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핵심 차이: 사실 적시가 갈라놓습니다
✅ 핵심 정리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성립 가능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 가능
예시로 딱 감 잡으시면 빨라요.
너는 쓰레기야 / X같다 / 인간이 아니다
→ 사실 적시 없음(욕/비하만 있음) → 모욕죄 가능성↑
쟤 불륜했대 / 횡령했다더라 / 학폭 가해자래
→ 구체적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가능성↑
쟤 불륜한 X이야
→ 사실 + 모욕 표현 → 둘 다 문제될 수 있는 위험 문장
그리고 하나 더. 사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형법 311) 성립요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가능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중심입니다. 보통 수사에서 핵심으로 보는 건 2~3가지예요.
(1) 공연성: 둘만의 대화가 아니었나?
공개 댓글, 오픈채팅, 단톡방, 회사 메신저, 커뮤니티 게시글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아요.
1:1 DM은 원칙적으로 공연성 다툼이 생기지만,
상대가 캡처해서 퍼졌거나, 제3자가 볼 구조였다면 리스크가 커져요.
(2) 특정성: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가?
실명 아니어도 됩니다.
닉네임, 직장/학교/동네 등으로 아, 저 사람 말이구나 특정되면 성립 쪽으로 가요.
(3) 모욕적 표현성: 사회통념상 경멸/비하인가?
욕설이 대표적이지만, 조롱·멸시·인격부정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같다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매우 위험해요.
명예훼손(형법 307조) 성립요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허위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1) 사실 적시(또는 허위사실)
여기서 사실은 생각보다 넓어요.
쟤가 돈 안 갚고 도망감
쟤 회사 돈 빼돌림
쟤가 누구랑 잤다
이런 건 사실 적시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2) 공연성 & 특정성
모욕죄처럼 여럿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 가능한지가 중요해요.특히 리뷰/후기/폭로글은 대부분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3) 사회적 평가 하락
핵심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나쁘게 보게 되는가예요. 범죄, 불륜, 갑질, 학폭, 사기, 중고거래 문제… 이런 키워드 붙으면 대체로 위험합니다.
여기서 피의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현실: 사실인데요라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체는 성립 가능하고, 다만 별도의 요건(공익성 등)이 붙어서 다툼이 생깁니다.
결정적 비교 7가지: 피의자가 가장 많이 구분해야 하는 포인트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결정적 차이 요약했습니다.
구분 포인트 | 모욕죄 | 명예훼손죄 |
|---|---|---|
핵심 행위 | 추상적 가치 판단 (욕설, 조롱) |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 적시 |
진실 여부 | 따지지 않음 (욕에 진실은 없음) | 중요함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형량 차이) |
공연성 | 필수 (전파 가능성) | 필수 (전파 가능성) |
특정성 | 필수 (피해자 특정) | 필수 (피해자 특정) |
고소 기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기간 제한 없음 (단, 공소시효 존재) |
합의 여부 | 친고죄 (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주된 항변 | "단순 무례함이지 모욕은 아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
피의자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포인트 TOP 6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입니다. 이 변명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 왜 죄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사실 적시도 죄가 됩니다. '진실'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를 안 썼는데요? (초성만 썼는데요?)
맥락상 그 사람인 걸 남들이 다 안다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ㄱㅐ똥이"라고 해도 다 알면 죄가 됩니다.
1:1 대화방(DM)에서 뒷담화한 건데요?
상대방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 바로 지웠어요. 증거 없잖아요.
디지털 포렌식이나 서버 로그, 혹은 상대방이 이미 캡처(PDF) 해둔 경우가 99%입니다.
쟤가 먼저 시비 걸어서 저도 홧김에 한 거예요.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쌍방 고소'로 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욕하던데요?
남들이 신호 위반한다고 내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의 차이
단순히 말로 했을 때(형법)와 인터넷이나 SNS에 글을 썼을 때(정보통신망법)의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터넷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기록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벌금 상한선이 최대 6배에서 1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 성공사례|나는 솔로 보고 답답해서 쓴 글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구분 | 일반 명예훼손 (형법)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
|---|---|---|
적용 대상 | 면전에서 말하거나, 종이에 쓴 글 등 | 카톡, 인스타, 블로그, 커뮤니티 댓글 등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시다시피 온라인에서 사실을 말했을 때의 벌금 상한선이 3천만 원입니다. 오프라인(500만 원)보다 6배나 무겁습니다. 허위 사실의 경우엔 징역 7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중범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냥 댓글 하나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 단,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공유한 것을 넘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비방 목적)가 입증되어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이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 형법으로 넘어가거나 무죄를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 / 해야 하는 것
✔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것(진짜로요)
상대에게 장문의 해명 DM 보내기 (증거만 늘어납니다)
너도 똑같이 해줄게 같은 2차 글/댓글 달기
증거 없애려고 원문·대화 삭제, 계정 폭파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때 많아요)
주변에 쟤가 먼저… 하면서 제3자에게 퍼뜨리기 (공연성 + 확산)
✔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
내가 한 말의 원문/맥락을 정확히 확보(캡처는 본인도 갖고 계세요)
사건 시점 정리: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말했는지
상대가 주장하는 혐의가 모욕인지/명예훼손인지부터 분리
조사 대비: 사실이었다/감정이었다 같은 말로 퉁치지 말고 표현별로 정리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단톡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네, 단톡방 인원·구조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나옵니다. 아무도 안 봤다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냐가 쟁점이에요.
Q2. 실명 말 안 했는데요?
A. 실명 아니어도 닉네임, 소속, 정황으로 누군지 특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같은 커뮤니티/직장 내부에서는 특정성 인정이 잘 됩니다.
Q3. 삭제했는데 캡처가 없으면요?
A. 상대가 캡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플랫폼 기록으로 복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삭제했다고 안전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밤잠 설치며 검색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떤 단어를 썼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유죄와 무죄, 벌금형과 기소유예가 갈립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잘못된 대응으로 일을 키우지 마세요. 초기 대응만 잘해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작성하신 글이나 받으신 고소장 내용이 애매한가요? 제가 직접 내용을 보고 성립 요건을 따져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편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