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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초범 형량, 집행유예 받는 경우와 실형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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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Mar 11, 2026
대마 초범 형량, 집행유예 받는 경우와 실형 나오는 경우
Contents
대마 사건 행위에 따라 형량 달라지는 이유대마 초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대마 초범인데 1심은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였습니다구매 기록까지 있었지만 조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이현 사례)1심 징역, 2심 집행유예로 끝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두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초범인데도 무거워지는 경우실형이 나오는 경우대마 초범, 선처를 위해 준비할 3가지1.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을 남긴다2.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3. 재발 방지는 기록으로 증명한다대마초 1회 흡연도 처벌될까? 자주 묻는 질문 (Q&A)Q. 대마를 한 번만 피웠는데 정말 징역형을 받나요?Q.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Q. 자수하면 확실히 감형이 되나요?대마초 변호사, 언제 선임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신 것은 도대체 얼마나 처벌받는가일 겁니다.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대마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전과가 있느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행위 유형별 법정형부터 초범이 실제로 받는 결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까지 케이스별로 비교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마 사건 행위에 따라 형량 달라지는 이유

대마 관련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합니다.

같은 대마라도 단순 소지인지, 매매·구매인지, 직접 투약인지, 해외에서 밀수입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다른데요.

먼저 자신의 행위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행위 유형

적용 조항(마약류관리법)

법정형

단순 소지

제61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흡연·투약

제61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 알선

제59조 제1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입·수출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상습범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대마 처벌 관련 원문
소지·흡연과 매매는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제58조·제59조·제61조 중 대마 관련 호만 발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소지·흡연과 매매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층위입니다. 매매·매매 알선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판단하고, 요건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므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대마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3가지


대마 초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

대마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결과

재판

전과

기소유예

재판에 가지 않음

남지 않음

벌금형

약식명령

남음

집행유예

유죄 판결

남음

실형

유죄 판결

남음 + 복역

실무적으로 대마 초범이면서 소량 소지 또는 단순 투약에 그친 사건은 기소유예에서 집행유예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고 전과가 남습니다. 취업이나 비자 발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형이 아니라 이 전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매매에 관여했거나, 범행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초범이냐 재범이냐가 아니라, 전과의 종류(동종 전과 여부),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범행의 역할과 규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전과의 종류에 따라 양형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마약 초범 양형 판단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마 초범인데 1심은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였습니다

같은 대마 초범이라도 사건이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과 법원 판결문 한 건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구매 기록까지 있었지만 조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이현 사례)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SNS 구매 기록까지 남아 있던 액상대마 초범 사건입니다. 물증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첫 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가지 않았으므로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마 초범 기소유예 사례

1심 징역, 2심 집행유예로 끝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04)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네 차례 대마를 사들였고, 흡연 2회와 매매 미수, 대금을 남의 명의 계좌로 넣은 데 따른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방조까지 함께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이 무죄 부분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환송심은 방조죄를 인정하되 형은 면제했습니다.

대마 집행유예 판례

두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

두 사건 모두 물증은 이미 있었습니다. 갈린 것은 방조 혐의를 언제 걷어냈는지입니다.

판례는 1심 유죄를 거쳐 항소심에서야 벗었고, 그때까지는 실형이었습니다. 어떤 법리를 세우느냐에 실형과 집행유예가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저희 의뢰인 사건에서는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정할 범위를 정했습니다. 신고자가 함께 투약한 당사자여서, 투약 횟수와 먼저 권유한 사람이 실제와 다르게 적히면 검찰 처분에서도 재판에서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정 절차 협조와 주변인 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처분 전에 제출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초범인데도 무거워지는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이 바뀌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입니다.

여기에 횟수가 붙으면 형은 다시 올라갑니다. 앞의 판례는 매수 4회에 흡연 2회, 매매 미수까지 함께 기소돼 여러 죄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을 법률에서는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이 붙습니다. 그 사건에서 최종 권고형 범위는 징역 8월에서 2년 9월이었습니다. 마약류 전과가 없는 초범이 받은 범위입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가 매매로 번지는 경로가 실제로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구매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눠줬다고 진술하면 수수나 매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처음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과정

실형이 나오는 경우

대마 초범이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초범이어도 아래 사정이 있으면 실형까지 갑니다.

  • 매매·공급 역할로 참여한 경우

  • 여러 건이 함께 기소돼 하나의 형으로 묶인 경우

  • 범행 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인 경우

  • 조사에서 부인으로 일관해 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이 나오는 경우 4가지

집행유예 자체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선고형이 그 위로 올라가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집행유예 요건 관련 원문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시행 2026. 9. 13.) 제62조 제1항

대마 초범, 선처를 위해 준비할 3가지

막연한 선처 호소로는 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앞의 판결문과 저희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을 남긴다

양형기준에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라는 감경 항목이 있습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법원이 특별히 고려하는 사정을 법률에서는 특별양형인자라고 하는데, 이 항목이 그중 하나입니다.

앞의 판례에서도 이 항목이 인정되면서 권고 형량 구간이 감경 영역으로 내려갔습니다. 판매나 유통 의심이 붙으면 구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이 선을 그어두는 것이 형량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2.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반대로 물증이 있는데 부인하다 뒤집히면 반성이 인정되지 않고, 앞에서 본 실형 사유가 됩니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조사 전에 나눠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판단하면 진술이 흔들립니다.

3. 재발 방지는 기록으로 증명한다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은 양형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 사건에서 검찰에 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주변인 탄원서, 그리고 감정 절차에 모두 응한 내역이었습니다.

치료를 실제로 받은 기록,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을 확인해 줄 사람, 수사에 협조한 사실, 이 세 가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검사와 판사가 판단 근거로 씁니다.


대마초 1회 흡연도 처벌될까? 자주 묻는 질문 (Q&A)

Q. 대마를 한 번만 피웠는데 정말 징역형을 받나요?

A. 단 1회의 흡연이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소량인 경우 실무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과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정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자수하면 확실히 감형이 되나요?

A. 자수는 형법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법원이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자수 시점, 방식, 이후 수사 협조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초 변호사, 언제 선임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대마 사건은 행위 유형, 전과 여부, 역할, 규모, 수사 단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을 알았더라도 내 사안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리는 지점은 첫 조사입니다. 단순 소지로 시작한 사건이 수수나 매매로 확대되는 것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가 나뉘는 것도 대부분 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모든 대마 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날짜가 잡혔거나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연출 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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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사건 행위에 따라 형량 달라지는 이유대마 초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나대마 초범인데 1심은 실형, 항소심은 집행유예였습니다구매 기록까지 있었지만 조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이현 사례)1심 징역, 2심 집행유예로 끝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 6. 5. 선고 2019노2690)두 사건은 무엇이 달랐나초범인데도 무거워지는 경우실형이 나오는 경우대마 초범, 선처를 위해 준비할 3가지1.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을 남긴다2.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3. 재발 방지는 기록으로 증명한다대마초 1회 흡연도 처벌될까? 자주 묻는 질문 (Q&A)Q. 대마를 한 번만 피웠는데 정말 징역형을 받나요?Q.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는데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Q. 자수하면 확실히 감형이 되나요?대마초 변호사, 언제 선임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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