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합의금 주고도 기소된 사람들의 공통점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합의만 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정말 맞을까요? 합의금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도구’일 뿐,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합의금의 현실, 실제 사례,그리고 피의자가 조심해야 할 합의의 함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억울한 피의자들의 공통된 착각
누군가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죠. 많은 분들이 이때 “합의금 주고 끝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감형의 참고 요소에 불과해요. 잘못된 타이밍이나 방식으로 합의하면 오히려 혐의가 강화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다 더 커진 사건” — 가상 사례로 본 함정
홍승민(가명)씨는 회사 내 허위 고소로 인해 무고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주장했고, 승민씨는 수사 부담을 줄이려 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수사기관은 공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국가가 직접 수사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다행히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민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합의금이 법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죄 합의금”의 진짜 의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고소인)가 합의나 취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즉, ‘합의금’은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감형을 유도하는 조정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합의 여부를 ‘반성의 태도’로 평가해 집행유예나 선처에 참고하기에 합의는 ‘전략’이어야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합의한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합의서 문구
“고소 취하”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해요.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이 포함되어야 분쟁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근거 확보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지급 증거’가 필수입니다.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주의
합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등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시점
수사 중 제출할지, 기소 이후 재판부에 낼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유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못 해도 끝은 아닙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본질은 ‘허위사실 여부’입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로 상대의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가 없어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현 법무법인이 진행한 사건 중에도, 합의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합의금’이 아니라 ‘대응의 타이밍’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전략을 세운다면, 불필요한 합의금 지출 없이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어요.
즉, 변호사의 조력이 ‘돈보다 값진 합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무리 조언
무고죄 합의금은 처벌을 없애는 카드가 아니라, 형을 줄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합의 없이도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결국 빠른 법률 대응이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지금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합의를 고민 중이신가요?
‘얼마를 줘야 할까’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 중심의 방어 전략으로 수많은 무혐의 · 불기소 · 감형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합의금 없이 사건을 끝낼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