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기차표 예매·반복 취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처벌 기준
단순 ‘노쇼∙취소’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계
“표 잡아 놓고, 상황 봐서 취소하면 되지 뭐.”
“어차피 위약금 조금만 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범죄야?”
KTX·SRT 예매를 반복 취소하는 행위, 대부분은 단순 약관 위반·위약금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일부 패턴에서는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좌석 배정·예약 업무를 교란시켜 형사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말하는 위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KTX 반복 취소가 어떤 경우에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표 장사 좀 해볼까?” → 다계정 KTX 암표 사건
IT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 주식·코인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던 A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말 KTX는 무조건 매진이니까, 표만 잘 잡아도 프리미엄 붙여 팔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표 전매’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지인 명의 계정 7개 확보
가족, 친구 명의로 코레일 회원가입
일부는 비밀번호까지 넘겨받아 본인이 직접 로그인
금요일 저녁·일요일 오후 KTX 목표
서울↔부산, 서울↔동대구 등 항상 매진되는 시간대만 골라
예약 오픈 시간에 맞춰 여러 계정으로 동시에 예매
실제 출발 당일에는 상황 봐서 취소 or 판매
중고거래 플랫폼·단톡방에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웃돈 받고 양도
“급취소표 양도합니다”
“수수료 조금만 얹어서 보내드려요”
팔리지 않으면 출발 직전까지 버티다가 취소
“어차피 위약금만 조금 내면 되잖아”라는 생각
이 과정을 수개월간 반복하면서, A씨는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된 사안입니다.)
코레일 내부에서 이상징후 포착 → 수사 의뢰
코레일 입장에서는, 특정 노선의 특정 시간대에
항상 같은 명의·같은 아이피 대역에서
여러 좌석이 동시에 예약됐다가
출발 직전에 취소되는 패턴이 반복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일부 좌석은
실제 탑승자와 예약 명의가 다르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KTX 특정 시간대 표 양도합니다” 광고가 꾸준히 올라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결국 코레일은 자체 모니터링·로그 분석 후, 수상한 계정 군집을 묶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컴퓨터 등 업무방해까지
판례로 보는 “위계”의 전형적인 모습
대표 판례들은 이런 구조입니다.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봉사상 심사·선정을 속인 사건
→ 학교 업무담당자가 “이 확인서는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봉사상을 수여
→ 봉사상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위험이 있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채용 필기점수를 조작해 탈락자를 합격자로 만든 사건
→ 일부 면접위원은 조작 사실을 모른 채 면접 진행
→ “공정한 채용 업무”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고 업무방해 인정
타인 명의·허위 학력으로 이력서를 내고 취업한 사건
→ 회사는 “응모자의 학력·경력·성실성”을 기준으로 적격자를 심사
→ 허위 자료로 채용결정을 유도한 것은 적격자 선발 업무 자체를 속인 것
유출된 대학원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답안지를 베끼게 한 사건
→ 감독관은 정상 시험으로 알고 감독
→ 입시 업무의 공정성 훼손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까지 문제된다
이제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봐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반복된 KTX 취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포인트
📌 경찰과 검찰의 판단 POINT
수사단계에서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어차피 위약금 다 냈고요, 실제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취소한 것뿐입니다. 범죄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검찰은,
예매 패턴의 반복성,
계정 수 (가족·지인 명의를 한 사람이 모두 사용하는 점),
중고거래 이력,
수익 규모 등을 종합해
“단순한 이용자 수준을 넘어, KTX 좌석을 재판매하기 위한 ‘사업’에 가깝다”
고 보고 기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A씨가 처음부터 실제 탑승 의사 없이 좌석을 대량 선점했고,
그로 인해 다른 일반 승객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예매를 하지 못하거나,
늘 대기·취소표를 노려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 “정상적인 예매로 가장된 허위 수요” → 위계
→ 코레일의 공정한 좌석배정 업무를 방해한 것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죄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반복 횟수,
이득 규모,
초범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겠지만,
“그냥 몇 번 취소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도 저런 상황 아닐까?” 싶다면, 이건 혼자 고민할 단계가 아닙니다
위 사례는 가상이지만, 실제 수사·재판에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계정·대량 예매·반복 취소
중고거래·양도 게시물
매크로·봇 프로그램 사용
권한 없는 내부 시스템·API 무단 접근
이 한두 개라도 겹쳐 있다면,
“그냥 자주 취소했을 뿐인데…” 라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은 ‘업무방해 패턴’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재·소명 요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단순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의 예매·취소 내역과 계정·결제 패턴을 정리하고,
사용한 프로그램·기기·접속 방식을 솔직히 점검한 뒤,
형사사건, 특히 업무방해·IT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내 패턴이 형법 제314조에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를
한 번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괜히 “저는 그냥 싸게 타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 위계·장애 업무방해의 처벌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조언을 꼭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