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업무방해 불송치 받는 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의성 부정 성공 사례 (기차표 취소 3천 건)
"기차표 취소가 죄가 되나요?" 황당한 수사 개시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예매했다가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하는 일,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매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믿기 힘든 상황은 평범한 주부 A 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평온하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날아온 수사관의 연락은 그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와 다툰 적도,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없는데 업무방해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차표를 너무 많이 예매하고 취소하여 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죠.
A 씨처럼 우리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심각한 범죄 혐의로 뒤바뀌는 일이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 KTX 기차표 예매·반복 취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처벌 기준
업무방해죄, 폭력이 없어도 성립할까?
흔히 업무방해죄라고 하면 물리적인 난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314조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때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디지털 시대인 2025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위계(僞計)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모르게 하여 업무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갈 마음 없이 수십 명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나, 경쟁사를 깎아내리기 위한 허위 리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고의성입니다. 소비자는 "사정이 생겨서 취소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속임수"로 간주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 A 씨 역시 바로 이 '고의성'의 늪에 빠져버린 케이스였습니다.
[성공사례] 3천여 건의 예매 취소, 그 진실은
의뢰인 A 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을 24시간 돌보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숭고하지만, A 씨에게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한 달에 한두 번, 혼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짧은 당일치기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남편이 아이를 봐줄 수 없는 날에는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매주 일요일 기차표를 미리 예매해 두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취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쌓인 예매와 취소 내역이 약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이를 두고 "카드 실적이나 포인트를 쌓기 위해 허위로 예매를 반복하여, 다른 승객의 기회를 뺏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거대 공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킨 지능범으로 몰린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편견을 깨트린 결정적 한 방
사건 초기 분위기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3천 건'이라는 압도적인 취소 횟수만 보고 A 씨의 행동을 악의적인 업무방해로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하나씩 허물었습니다.
첫째, 범죄 동기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카드 포인트 혜택을 노렸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녹취록을 확보하여 A 씨의 카드가 포인트 적립이 전혀 없는 단순 할인형 카드임을 밝혔습니다. 즉, A 씨가 이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은 0원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둘째, 기계적 조작(매크로)이 아닌 간절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부정한 수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A 씨의 예매 패턴을 1분 1초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A 씨는 항상 본인이 선호하는 '5호차 1A석'이나 '특실 3호차'를 잡기 위해 여러 번 클릭하며 좌석을 지정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무작위 좌석을 잡지, 이렇게 특정 좌석을 고집하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는 A 씨가 진짜 가고 싶어서 예매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출발 직전이 아니라, 대부분 2~3일 전, 늦어도 하루 전에 표를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표들은 대기하던 다른 승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공사의 업무가 실제로 마비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타격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A 씨는 다시 아이 곁으로, 그리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 예약을 하고 안 가는 노쇼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으면서 고의로 단체 예약을 하고 잠적하여 가게 운영에 타격을 입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불만이 있어 항의 전화를 계속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민원은 괜찮지만, 욕설을 섞어 수백 통의 전화를 걸거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시간 통화를 지속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저도 모르게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행동에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통화 내역, 메시지, 이용 패턴 등)로 소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A 씨의 사례에서 보듯,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취소 3천 건)'만 보고 유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인이 홀로 수사기관의 법리를 깨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 행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관이 놓치고 있는 맥락을 설명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만약 A 씨가 혼자 조사를 받으며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전략을
업무방해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의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사소한 행동 데이터가 범죄 혐의의 증거로 지목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두려움에 떨기보다, 냉철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전략, 전문가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