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실형 차이, 검사가 부른 형량의 50%만 선고된다?

Jan 16, 2026
구형 실형 차이, 검사가 부른 형량의 50%만 선고된다?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저 진짜 감옥 가나요?"

법정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드셨을 겁니다.

방금 전, 차가운 표정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을 향해 말했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겁니다.

'3년? 나 감옥 가는 건가? 이제 끝난 건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숨이 턱 막히고, 당장이라도 구치소로 끌려갈 것 같은 공포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정에 처음 서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시 심호흡 한번 크게 하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용어가 궁금해서 검색한 분들과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결심 공판(마지막 재판)을 다녀오신 분

  • 검사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형량(징역형)을 불러서 충격받은 분

  • 선고 기일(판결 날)이 잡혔는데, 그 사이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 국선 변호사님이 "원래 그 정도 부릅니다" 하고 넘겨서 불안해 미치겠는 분


구형과 실형 차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의뢰인 열 명 중 아홉 분은 사색이 되어 물으십니다.

"변호사님, 검사가 징역 3년이라는데... 저 정말 3년 사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잠은 주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형(求刑)은 검사의 희망사항

'구형'이라는 한자를 풀면 '형을 구한다(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즉, 검사가 판사님에게 제가 수사해보니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쁩니다. 이 정도 벌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축구로 치면 검사는 공격수입니다. 당연히 골을 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금 세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실형(선고)은 판사의 결정입니다.

중요한 건 심판, 즉 판사님의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판사님은 검사의 말도 듣고, 변호사의 말도 듣고, 당신의 반성문도 읽어본 뒤 최종 결론(선고)을 내립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실제 선고 형량은 검사 구형량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3년을 불렀다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라도 1년 내외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 예외는 있습니다.)


구형의 기준 담긴 검찰사건처리기준은 비공개입니다.

사실 검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형량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는 검찰사건처리기준라는 엄격한 지침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구형량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철저하게 '비공개'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 기준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만, 검찰이 사용하는 처리 기준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눈에는 검사의 구형이 터무니없이 과하거나 고무줄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검사)이 어떤 패를 들고 게임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을 경험적으로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 형량은 구형의 50%~7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에 아, 그럼 반 깎이는 거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건, 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 입장에서 당신의 혐의는 가볍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보기에 "어? 검사는 세게 불렀는데 피고인은 태평하네? 반성을 안 하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검사의 구형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구형보다 실형 선고가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물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검사의 구형을 형량의 상한선으로 착각합니다.

"검사가 1년을 불렀으니, 판사님은 잘해야 집행유예고 못해도 1년 안쪽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는 순간,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1년을 요청했어도, 판사가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1년 6월, 2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향 선고의 대표적인 신호

  1. 피고인의 태도 불량: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

  2. 검사의 실수: 검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놓치고 관행적으로 낮은 구형을 했지만, 판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

  3. 피해 회복 전무: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으로 배째라 태도를 보일 때.

만약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검사의 구형량이 낮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전문가와 함께 변론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결국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이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홧김에 오토바이로 쫓아가 상대방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 혐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이라 처벌이 무겁습니다)

  • 상황: 합의 X, 반성문 X, 변호사 없이 출석

  • 검사 구형: 징역 1년

아무 준비 없이 법정에 나갔던 A씨는 검사의 강력한 구형에 사색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 1년 구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전략

이미 재판은 끝났고(결심), 선고만 남은 상황.

저희는 긴급하게 변론 재개 신청 및 추가 변론요지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봐주세요"라고 비는 것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에 쓸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쥐여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5가지 포인트로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1. 특수 혐의지만,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계획적인 보복 범죄가 아니라, 금전 문제로 인한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한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폭행 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적인 폭력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2. 가장의 무게 (구속의 부작용 호소)

    A씨가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있다"가 아니라, 실제 부양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3. 성실한 사회인임을 입증 (사회적 유대관계)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이 사람이 사회에서 격리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양형 자료 폭격)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반성문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당일, 판사님은 검사의 징역 1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한다."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변론 요지를 대부분 인용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A씨는 법정을 나오며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약 A씨가 구형을 듣고 자포자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 구형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전문가 없이 갔다가 검사가 징역형을 불러서 겁먹은 분이 계실 겁니다.

검사의 높은 구형량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감옥 보낸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다 쓰시기 전에, 당신의 억울함과 참작 사유가 담긴 서류가 판사님 책상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긴급 체크리스트

  1. 결심 공판(구형) 후 선고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일주일 미만이면 매우 급합니다.)

  2. 재판 때 너무 긴장해서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3. 피해자와 합의는 시도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거나 망설여지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닦아내면 됩니다.

당신의 남은 2주, 저희와 함께 결과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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