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술타기’도 중범죄가 됩니다
경찰 단속에 걸린 뒤 동승자나 지인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야, 지금 그냥 더 마셔.”
하지만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이른바 ‘술타기’ 수법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을 넘어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다시 한 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혼자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제약(방지장치 부착)까지 한꺼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최신 처벌 기준 술타기까지
반복 음주·‘술타기’까지 함께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이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몇 %인가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개정 내용을 보면,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1종 자동면허 신설
등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즉,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형사사건 + 향후 운전면허 제한(방지장치 부착 의무)로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도로교통법 구조를 전제로, 지금 당신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중 음주 관련 ‘핵심 리스크’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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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이미 적발된 경우 어떤 점을 짚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란?
새로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미 운전을 한 상태에서 단속이 예상되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더 마셔 버리자”
“약 먹으면 수치 떨어진다더라”
와 같이 고의로 측정을 흐리게 만들려는 행동을 하면, 이게 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단순 농도 수준을 넘어선 중범죄
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조금 낮추려고 했다”는 이유로,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강하게 제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방지장치 부착 면허’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호흡검사를 했을 때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
이제는 “면허만 다시 따면 끝”이 아니라, 특정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장치 부착 기간 – 전과·사고 이력에 따라 2년~5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장치 부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 2년 |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 |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 5년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에는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만 발급됩니다.
즉, 이미 한 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적발되면,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제한된 면허’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처벌 수위 판단하기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이고,
실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태도, 합의 여부, 재판부 재량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단속 걸린 줄 알고 일부러 더 마신 ‘술타기’ 케이스”
상황
A씨, 야간 단속에 걸릴 것 같자 차를 잠시 세우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심
경찰이 단속에 나와 “언제까지 운전했고, 언제 추가로 마셨는지”를 추궁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
적용 법규·위험
이미 운전을 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희석 또는 측정 방해를 목적으로 추가 음주 → 음주측정방해행위
이 경우,
| 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 | --- | ---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총 예상 처벌 수위 |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상 처벌 방향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구조
“술타기” 시도 자체가 재판부에 나쁜 인상(증거은닉·은폐 시도)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불리한 양형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사례 2. “5년 내 2회 적발, 두 번째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상황
B씨, 2022년 1월 첫 음주운전으로 벌금 + 면허취소 처분
2025년 3월 다시 0.09% 상태로 단속 적발(사고 없음)
두 사건 사이 기간은 5년 이내
적용 법규·위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해당
형사재판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 양형에서 불리
행정적으로는, 결격기간 종료 후에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만 발급 가능
예상 처벌 방향(전형적 경향)
초범 때보다 벌금 액수 상향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고려 대상
설령 실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장기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 방지장치 부착 의무라는 “운전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지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과 ‘술타기’ 수법을 강하게 처벌하고, 반복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 부착 면허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실수 한 번이 당신의 일상, 직장, 가족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경찰 조사나 통지서를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사실관계와 전력을 정확히 정리해 어디까지가 지금 당장 막아야 할 리스크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희은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전제로,
현재 사건이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추후 방지장치 부착 면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쟁점이 얽혀 있는지
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관련 자료와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