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최신 처벌 기준 술타기까지

연말 모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부터 2025년 시행된 ‘김호중방지법(술타기 처벌)’까지 알아보기
Nov 03, 2025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최신 처벌 기준 술타기까지

"이번 한 번만은 괜찮겠지."

11월이 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식, 송년회, 크리스마스 모임이 줄을 잇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집이 가까워서", "술이 깬 것 같아서", "단속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핸들을 잡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말 12월은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새벽까지, 회식이 끝나는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10만 건 이상. 이 중 상당수가 "한 잔 정도는", "짧은 거리는"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1)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0.03~0.08%

면허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0%

면허 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0% 이상

면허 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거부’는 ‘피하기’가 아니라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 음주측정거부 더 무겁게 처벌될까?

2) 술 한 잔도 위험한 이유

체질과 공복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0.03%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어제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초범이라도 벌금형, 면허정지, 전과 기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이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2회 이상: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 (특히 사고 동반 시)

  • 3회 이상: 2년 이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

판례를 보면 “직업상 운전이 필요했다”는 사유로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 동반 음주운전의 중형 위험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다뤄집니다.

  •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중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뺑소니 동반: 가중처벌 (실형 거의 확정)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술타기, 지금도 가능할까?

1) 술타기란?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당시엔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거죠.

이 수법은 2024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셨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술타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이후 유사한 모방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2) 김호중방지법으로 ‘술타기’는 명백한 범죄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24년 11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일명 ‘김호중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술타기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 중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이제 ‘술타기’는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중대 범죄입니다.

3) 술타기 시 처벌 및 행정조치

  •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 면허 즉시 취소

  • 사상사고 동반 시: 5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범칙금 부과

게다가 경찰은 사고 직후 편의점 구매 내역, CCTV, 카드 결제 기록까지 확보해 술타기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술로 덮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연말 집중단속: 피하는 법이 아닌 ‘대처법’

경찰은 연말에 ‘불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단속은 시간·장소 불문, 퇴근길·회식장 인근까지 확대됩니다.

단속에 걸렸다면 다음처럼 하세요👇

  1. 즉시 음주 측정에 응하세요. (거부는 가중처벌)

  2. 현장 진술은 최소화하고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세요.

  3. 혈액 재측정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임의로 지연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대응 전략

음주운전은 ‘완벽히 무죄’가 어렵지만, 선처나 감형은 전략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진심어린 반성문 제출

  • 재발방지교육 이수, 대리운전 이용 증빙

  • 가족 생계, 직업상 운전 필수 사유 등 양형참작 사유 제시

특히 초범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적·사회적 타격이 큽니다.

  • 면허정지·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 보험금 지급 거절자동차 보험 갱신 거부

  • 공무원·군인·전문직 자격 문제

  • 전과 기록으로 인한 취업·신용 영향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불이익이 더 오래갑니다.

연말모임, 음주운전 없이 즐기는 방법

  • 대리운전 미리 예약하기

  • 술자리 후 대중교통·숙박 이용하기

  • 동석자끼리 ‘운전 금지 약속’ 맺기

대리비 2만 원이 비싸 보이지만, 벌금 1,000만 원보다 50배 싸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사고가 동반되거나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전날 마신 술로 적발되면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만 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어도 단속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네. 초기 진술 조력, 반성문·증거 제출 방향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벌금 감경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은 즐거워야 할 시기지만, 음주운전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술자리 후엔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이미 적발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술 한 잔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게.”

이현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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