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성립요건과 처벌 | 7년 이하 징역, 합의해도 처벌?
"칼만 꺼내 보였을 뿐인데 특수협박이라고요?"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 새벽 2시, 김모씨는 3개월째 밀린 식자재 대금 200만원을 받으러 거래처 사장 이모씨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자, 급한 마음에 가방에서 과도(과일 깎는 칼)를 꺼내 문틈에 보이며 "나 여기 있는 거 아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는 경찰서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이씨가 "무서웠다"고 신고한 순간, 단순한 채권 회수 시도는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는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분들. 녹취록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수협박과 일반 협박,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확히 무엇인지, 5분만 투자해 확인하세요.
특수협박, 일반 협박과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총기류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 원래 무기가 아니어도, 그 순간 사용된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실제 법원이 특수협박으로 인정한 사례들
소주병을 들어올린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0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려칠 듯이 들어 올려 협박 → 특수협박 유죄
칼로 팔꿈치를 친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8)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치며 "10억 안 내놓으면 살해하겠다" → 특수협박 유죄
벽돌을 든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697) 벽돌을 던질 듯이 들어 협박 → 특수협박 인정
심지어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위을 느꼈는가"입니다.
② 단체나 조직의 위력을 보였는가?
혼자서 협박해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나 조직의 힘을 과시하며 협박했다면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다면 특수협박입니다
"우리 형님들한테 말하면 끝이야"
"○○파 사람들 다 안다, 가만 안 둘 거야"
특정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위협
⚠️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2명 이상이 함께 협박하면 특수협박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 경우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공동협박)"으로, 특수협박과는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협박보다는 형이 무겁습니다(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구분일반 협박 (형법 제283조)특수협박 (형법 제284조)법정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합의 효력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불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 판단으로 기소 가능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하지만 특수협박은 다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건의 경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기소를 진행합니다.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았더라도,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 상황,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런 일을 겪으셨나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손에 뭔가 들고 있었나요?
칼, 쇠파이프, 벽돌은 물론이고 소주병, 과도, 공구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보이기만 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조직이나 단체 이름이 언급됐나요?
"우리 형님들", "○○파 사람들" 같은 표현으로 단체의 위력을 과시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말을 들었나요?
"죽인다", "다치게 하겠다", "가만 안 둔다" 같은 구체적 위협이 있었다면, 위 ①②번과 결합될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특수협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의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구성됩니다.
📃 즉시 해야 할 3가지
1. 증거 확보 (당일 즉시)
녹음·녹화 파일: 원본을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음식점, 건물, 가게의 CCTV는 보통 3~7일 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해당 장소에 즉시 요청하세요.
문자·카톡 캡처: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하되, 편집한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전후 맥락"을 중시합니다.
목격자 연락처: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2. 112 신고 + 진료 기록
경찰 출동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날 밤 실제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니까요. 또한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안, 공포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나 상담 기록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3. 고소장 제출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
많은 분들이 112에 신고만 하고 끝내거나,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협박당했습니다"라고만 쓰면 일반 협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특수협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달라지는 것들:
고소장에 어떤 증거를 첨부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해야 유리한지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왜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이유 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CCTV는 일주일이면 삭제됩니다.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72시간이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유 ②: 상대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정당방위였다", "단순 대화였다"는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상대방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유 ③: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협박이라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너무 적게 받아서 억울한 경우
합의했는데도 검사가 기소해서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녹음해서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장난이었다", "협박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당신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이 합리적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Q.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특수협박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06 판결에서도 소주병을 "내려칠 듯이 들어 올린" 것만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일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합의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인 중대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진행됩니다.
📌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형사 사건은 초기 24시간의 대응이 이후 1년의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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