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CCTV 없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가해자 자백 유도 실전 매뉴얼
직장 내 성추행, 예민하다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 CCTV 없는 사건 대응법
"부장님이 격려 차원에서 어깨 좀 두드린 건데, 김 대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워 홀로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가장 괴로운 것은 성추행 그 자체보다, 증거도 없는데 신고했다가 나만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라는 현실적인 공포일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평판이 좋은 상사거나, 교묘하게 CCTV 사각지대만 노렸다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당신의 '유일한 내 편'이 되어 이 글을 씁니다. 단언컨대,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딸 같아서 만졌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B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B씨는 입사 2년 차, 팀장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회식 자리에서 "우리 B씨가 고생이 많아"라며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탕비실에서 뒤로 지나가는 척하며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습니다.
B씨가 불쾌한 티를 내면 팀장은 딸 같아서 귀여워한 건데 왜 이렇게 정색해? 분위기 깨게라며 오히려 B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CCTV도, 녹음 파일도 없던 상황. 오로지 건물 관리인의 신고내역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B씨는 패배감에 젖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B씨는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고 안전하게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답은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CCTV보다 강력한 이것, 골든타임 행동 수칙 3가지
성추행 사건, 특히 기습적인 추행의 경우 CCTV나 녹음이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영상이 아니라, 그날의 구체적인 기억과 정황입니다.
지금 당장 다음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① 반응을 증거로 만드십시오 (골든타임)
가해자에게 직접 따지는 카톡을 보내기 두렵다면,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엄마, 오늘 팀장이 회식 끝나고 택시 타는데 억지로 손잡고 껴안으려고 했어.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호소한 이 내용은, 법정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십시오.
② 사과를 유도하되, 구체적으로 받으십시오
가해자들은 보통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며 애매하게 넘어가려 합니다. 이때 낚이지 마십시오. 대화(녹음)나 메신저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나쁜 예: "대리님, 어제 좀 그랬어요." / "어, 미안." (무엇이 미안한지 불분명)
좋은 예: "대리님, 어제 회식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제 허리에 손 감으신 거 너무 불쾌했습니다." / "아, 그건 내가 술이 과해서..."
상대가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변명("술이 과해서", "친해서")을 한다면, 그것은 곧 범죄 행위에 대한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 (가장 중요)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가 만진 부위와 방법 (손바닥이었는지, 손등이었는지 등 구체적 묘사)
그때 나의 대응 (뿌리쳤는지, 얼어붙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야지, 억지로 지어내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벌써 1년 지났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게?" 가해자의 이 말이 '결정적 기회'인 이유
혹시 가해자가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하던가요?
"그거 다 지난 일 아니야? 법적으로 공소시효니 뭐니 다 끝났어. 괜히 힘 빼지 마."
피해자분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라며 자책하게 되죠.
그것은 가해자가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던지는 가장 비열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시간이 지났다"고 믿고 방심하는 지금이, 당신에게는 판을 뒤집을 기회입니다.
가해자가 숨기는 숫자의 비밀 (소멸시효의 진실)
가해자들은 종종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교묘하게 섞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권리를 그렇게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성추행)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피해자(당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성추행)를 한 날로부터 10년
핵심은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분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PTSD, 우울증 등)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최근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사건이 1~2년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법적인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가해자의 착각을 역이용하는 법 (녹음 전략)
가해자가 "이제 와서 신고 못 한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이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니, 사실대로 말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심리를 이용하여 결정적인 증거(자백)를 확보하십시오.
[실전 대화 시나리오]
상황: 가해자와 전화 통화 또는 대면 (반드시 녹음)
피해자(연기): (체념한 듯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요, 부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저도 이제 신고할 생각 없어요.
그냥 그때 왜 그러셨는지... 사과만 진심으로 듣고 싶어요. 그래야 저도 털어내죠."
가해자(방심): "그래, 뭐 신고 안 한다니 다행이네. 사실 그때 내가 술 취해서 좀 실수로 만진 건데, 너도 알잖아? 나쁜 의도는 없었어."
잡았습니다.
가해자는 '신고 안 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실수로 만졌다(행위 인정)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소멸시효 논쟁을 떠나 민사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해도, 이 증거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회사 내 징계 요구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법을 모르기를, 혼자 끙끙 앓다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사 고소 기간이 애매한가요?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우기나요? 방심한 틈을 타 자백을 받아내면 됩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사건에서 아직 살아있는 시간'을 찾아내고, 가해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피해자인데 왜 돈을 써서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상담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심정적으로는 백번 동의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서러운데 내 돈까지 들여야 한다니,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굳이 변호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30건에서 많게는 50건이 넘습니다.
수사관의 입장: "증거 가져오셨나요? CCTV 없어요? 목격자도 없나요? 그럼 혐의 입증 어렵겠는데요."
변호사의 입장: "CCTV는 없지만,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카톡, 가해자의 사과 문자,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을 묶어서 '간접 증거'로 제출합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유죄가 인정됩니다."
변호사는 흩어진 재료를 모아 수사관이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밥상'을 차려주는 셰프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라는 무기를 들고 옵니다.
당신이 경찰만 믿는다며 맨몸으로 조사실에 들어갈 때, 가해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십중팔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진술하는 법을 완벽히 숙지해 옵니다.
"그때 만진 건 사실이지만 격려 차원이었다(추행의 고의 부정)"라거나, "피해자도 웃고 있었다(합의된 관계 주장)"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를 짜옵니다.
무고죄 역고소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이 나를 신고해?"라며 가해자가 당신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신이 무고죄로 고소당하면, 다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신을 피의자(죄인)로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예요!"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는 첫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무고의 빌미가 될 만한 과장된 표현을 걸러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미리 심어둡니다.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성추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도는 점점 세질 것이고, 횟수는 잦아질 것입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카톡 대화 내용이 남아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명확한 CCTV가 있고 가해자가 범행을 100% 인정했다면 경찰 수사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 싸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쌍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
"돈이 아까워서 혼자 하다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를 받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뒤집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어렵습니다.
당신의 사건이 변호사가 필수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경찰 조사 팁만으로도 충분한지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