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경찰조사, 진짜 몰랐다고 하면 유죄받는 이유 (미필적 고의 방어법)

"장물인 줄 몰랐다"는 진술,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억울한 구매자가 '미필적 고의' 혐의를 벗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3가지 객관적 증거와 무죄 판례(담보 제공 등)를 공개합니다.
Dec 09, 2025
장물취득 경찰조사, 진짜 몰랐다고 하면 유죄받는 이유 (미필적 고의 방어법)

장물죄, 훔친 게 아닌데 왜 죄가 됩니까?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대서 대신 팔아주려던 것뿐입니다."

"중고 장터에서 싸게 샀을 뿐, 훔친 물건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경찰로부터 장물취득 혹은 장물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나는 남의 담을 넘은 적도, 지갑을 슬쩍한 적도 없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매우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몰랐다는 말을 거짓말 혹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받아들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절도범)보다, 그 물건을 현금화해 주는 장물사범을 더 엄하게 다루는 게 수사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법리 3가지를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 중고거래 업체 주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처벌 피하는 법


만나지도 못하고 잡혔는데, 알선죄라니요? - 미수범 처벌의 함정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금은방 주인(매수자)을 만나서 돈을 받기도 전에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거래가 성사가 안 됐으니 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유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장물 알선의 범위를 매우 넓게 봅니다.

당신이 장물인 걸 알면서(혹은 눈치챘으면서) 팔아주겠다고 물건을 건네받아, 약속 장소로 나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다 해도 장물알선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 당신의 생각: 구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고 돈을 받아야 범죄 끝!

  • 법원의 생각: 당신이 범인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구매자를 만나러 출발한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되었다.

즉,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지, 구매자를 만났는지, 돈을 받았는지는 양형(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일 뿐,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됐으니 봐주세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성공은 못 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 1. "운반은 했지만, 장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 고의성 부정

이 전략이 통하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이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부탁으로 보였는가?: 친구가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는데, 대신 전해주면 수고비 줄게"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평소 경제력이나 직업상 충분히 가능한 부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공개된 장소였는가?: 만약 은밀한 골목이나 밤늦은 시간에 거래하려 했다면 불리합니다. 대낮에, 공개된 카페 등에서 만나려 했다면 범죄 물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가격이 정상적이었는가?: 판매하려던 가격이 시세와 비슷했다면, 장물임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략 2.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시점" - 시점 분리

만약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긴 했다고 이미 말해버렸다면, 그 의심의 시점을 물건을 건네받은 후로 특정해야 합니다.

  • 친구한테 물건을 받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포장을 뜯어보니 보증서도 없고 이름이 달라서 그때야 비로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되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 이 경우, 알선의 고의가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중지하려 했다는 점을 어필하여 참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받을 땐 몰랐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 취득죄 vs 보관죄

이 경우는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잠깐 맡아줘" 해서 보관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 뉴스에 나오는 도난 물품인 걸 알게 된 경우죠.

  • 장물취득죄 방어: 물건을 건네받을(인도) 그 순간! 그 순간에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 이거 장물 같은데?"라고 의심이 들었다 해도, 소급해서 죄가 되진 않습니다.

  • 장물보관죄 주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물인 걸 알게 된 이후가 중요합니다. 장물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물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무죄가 되는 유일한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민사상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1. 상황 : 돈 대신 받은 시계 사건

    당신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친구가 돈을 갚는 대신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 며칠 뒤, 그 시계가 훔친 장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당신은 내 돈 500만 원 갚기 전까진 이 시계 못 돌려줘!라며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할까요?

  2. 솔루션 : 무죄입니다.

    🧑🏻‍⚖️전당업주에게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인로부터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금전관계를 정산하고 전당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별개의 취득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으며,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전당포영업자인 피고인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보석들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가 성립할 여지 역시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쉽게 말해, 당신이 물건을 쥐고 있는 이유가 도둑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받기 위해서(유치권/질권 행사)라면, 당신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외 리스 차량/법인 물건, 복잡해서 몰랐다? - 본범의 기준

캘리포니아 리스차? 한국 오면 횡령물입니다.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판매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리스 이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서 합법이다라는 식의 그럴듯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그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횡령 등)에 해당한다면 그 물건은 장물입니다.

  • 미국의 상황: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용자는 타기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몰래 한국으로 차를 팔아버렸습니다.

  • 한국 법의 해석: 타인의 재물(리스 회사 차)을 보관하는 자가 함부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 성립.

  • 당신의 혐의: 횡령 범죄로 만들어진 물건을 샀으므로 장물취득죄 성립.

즉, 미국 법이 어떻든 간에 한국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당신은 절도범에게 물건을 산 셈이 됩니다.

대표가 팔랬다는데요? 사후행위의 덫

회사 명의의 고가품이나 차량을 개인적으로 싸게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인(횡령한 직원이나 대표)이 횡령한 물건을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설령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불가벌적 사후행위), 물건의 본질이 '장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유죄로 만드는 미필적 고의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진짜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샀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싸거나 거래 방식이 불투명하다면, 장물임을 의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당신이 "이거 100% 장물이다!"라고 확신했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장물일 수도 있겠는데? 에이, 설마 아니겠지(혹은 몰라 그냥 사자)."

이 정도의 막연한 의심, 즉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유죄를 선고합니다.

📌 당신이 유죄로 추정되는 위험 신호들

  1. 시세 파괴: 시장가 1억짜리 차를 6천만 원에 샀다? (장물 인식 인정 1순위)

  2. 대포차 거래 방식: 명의 이전이 안 된다고 하거나, '운행 보증'만 해준다는 각서를 썼다?

  3. 현금 박치기: 고액 거래임에도 계좌 이체를 거부하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요구했다?

👉 장물을 모르고 구매했을 때 장물취득죄를 피하는 방법

물건 압수와 형사 처벌, 둘 다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잔혹합니다. 물건는 뺏기고(원주인에게 반환), 돈은 못 돌려받고(판매자는 이미 탕진),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몰랐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당시 거래 정황상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시세 비교표, 위조 서류 내역, 대화 녹취 등)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당신의 거래가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상황인지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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