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방법 - 혐의없음이 끝이 아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전 연인이 제기한 성폭력 고소, 경찰 조사 3회, 검찰 송치, 그리고 마침내 받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정모씨(42세)는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무고죄,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1.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3가지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허위의 사실을 신고
단순히 "증거가 부족한 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 신고여야 합니다.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처벌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86도1259).
③ 고의 (허위임을 알고 신고)
확정적 고의는 필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즉,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6도133).
2.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특수협박(7년 이하)보다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증의 벽" 때문입니다.
90%가 실패하는 이유: 이런 오해들
오해 ①: "내가 무죄면 상대는 무고죄"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 (2019도2614)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증거 부족 ≠ 허위 사실
"무죄"와 "상대가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문제
오해 ②: 혐의없음 받으면 바로 역고소 가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무고죄 고소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것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단순 착각이나 기억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증거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
불기소 결정문만 들고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해 ③: "경찰이 알아서 무고죄 수사해주겠지"
❌ 아닙니다.
당신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입증, 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필수 증거 3가지
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실이 아니지만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녹음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
실제 사례: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날 A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폭행당한 건 아닌데, 그냥 혼내주려고 고소할 거야"라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 무고죄 인정 가능성 높음
② 적극적인 허위 사실 날조 증거
단순히 "기억이 달라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모순되는 진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말이 계속 바뀜)
위조된 증거 (조작된 사진, 녹취, 문자 등)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제3자에게 부탁한 흔적
대법원 판례 (2003도5939):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정황을 약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짓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86도1259).
"고소하면 감옥 갈 거야" 같은 발언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
SNS나 커뮤니티에 "○○를 처벌해달라"는 글 게시
무고죄 고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불기소 결정문 확보 (필수)
먼저 당신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가 기재됩니다.
Step 2: 증거 수집 (통상 2~4개월 소요)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필수 증거 3가지를 추가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상대방의 SNS, 휴대폰 내역 등은 법원 영장 없이 확보 불가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음
Step 3: 고소장 작성 + 증거 첨부
무고죄 고소장은 일반 고소장보다 훨씬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
Step 4: 경찰 조사 (통상 2~3회)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고소인(상대방)도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5: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① 증거 수집 방향을 모릅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지?"
"상대방 휴대폰 기록을 볼 수 있나?"
혼자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쓸모없는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만 낭비하거나, 정작 필요한 증거는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고소장 작성 오류 시 각하됩니다
대법원 판례 (86도1606):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것:
고소장 작성은 법적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법리 구성이 잘못되면 경찰이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반대 고소 위험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실제 사례:
C씨는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SNS에 "○○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 C씨가 벌금형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하도록 조언합니다.
④ 현실적으로 기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법원 판례 (2011도14487):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의심스러우면 무죄"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이 높은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것만으로 무고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술 번복은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무고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인가요?
대법원 판례 (95도162):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허위성과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합의를 제안받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 제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합의금을 받으면:
무고죄 고소를 취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했으니 거짓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고소하면 되지"라고 미루다가는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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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법상 가장 입증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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