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 나도 뺑소니인가?
수사기관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즉시 정차: 사고 직후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렸는가?
상태 확인: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물었는가?
신원 제공: (가장 중요) 내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전달했는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뺑소니 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
"분명히 차도 멈췄고, 피해자한테 괜찮냐고 물었을 때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왜 도주치상이야?"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심정이 딱 이렇을 겁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했고,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친 정도라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내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자칫하면 형사 처벌과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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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던 접촉사고, 뺑소니라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많은 운전자분이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골목길)에서는 이 항변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신원(연락처, 명함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괜찮아요"라는 말은 법적 면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상자를 두고 도망간 뺑소니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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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즉시 정차: 사고 직후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렸는가?
상태 확인: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물었는가?
신원 제공: (가장 중요) 내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명확히 전달했는가?
이미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경찰은 당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굳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나는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비상 깜빡이를 켰거나, 창문을 내리고 대화를 시도했는지?
이를 입증할 주변 상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나쁜 답변 :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갔습니다." (자의적 판단 → 도주의 고의 인정 가능성)
✅ 좋은 답변 : "즉시 정차하여 창문을 내리고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해 쫓아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리적 방어 → 고의 없음 주장)
만약 혐의를 완전히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골목길교통사고,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는,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본인도 모르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재판 끝까지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과의 차이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CCTV 1초의 차이, 진술 단어 하나의 차이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닌, 수많은 뺑소니 사건을 불기소로 이끈 성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사건을 가장 안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지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