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 경찰조사,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말 최악인 이유
당신이 모르는 사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뜯자, ‘**주거침입미수 피의자 신분 조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술 취해서 잠깐 실수한 건데, 이게 정말 범죄인가?"
"어차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는 건가?"
"출석 안 하면 안 되나? 시간 지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거침입미수는 엄연한 형법 위반 범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에 해당!
친고죄에 포함이 된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형법 제318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하는 한 당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급박한 사실은, 고소 취소는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합의는 무의미해집니다. 단지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고, 검찰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며, 당신의 전과 없는 삶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석일 전까지 남은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주거침입미수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주거침입미수는 형법 제319~32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감경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사항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착수"로 보는 행동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문을 밀거나 당긴 경우
대문이나 담장을 넘으려다 제지당한 경우
창문을 열거나 깨려고 시도한 경우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잠금장치를 조작한 경우
반면, 단순히 주거 앞을 배회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행동했는지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 야간주거침입죄, 실수라도 처벌될까? 사례별 대응 전략
출석 전 48시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단계: 사건 재구성 (즉시)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다음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사건 발생 정확한 일시, 장소
술을 마신 장소와 양(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있다면 확보)
왜 그 주거에 가게 되었는지(잘못 찾아간 것인지, 아는 사람 집인지)
기억나는 행동 범위(문을 만졌는지,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지어내면 안됩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모순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2단계: 긴급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당일 동선 증명 자료
술자리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택시 또는 대중교통 이용 기록
휴대전화 위치 기록(통신사 요청)
피해자 관계 입증 자료(해당 시)
피해자와의 과거 문자, 통화 내역
해당 주거 방문 이력 증명(사진, 지인 증언)
동석자 확보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연락처 확보
당신의 당시 상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 파악
3단계: 합의 루트 파악 (48시간 이내)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갈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당할 위험
협박죄 또는 강요죄 혐의 추가 가능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켜 합의 불가능
위와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가 필수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경찰로부터 합법적으로 확보
객관적 제3자로서 피해자 설득
적정 합의금 산정 및 협상
친고죄의 함정, 고소 취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형법 제318조는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소 취소서(고소 취하서)가 경찰/검찰에 제출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른 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지만, 친고죄인 주거침입죄는 명시적인 고소 취소가 필수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합의는 단지 양형 참작 사유로만 작용할 뿐 사건 자체를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 합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합의서에 "고소 취소" 문구 명시
고소 취소서 작성 및 경찰/검찰 제출 확인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소서 제출의 동시 이행 원칙
가능한 한 빨리 진행(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
경찰 조사실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즉시 불리해지는 진술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일관된 진술): 일부 기억나는 부분은 솔직히 진술하되,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만 구분
"별일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피해자의 공포감을 경시하는 태도로 기록되며, 양형에 결정적 악영향
"피해자가 과민반응했다": 피해자 비난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
"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음주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자제력 부족으로 평가
반드시 해야 할 진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나,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공포감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점
즉각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예: 주량 조절, 귀가 시 택시 이용 원칙 등)
시나리오별 처분 예측, 당신의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1: 초범 + 고소 취소 성공
결과: 사건 종결(공소권 소멸)
기록: 수사 경력은 남으나 전과 기록 없음
합의금: 50만~200만 원 수준
시나리오 2: 초범 + 합의 성공(처벌불원) + 고소 유지
결과: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벌금: 100만~300만 원 예상
기록: 벌금형 시 전과 기록 남음
시나리오 3: 초범 + 합의 실패
결과: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정식재판 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실형 위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 원할 경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능
시나리오 4: 동종 전과 + 합의 실패
결과: 정식재판 회부 확실
형량: 징역 6월~1년(실형 가능성 높음)
구속: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시 구속 기소 가능
변호사 선임,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즉시 선임 필요
피해자가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명시한 경우
동종 전과(주거침입, 침입절도 등)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착수 인정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예: 초인종만 누른 경우)
선임 권장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합의 시도를 혼자 했다가 실패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이미 한 경우
변호사의 수행 업무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감정적 대립 차단)
고소 취소서 작성 및 제출 확인
불기소 또는 선처 의견서 제출
정식재판 시 양형 감경 변론
자주 묻는 질문
Q1. 출석 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며, 구속되면 재판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을 청구하여 허가받으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Q2. 미수로 끝났는데 정말 전과가 남나요?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는 남지 않으나, 수사 경력은 남습니다.
Q3. 합의금을 주고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지급했어도 고소 취소서가 경찰/검찰에 제출되지 않으면 여전히 기소됩니다. 합의 시 반드시 고소 취소서 제출까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4.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솔직히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고 명확히 밝히십시오. 추측으로 진술했다가 CCTV와 모순되면 거짓 진술로 신빙성을 잃습니다.
Q5.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인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나, 피해자의 고소가 유지되는 한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취소가 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피해자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경찰이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하거나, 경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7. 합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형인가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면 실형 위험이 높습니다.
Q8.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및 고소 취소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서를 받은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주거침입미수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고소 취소 협상, 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