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사례 vs 무혐의 표현 100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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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6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사례 vs 무혐의 표현 100가지 총정리

모욕죄 이 정도 욕설도 고소 되나요?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액정에 뜬 OO경찰서 수사과라는 다섯 글자를 볼까 걱정이시죠

"귀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실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벌금 나오면 평생 빨간 줄(전과) 남는 건가? 합의금은 또 얼마나 불러야 하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적어도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초동 대응이 9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멘탈을 지키고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방어 전략을 의뢰인과 상담하듯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공연성

당신이 욕을 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 1:1 채팅, 쪽지, DM: 제3자가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모욕죄 성립 안 됨.

  • 소수만 있는 단톡방: 그 소수가 피해자와 아주 친한 지인이라 '소문을 낼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방어 가능.

특정성

혹시 피해자가 아이디(닉네임)만 쓰고 있었나요?

  • 판례상 인터넷 아이디(ID)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상대방이 자기 이름, 사는 곳, 사진 등을 공개한 적이 없다면? "나는 캐릭터한테 욕한 거지, 실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가 통합니다.

사회적 평가 저하

"야 이 멍청아", "참 못배워먹었네" 정도는 모욕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사례 40가지

직접적 욕설 및 비하 표현

  • "이 새끼야"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이 시X년아"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X같은 년"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또라이 같은 년"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싸가지 없는 년"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영악한 년"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32)

  • "X새끼"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89)

  • "너 X신이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89)

  • "미X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1120)

  • "미친개 년 놈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14)

  • "쓰레기 년놈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14)

  • "깡패 년놈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14)

  • "X같은년" (춘천지방법원 2013노630)

  • "X발년" (춘천지방법원 2013노630)

  • "저거 인간이 아니야" (대구지방법원 2016노2646)

인격 모독 표현

  • "뻔뻔이의 주구" (대법원 2005도1453)

  • "무능해 빠졌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칼만 들면 강도야"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내가 너 같으면 안 살겠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89)

  • "질질 짜라, 정신적으로 패서 정신을 고쳐 놓겠다"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6189)

  • "사기꾼" (광주지방법원 2022노419)

  • "도둑놈"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너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잘못 걸렸다" (대구지방법원 2015노2592)

  •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대법원 2014도6206)

  • "함량미달의 듣보잡" (대법원 2014도6206)

  •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대법원 2014도6206)

  • "악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111)

  • "인간 이하 짓"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68)

  • "못된 놈"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68)

  • "가변도 모르는 놈"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68)

  • "나쁜 놈" (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68)

정신상태 비하 표현

  • "미친 또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 "진짜 또라이 중에 또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 "정신 나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 "미친 곳"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 "정신병자야?" (수원지방법원 2018노2743)

  •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수원지방법원 2018노2743)

  • "미친 놈이야 미친놈" (수원지방법원 2018노2743)

직업·능력 비하 표현

  • "기레기" (대구지방법원 2017노2108)

  • "씨레기의사 막장인생"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0)

  • "가면을 쓴 인간이고 천륜을 어긴 인간이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410)


모욕죄 무혐의 사례 표현 50가지

정치·사회적 비판 표현

  • 혈세낭비"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73)

  • "탄압"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73)

  • "규탄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773)

  • "말도 안돼는 회장선거 불복" (부산지방법원 2021노3142)

업무·직무 관련 비판 표현

  • "카트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414)

  • "한심한 작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543)

  •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543)

  • "몰상식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543)

  • "불친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 "상식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62)

추정·가능성 표현

  • "추정되는" (서울고등법원 2023노43)

  • "~일 수 있다"

  • "~로 보인다"

  • "~것으로 여겨진다"

공익적 목적의 비판 표현

  • "회사 사장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대법원 2004도3912)

  •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대법원 2004도3912)

  • "부정선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고정26)

의견 표현

  • "비방"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81)

  • "명예훼손"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181)

  • "이중적이다"

  • "모순적이다"

  • "공황장애 ㅋ"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599) - 무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표현

  • 피해자의 회사 홍보방식에 대한 비판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276)

  • 다단계 사업이라는 지적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276)

  • 교회 분쟁 당사자의 문제점 지적 (수원지방법원 2018노2743)

  • 교회 운영 관련 의견 표명 (수원지방법원 2018노274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비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82)

  • 조합 운영 정상화 요구 (광주지방법원 2022노419)

  • 회사의 불친절한 태도 지적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276)

  • 서비스 문제점 지적 (수원지방법원 2022고정1276)

정치인·공인에 대한 비판

  • "철면피” (대법원 2020도16897)

  • "파렴치" (대법원 2020도16897)

  • "양두구육" (대법원 2020도16897)

  • "극우부패세력" (대법원 2020도16897)

  • "거짓말쟁이" (수원지방법원 2015노6423)

  • "성격이상자" (수원지방법원 2015노6423)

  • "옳음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6423)

  • "악덕업주" (대구지방법원 2019노4184)

  • "공갈" (대구지방법원 2019노4184)

  • "협박" (대구지방법원 2019노4184)

기타 무죄 표현

  • "라디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6)

  • "사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6)

  •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불만 표현 (부산지방법원 2022노1861)

  • 감정 표출 정도의 표현 (전주지방법원 2017노1404)

  • 공공의 이익 관련 문제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406)


모욕죄 성립요건, 맥락이 중요한 이유

위 리스트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셨을 겁니다.

어? '뻔뻔하다'는 유죄(뻔뻔이의 주구)에도 있고 무죄(철면피)랑도 비슷한데?

맞습니다.

모욕죄는 단어 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맥락 싸움입니다.

맥락이 중요한 이유

같은 미친놈이라도,

  1. 친한 친구끼리 게임하다가 웃으면서 했다면 → 무죄

  2.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정색하고 했다면 → 유죄

같은 사기꾼이라도

  1. 진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공익 목적으로 말했다면 → 명예훼손(진실적시) 이슈는 있어도 모욕은 아닐 수 있음

  2.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근거 없이 질렀다면 → 모욕죄 유죄

그렇기 때문에 "욕한 건 맞잖아요"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죄 사례를 인용하며, 다소 무례한 표현일지언정, 법적 처벌 대상인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 이 논리로 혐의없음(불송치)'을 받아낸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맥락 설명방법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개XX야”를 듣고도,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기도 하고,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라는 존댓말을 쓰고도 비꼬는 뉘앙스가 명확해 유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다가, 가해자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지금 쥐고 계신 그 증거,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수 많은 판례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저희가, 여러분의 상황이 빨간불(유죄)인지 초록불(무죄)인지 명쾌하게 신호등을 켜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문제가 된 표현과 당시 상황을 간략히 남겨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검토 후 "이건 됩니다/안 됩니다"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석 전 필수 준비물

  1. 정보공개청구: 경찰 조사 전,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파악할 것. (필수)

  2. 상대방의 도발 증거: 내가 욕하기 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한 내역을 캡처해서 출력해갈 것.

  3. 반성문 초안: 혐의를 인정한다면 미리 작성해갈 것.

  4. 변호사 상담: 조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대본을 짜고 갈 것.

당신의 실수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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