 가해자는 처벌(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 장점: 가해자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가해자가 "어차피 처벌받을 거, 합의 안 하고 몸으로 때우겠다(벌금 내겠다)"라고 나올 수 있어 합의금 협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지 말지변호사와 상의하여 협상 타이밍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직장 내 폭행 특수상해 혐의 주장하여 합의금 1,500만 원 이끌어낸 사례


3. 노동청 진정의 효과: 보호조치와 현실적 한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저를 지켜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미운털이 박힐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때린 가해자를 직접 수갑 채워 데려가지는 않습니다(그건 경찰의 몫입니다).

하지만 폭행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①지위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 또는 근무환경 악화)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때문에 회사(사업주)가 당신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순간, 다음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모른 척 방관 금지

신고 전에는 "둘이 알아서 화해해"라며 넘기던 회사도, 진정이 접수되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 객관적 조사 의무 : 회사는 지체 없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등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보복 금지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강력한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③ 현실적 한계: 법은 완벽하지 않다

물론 법과 현실 사이에는 온도 차가 존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지는 않아요.

  • 교묘한 괴롭힘 : 대놓고 해고는 못 하지만, 업무를 주지 않거나 회식에서 배제하는 식의 은밀한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조사 : 회사가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해보니 폭행이 없었다”라고 뭉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요.

신고 후 회사의 대응 태도, 미흡한 조치, 은근한 불이익을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들은 추후 조사가 미진할 때 근로감독관을 설득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4. 실무에서는 경찰·노동청 투트랙으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형사)과 노동청(징계)을 동시에 진행하는 양동 작전(Two-Track Strategy)을 사용합니다.

  1. 노동청 진정

    먼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에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와 유급 휴가를 요구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법니다.

  2. 경찰 고소

    안전이 확보되면, 준비해 둔 증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가해자에게 수사 개시 문자가 통보되는 순간, 그는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 협상 우위 선점

    가해자는 해고(회사)와 전과(경찰)라는 두 가지 위기에 동시에 몰립니다.

    이 이중 압박 상황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논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이 전략은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전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소 전, 다음 3가지를 냉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1. 증거 없는 신고는 자살골 (무고죄 위험)

    "일단 신고하면 알아서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억울함만으로 두 곳을 신고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2. 돌아올 수 없는 강 (관계 파탄)

    회사와 가해자를 동시에 공격하는 순간, 사실상 해당 직장에서의 평범한 커리어는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나 이직을 각오하고,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합의금+위로금)을 받아내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을 때만 이 카드를 써야 합니다.

  3. 장기전의 피로도

    경찰 조사와 노동청 출석을 병행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를 지지해 줄 법률 전문가나 조력자가 없다면, 중간에 지쳐서 헐값에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 필수 점검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내 손에 쥔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증거의 종류와 효력

구분

종류

효력

비고

직접 증거

CCTV 영상,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

가장 확실함. (CCTV가 없다면 확보 요청 필수)

진술 증거

피해자 진술, 목격자(동료)의 사실확인서

⭐⭐⭐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인정됨.

의료 기록

상해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상처 사진

⭐⭐⭐⭐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정황 증거

사건 직후 문자/카톡, 폭행 일지, 112 신고 녹취

⭐⭐⭐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를 뒷받침함.

※ 위 효력 평가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증명력은 사안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은 불법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 합법 (O)

    :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 (상대방 동의 없어도 합법)

  • 불법 (X)

    : 나는 자리에 없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기만 켜두고 녹음하는 행위. (도청)

  • 형사상 책임 (통신비밀보호법)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 간의 대화만 몰래 녹음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며 증거로도 못 씁니다.

    반드시 내가 대화 당사자여야 합니다.

  • 민사상 책임 (음성권 침해)

    내가 대화에 참여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음성권 침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 파일은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변에 들려주지 말고, 오직 수사기관 제출용이나 변호사 검토용으로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직장내폭행 사건에서 시간은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1분 1초 동안, 가해자는 CCTV가 지워지길 기다리고, 목격자인 동료들을 회유하여 입을 맞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정도 증거로 처벌이 가능할까?"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당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안전하고 실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읽기: [실제 판례 9건으로 분석한 직장내폭행 처벌 수위와 벌금]


직장 내 폭행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 내 폭행 합의금은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치 2주 미만은 통상 300~1,000만 원, 전치 2주 이상 상해는 1,000~3,000만 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실무상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 상해 정도 : 단순 폭행인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가해자 경제력 : 상대방의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피해 : 직장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 여부나 피해자의 휴업 손해(퇴사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 : 무리한 금액 요구는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적정선을 논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경찰과 노동청에 동시 신고하면 해고당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고 시 사업주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법적 보호 :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현실적 주의 : 대놓고 해고는 못 하더라도 업무 배제나 승진 누락 등 우회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응 : 신고 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기록(녹음, 일지)해두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CCTV나 목격자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일관된 진술 : 사건 경위를 구체적이고 번복 없이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간접 증거 :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문자, 상처 사진, 병원 진료 기록,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카톡 내용 등.

  • 무고죄 위험 :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4. 합의서에 이의 제기 금지를 썼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 폭행죄는 재고소가 불가능하지만, 상해죄나 예기치 못한 후유증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반의사불벌죄) :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썼다면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

  • 상해죄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므로 처벌 의사를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면, 합의서 내용과 별개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노동청에서 직괴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노동청 판단은 행정지도일 뿐이며, 법원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결과에 낙담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법원의 독자 판단 : 실제 판례에서도 노동청 판단을 뒤집고 법원이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 형사 고소 :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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