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약식기소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전과입니다.
갑자기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약식명령'이라는 문서입니다.
벌금 얼마를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처음 보는 법률용어들이 빼곡합니다.
"이게 전과인가?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주변에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혼자 고민하다 보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향후 5년,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기소 벌금형의 법적 의미부터 대응 전략까지, 실무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의 본질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근거한 간이 재판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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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이 정도면 공판까지 열 필요 없이 벌금으로 처리 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됩니다.
왜 약식명령을 사용할까요?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입니다. 모든 사건을 정식 공판으로 처리하면 법원과 검찰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약식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편하다'는 것이 '가볍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약식명령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7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골든타임은 정확히 7일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은 순간부터 정확히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전과기록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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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라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정확한 기산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7일을 놓쳤다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등)로 기간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착오나 업무상 사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5조).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복청구와 정식재판청구를 동시에 해야 하며, 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2. 29. 선고 83모4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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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만을 하였을 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소정방식을 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전과기록, 생각보다 큰 영향이!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입니다
"벌금 정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도 법적으로는 형벌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이것이 바로 전과기록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과기록이 미치는 실질적 영향
1)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미 종사하고 있던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직 진출 및 자격 제한
공무원 시험,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 공인중개사, 보안업 등 일부 직종은 특정 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자격 취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향후 양형에 불리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초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4) 비자 발급 및 출입국 문제
일부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등)는 입국 시 범죄경력을 신고하도록 하며, 특정 범죄 전과가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의 실효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즉, 단순히 2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된다는 것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여전히 조회가 가능하며,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경우 양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이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1.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거나, 심신상실·착오 등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론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공판정에서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응 팁: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등)
CCTV 영상, 블랙박스,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사진, 영수증,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두세요
2. 벌금액이 과중한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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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만 청구한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벌금 100만원이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벌금 150만원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응 팁: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소득증명, 부양가족 증명 등)
범행 당시의 동기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세요
피해 회복 노력(합의, 변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재범 방지 대책과 반성문을 제출하세요
3. 전과기록 생성을 막고 싶은 경우
취업 준비 중이거나, 특정 자격을 취득해야 하거나,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전과기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형법 제59조)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형법 제59조),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 → 무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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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구체적 대응 팁:
초범임을 강조하세요
범행 후 자발적 신고, 수사 협조 등 정상참작 사유를 부각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취업 예정 증명서, 학교 재학증명서 등 장래가 촉망되는 상황임을 입증하세요
4. 약식명령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예: 이사 후 주소 변경을 못한 경우), 정식재판청구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송달받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4. 선고 95모14 결정).
정식재판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서면 작성 및 제출
정식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청구인(피고인) 인적사항
청구 취지 및 이유
날짜 및 서명
2단계: 법원의 통지
정식재판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3항).
3단계: 공판기일 지정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이후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 공판심리
공판정에서 검사의 기소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준비한 증거자료와 변론 요지를 제출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대응 전략
상황별 최적 전략
Case 1: 무죄 확신이 있는 경우 → 즉시 정식재판 청구 + 증거 확보 집중 + 변호사 선임 적극 검토
Case 2: 사실관계는 맞지만 양형이 과중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여부 신중 판단 + 정상참작 자료 준비 + 형종상향 리스크 고려 (검사도 청구할 가능성 검토)
Case 3: 전과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취업, 자격, 이민 등) → 정식재판 청구 + 선고유예 목표 + 반성문·합의서·정상참작자료 총동원
Case 4: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 정식재판 청구 + 노역장 유치 회피 전략 + 분할납부 또는 납입유예 신청
Case 5: 약식명령 내용을 대체로 수긍하는 경우 → 그냥 납부 고려 (단,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되므로 장기적 영향 계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무죄 주장이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우려가 있는 경우
전과기록이 직업이나 신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들지만,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과한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하며 7일을 넘기는 것
❌ 약식명령서를 방치하거나 분실하는 것
❌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는 것
❌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의 불확실한 정보만 믿는 것
약식기소 벌금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과기록이 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형사소송법 제457조) 전과기록이 생성됩니다.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라도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생성됩니다.
벌금형의 전과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실효되지만,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여전히 조회가 가능하며, 취업제한명령, 피선거권 제한, 향후 양형에서의 불리한 참작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을 완전히 남기지 않으려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Q2. 약식기소 벌금형에 불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공판정에서 검사의 입증, 피고인의 변론,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벌금액 자체는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일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입증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Q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A. 정식재판 청구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청구 기한 확인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이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청구서 작성 법원 양식을 사용하거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양식 확인하러 가기!
사건번호 (약식명령서에 기재)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 취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 (선택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작성 권장)
날짜 및 서명
3) 제출 방법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약식명령서 상단에 기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등기우편을 사용하고, 발송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이후 절차 법원이 청구를 접수하면 검사와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지만,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검사의 공소제기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 청구)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처리
벌금, 과료, 몰수만 가능 (징역형 불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변론 기회 제한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로 불복 가능
정식기소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공소제기하는 것
공판정에서 공개재판 진행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모든 형이 가능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 보장
1심 판결 후 항소, 상고 가능
쉽게 말해, 약식기소는 '간편 버전'이고 정식기소는 '정규 버전'입니다. 약식기소를 받았더라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기소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Q5.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한 항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오직 정식재판 청구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즉,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 가능
❌ 항고 제기 → 불가능
❌ 상고 제기 → 불가능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 기한을 놓쳤다면 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하며,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결론: 약식명령에는 항고 대신 정식재판 청구, 7일이 생명입니다.
마무리하며
약식기소 벌금형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그 법적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 확정된 전과기록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2년 동안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그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과기록이 치명적이라면, 벌금액이 과중하다면 주저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공판정에서 당당히 방어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세요. 내일은 6일이 남고, 모레는 5일이 남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