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욕했다가 경찰 연락? 이름 안 썼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대응 가이드

초성(ㅇㅇㅇ)만 썼는데 명예훼손 고소? 이름 안 썼다고 안심했다간 2025년 개정법에 따른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성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의 진실과 수험생·취준생을 위한 '비방 목적 부존재' 입증 전략을 확인하고,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보호하세요.
Dec 30, 2025
일타강사 욕했다가 경찰 연락? 이름 안 썼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대응 가이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더쿠에서 초성으로 글 쓰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이름 석 자 다 안 쓰고 초성만 썼는데,
이게 어떻게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디시, 펨코, 더쿠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초성(예: ㅇㅇ)이나 별명으로 부르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일종의 커뮤니티 괴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초성으로 글을 썼던 수많은 이용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위해 쓴 것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사회초년생일수록,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과라는 오점이 남는 것에 대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큰 공포를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것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강사, 정말 저랑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 준비생 G 씨의 가상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G 씨는 시험에서 벌써 3번째 떨어져 평소 이용하던 커뮤니티에 특정 과목 강사인 'ㅇㅇㅇ'에 대해 "강의 자료 업데이트도 늦고, 질문 답변도 성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긴 했지만 이름 대신 초성을 썼고, 수험생으로서 느낀 정당한 비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G 씨는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G 씨의 사례로 본 무서운 진실

G 씨는 처음엔 당황하며 "이름도 안 썼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냈죠?"라고 물었습니다.

강사 측에서 해당 초성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입증하는 자료(커뮤니티 내 통용되는 별명, 앞뒤 문맥 등)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접속 IP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G 씨가 활동한 게시판은 수험생들만 모이는 공간이었기에, 초성만 보고도 다른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즉각 인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관하여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글을 쓰셨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불리는데요.

이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가 영구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비방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똑같은 초성 글이라도 "이 강사는 사기꾼이다"라는 감정적 비난과 "이 강의는 최신 판례 반영이 늦어 수험에 혼란을 준다"라는 비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초성은 결코 무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이름 전체를 적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성은 반드시 이름을 명시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의 성격, 글의 문맥, 그리고 게시판 내의 앞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아, 이건 공무원 강사 ㅇㅇㅇ을 말하는 거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수험 커뮤니티처럼 특정 인물(강사)에 대한 정보가 집약된 곳에서는 초성만으로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주 쉽게 특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G씨는 빠져나갈 수 없을까요?

G 씨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전략은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입니다.

단순히 강사를 헐뜯기 위함이 아니라, 강의를 선택하려는 다른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 무죄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방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설령 그 글이 강사의 명예를 일부 훼손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법원은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을 저울의 양 끝에 두고 판단합니다.

  • 공공의 이익

    게시글의 내용이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거나, 강사의 강의 서비스라는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일 때 인정됩니다.

  • 비방할 목적

    오로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괴롭히기 위해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나열했을 때 인정됩니다.

실제 치료 받고 리뷰 남긴건데 고소를? 명예훼손 대응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이 쓴 "강의가 불성실하다", "교재에 오타가 너무 많다", "질문 답변이 안 달린다"와 같은 글들은 다른 수험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소비자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정당한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전략적으로 소명한다면 비방할 목적의 부존재를 인정받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수강 인증 자료 활용

    G 씨가 실제로 해당 강의를 결제하고 들었던 수강생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경험에 기반한 비판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표현의 객관성 확보

    "강사가 무능하다"라는 감정적 비난 대신, "교재 오탈자 수정이 2주 이상 지연되었다"라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공익성 입증

    해당 글이 수험생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을 법률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속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일타 강사나 대형 학원과 같은 법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며, 그 5배를 개인이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도 5,000만 원 배상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익 몰수 및 추징 신설

    만약 비방 글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모두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지

    논란이 되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도 최종안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쓴 글이 '100%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적 리스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강사나 학원 측은 더욱 공격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법원에서 허위 또는 악의적 비방으로 낙인찍히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뒤이어 들어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매뉴얼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증거 인멸의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세요.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방할 목적'의 유무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배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정보 제공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표현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강의가 별로다"라는 평가와 "저 강사는 사기꾼이다"라는 허위 사실 적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글이 단순 의견 표명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범죄 관련 벌금형이 아닌 경우 대개 임용이 가능하지만, 수사 기록 자체가 남는 것은 추후 면접 등에서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에 올라온 "초성은 무조건 무죄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댔다가, 수사 단계에서 실언하여 전과가 남는 수험생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강사 측은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수백 명을 동시에 고소하며 압박을 가해올 것입니다.

개인이 거대 강사와 그들의 법무팀을 상대로 논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 조사 첫 회 조사 내용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번 뱉은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고, 그 기록은 검찰과 법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글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인지 판단받으십시오.

수년간 쌓아온 합격의 꿈이 댓글 하나로 무너지는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수험 생활과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화된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의 '첫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칼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략가와 함께 방패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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