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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나 재산 범죄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는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2026년 현재, 무고죄는 사법 정의를 방해하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실형 선고율이 낮지 않으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기소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골든타임은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무고죄의 성립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죄를 위한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3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죠.
허위사실의 신고 (객관적 요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2614 등)에 따르면,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 내용이 적극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사소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의 고의 (주관적 요건)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됩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 (목적범)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를 비방하려는 의도를 넘어 사법 기능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하며, ②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과 ③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행하는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된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고죄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결제 내역, 주변 CCTV 등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물증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의 입증: 당시 상황에서 본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별 방어 포인트
형사 절차는 각 단계마다 대응 목표가 달라지므로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 | 주요 대응 목표 | 핵심 조력 사항 |
|---|
경찰 단계 | 불송치 결정(무혐의) 유도 |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유리한 증거 자료 선제적 제출 |
검찰 단계 | 불기소 처분 확보 | 법리적 쟁점을 다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추가 대질 조사 대비 |
재판 단계 | 무죄 판결 도출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탄핵 및 반대 신문을 통한 신빙성 부정 |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무고죄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고의성과 목적성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다투는 범죄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유효하게 채택될지 판단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최신 판례를 논리적으로 인용합니다.
조사 동석 시,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며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초기에 개입해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 연인으로부터 카촬로 고소당한 무고 피해자를 변호하고, 상대방의 무고 행위를 밝혀낸 사례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Q. 무고죄와 관련된 판례를 알려주세요.
A1. 판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신고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이고 단지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사실을 허위로 꾸몄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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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Q2. 무고죄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2.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3. 피고소인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를 받으면 고소인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A3.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신고 내용이 적극적인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즉,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거나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