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례, 여러분이 모르는 실제 처벌 문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이런 딱딱한 법조항은 이미 찾아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의 머릿속은 아마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언급 안 했는데...",
"욕은 한 마디도 안 섞고 사실만 적었는데..."
"단톡방 5명뿐인데 설마 이게 전파가 되겠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명예훼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이 정도는 죄가 안 될 줄 알았다"고 하소연할 때입니다.
법원은 당신의 의도보다 제3자가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뻔한 이론 대신, 실제 상담실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던 처벌 사례와 위험한 문구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조항 정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1항)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무죄 판례
명예훼손죄의 핵심은 사실을 적시했느냐입니다.
단순히 "나쁜 놈", "한심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듣는 사람 기분은 나쁠지언정,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낸 게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격한 비판과 가치 판단
"씨레기(쓰레기) 의사 막장인생",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0)
→ 표현이 매우 거칠지만, 법원은 이를 의사의 자질에 대한 작성자의 주관적 평가로 보아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심한 작태",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몰상식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543)
→ 인신공격성 발언이지만,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비난에 그쳤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무능해 빠졌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업무 능력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불확실한 추측성 표현
"~로 추정되는", "~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43)
→ 단정 짓지 않고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도 안 되는 회장선거 불복" (부산지방법원 2021노3142)
→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이지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공익성 강조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체불임금 지급하고 교섭에 임하라" (대법원 2004도3912)
→ 표현은 과격하지만, 근로자들의 권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카트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414)
→ 골프장의 부당한 요금 징수를 지적한 소비자 불만 후기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위 의심 사실 적시 (수원지방법원 2012노2881)
→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경우,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학 총학생회장이 운영진의 문제점 지적 (대법원 2022도13425)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사례
돈 떼먹었으니 사기꾼이지!
돈을 못 받은 억울함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판결 없이 사기꾼으로 단정 짓는 순간,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것을 다 알고 있더라"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유죄
"너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잘못 걸렸다" (상동) → 유죄
"사기 치는 사람들" (인천지방법원 2018노2435) → 유죄
너 누구랑 잤지?
이성 문제나 성적 비행을 날조하여 퍼뜨리는 것은 인격 살인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유부남 만나 갖고 있었어"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유죄
"M랑도 이상하게 하룻밤을 지냈다" (상동) → 유죄
"대표 신랑하고 애 둘 달린 남자랑 같이 있었어" (상동) → 유죄
일도 못하고 땡땡이만 친다
직장인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허위 사실은 생계와 직결되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평가인증 받는 것을 일부러 방해하려고 화장실에 누워있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5고단1038) → 유죄
"돈을 받고 안 나온 문제 있는 교사(무단결근)" (상동) → 유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 모음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되냐"고 묻지만, 공공의 이익이 없는 사적 비방은 사실이라도 처벌합니다.
범죄 경력 및 소송 폭로
상대방이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혹은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으로 포장하기 쉽지만, 법원은 사적 보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봤는데 사기, 폭행, 강간 등 전과가 10번이 넘고 벌금도 수백만 원이라고 했음"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3071)
→ 유죄. 상대가 실제 전과자라도, 이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명예훼손입니다.
"관리비를 안 내겠다고 8년 동안 소송을 하여 협의회에 2,900만 원의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707)
→ 유죄. 팩트(Fact)라도 특정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을 잘 안다는 못된 놈의 사주를 받아 관리소장 등을 고소하여 오늘 경찰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918)
불륜 및 치정
가장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불륜 증거를 잡았다는 분노에 SNS나 지인들에게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L 여자가 바람피운 현장을 잡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 좀 내주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872)
→ 유죄. '소문 좀 내주라'는 표현에서 비방의 목적(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L 여자가 고가다리 밑에서 남자와 있는 모습을 봤다. 제 언니 남편과 바람을 폈어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872)
→ 유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갈보' 같은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직장 및 금전 비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정의구현을 하려다 전과자가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치회장 F가 노인회관에 중고 싱크대를 설치하고, 새 싱크대 값을 받아갔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정152)
→ 유죄. 횡령이 사실이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유포하면 명예훼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한다고 1억 떼처 먹으려다 딱 걸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정152)
"현 회장과 총무가 의도적 담합행위라 할 수 있으며 직무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918)
개인 신상 및 종교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과거 이력이나 종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공익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D가 목사였는데 구원파 같은 교회래. 세월호 관련된 목사일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327)
→ 유죄. 특정 종교와 연관 짓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았습니다.
"D씨는 E 분양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알면서 경매로 6개 호실을 취득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707)
→ 유죄. 과거 경력을 들춰내 현재의 행동을 비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사례만 보고 경찰 조사?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나랑 똑같이 말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변호사와 함께 다음 3단계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 vs 의견 분리하기
수사관: "이 사람보고 '쓰레기'라고 했죠? 명예훼손 인정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제 주관적인 의견과 감정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판례 인용)
공익성 입증 자료 제출
내가 쓴 글이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피해자 모임 카톡방, 공익 제보 내역 등)
전파 가능성 차단
1:1 대화나 폐쇄적인 커뮤니티였다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유죄 판례 검색 멈춰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쓴 이 글... 처벌될까요?"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첫마디를 어떻게 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보신 판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쓰레기 의사'라고 적고도 무죄를 받았고, 누군가는 점잖은 표현을 쓰고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이 당신을 망치는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훼손 안 걸리는 법"을 검색하며,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조언으로 셀프 변론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마치 지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나침반 하나 없이 지뢰밭을 건너려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는 결과만 보여줄 뿐, 그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수천 장의 의견서를 내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단어 선택을 피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친 표현 속에 숨겨진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고, 수사관이 유죄로 몰아갈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욕설을 의견 표명으로 재정의합니다.
당신의 폭로를 공익 제보로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전과가 될 뻔한 기록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바꿉니다.
골든타임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지금입니다.
당신의 억울함이 법적인 논리가 되어 경찰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입건 시,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고 '단순 의견 표명'임을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방어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