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사실만 썼는데 죄가 되나요?"
"억울해서 하소연 좀 했을 뿐인데,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없는 말을 지어낸 적이 없다" 혹은 "이름도 안 썼는데 왜 고소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죄냐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함보다 법 조항 위반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덫에 걸린 이유
여러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될 죄명은 일반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입니다.
온라인상의 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법은 이를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오프라인/일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온라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Check Point: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상한선이 6배나 뜁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형법 제307조 제2항 (오프라인/일반):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온라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Check Point: 허위 사실일 경우,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벌금 액수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수사관의 논리를 깨부수는 핵심 방어 전략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통망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경찰 조사 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① 사실이 아닌 의견표명임을 주장하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
단순 의견/감정: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 "불친절하다" 같은 주관적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할 때, 언어의 통상적 의미,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이나 감정의 토로에 가깝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의 차이
상황 | 🟢 의견 | 🔴 사실 |
|---|---|---|
식당/서비스 리뷰 | "여기 사장님 태도가 너무 불친절하고, 음식 맛이 형편없어서 기분만 상했음." | "주방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걸 내 눈으로 봤음. 위생 관념 제로임." |
직장 내 갈등 | "김 부장은 진짜 무능하고 꼰대 같아서 같이 일하기 최악임." | "김 부장이 지난달 회식비 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음." |
양육비/불륜 폭로 | "아이를 나 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천벌 받을 거예요." | "00년생 김철수는 매달 20일에 줘야 할 양육비 100만 원을 6개월째 미지급 중임." |
학교폭력/괴롭힘 |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한다. 접촉 금지!" | "2023년 5월 교실 뒤편에서 A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음." |
층간소음 | "윗집 사람들 진짜 개념 없고 배려심이라곤 1도 없음." | "윗집 남자가 새벽 2시마다 고성을 지르고 망치질을 함." |
② 특정성의 모호함을 공략하라
이름을 안 썼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누구를 지목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끼리만 아는 내용이거나, 광범위한 집단을 지칭했다면 특정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③ 비방할 목적을 삭제하라
처벌 수위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어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검사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정통망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쓴 글이 개인적인 원한 풀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작성되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피해자 망신 주려고 쓴 거 아니냐?"라고 유도신문을 할 때, 절대 "욱해서 그랬다"거나 "복수심에 그랬다"고 답해선 안 됩니다.
Bad 답변: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도 당해봐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비방 목적 인정 → 유죄 직행)
Good 답변: "저처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했을 뿐, 개인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익성 주장 → 무혐의 가능성) </aside>
카카오톡 프로필 사건으로 보는 무죄의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과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최신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 👊👊👊"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 금지!!!”라는 글과 주먹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이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님)
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관계의 부재: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가해자를 통칭하는 단어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음.
특정성 부족: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대상으로 했을 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음.
단순 의견/강조: 접촉 금지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음.
경찰 조사, 말 한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이 모호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법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글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었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혼자 출석했다가, 유도신문에 넘어가 "비방할 의도였다"고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글을 철저히 분석하고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낼 진술 전략을 세우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