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시속 30km 이하였고 살짝 스쳤는데도 감옥 갈까요?
"분명히 30km 이하로 서행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십 번 돌려보며 억울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 이상, 합의 못 하면 실형이라는 인터넷상의 말들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번져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6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스쿨존 사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공포에 떠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속도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의무 소홀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면 특가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황색 복선 구간)
"잠깐 편의점만...", "아이 학원 픽업 때문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도, 그 옆을 지나가던 사고 차량도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차는 반드시 구역 밖 안전한 곳에 하십시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속도 0) 일시 정지여야 합니다. 슬금슬금 굴러가는 것은 정지가 아닙니다.
전방 주시 철저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운전석 시야(사각지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DMB 시청은 자살행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전방 주시 태만이 인정되면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상등 습관화
스쿨존 내에서,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가급적 후진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차량 뒤쪽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부득이한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려 소리를 들으며 아주 천천히 이동하거나 동승자에게 후방 확인을 부탁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있어도 무죄"… 대법원 판결이 바꿨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런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쿨존에서 스치기만 해도, 진단서 한 장만 들어오면 끝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공식을 깨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3가지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해의 정의 재확인: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와야 합니다.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는 정도의 경미한 타박상은 상해가 아닙니다.
CCTV와 진술의 불일치: CCTV상 차량과 아이가 접촉한 부위와, 아이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달랐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단서의 신빙성 지적: 제출된 전치 2주 진단서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찰보다는 "보호자(부모)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힘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판결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진단서를 들이밀 때, 무조건 겁먹고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ip 1: 사고 직후 아이의 활동 모습(잘 걸어 다니는지 등)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Tip 2: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객관적 소견'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자의 호소(주관적 통증)'에 기반한 것인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분석하십시오.
절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뺑소니 함정 탈출법
사고 직후 운전자의 3분이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이들의 말만 믿거나,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별 대처법을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아이가 "전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가장 위험한 함정)
아이들은 사고가 나면 몸이 아픈 것보다 부모님께 혼날 것을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괜찮아요, 안 아파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그래, 다행이다. 조심해서 가라라고 말하고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간 아이가 부모님께 "차에 부딪혔다"고 말하고 병원에 가서 전치 4주 진단서(타박상 등)를 끊는 순간, 운전자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범이 됩니다.
🚨 운전자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수칙
즉시 하차 및 상태 확인: 차 안에서 창문만 내리고 물어보는 건 금물입니다. 반드시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부모 연락처 확보 및 현장 통화:
아이에게 부모님 전화번호를 묻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거십시오.
부모님께 "아이가 괜찮다고는 하지만, 스쿨존 사고라 걱정이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거나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알리고 통화 내역(녹음)을 남기십시오.
연락처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아이가 휴대전화가 없거나 부모님 번호를 모른다면? 절대로 아이를 그냥 보내지 말고 경찰(112)에 신고하십시오.
"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부모님 연락처를 모른다. 경찰관님이 오셔서 인계해 달라"고 요청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괜찮다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확인이 있어야 '합의'나 '조치'로 인정됩니다.
사고 후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버렸다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아이가 골목으로 뛰어서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어? 도망갔네? 별일 없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뺑소니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때는 내가 도망갈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 도주 혐의를 벗는 3단계 프로세스
Step 1. 그 자리에 정지 후 112 신고 (자진 신고)
아이를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십시오(납치 오해 소지). 사고 지점에 차를 세우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필수 멘트: "여기 OO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제 차와 아이가 접촉했는데, 아이가 놀라서 OO 쪽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서 신고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 신고 녹취 기록이 나중에 뺑소니 혐의를 벗겨줄 유일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Step 2. 경찰 도착 전까지 현장 보존 및 목격자 확보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상점이 있다면 "방금 뛰어간 아이 보셨나요?"라고 묻고, 추후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연락처를 받아두십시오.
Step 3.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방문
현장에 경찰이 오지 않고 "일단 귀가하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한 뒤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사실을 접수하십시오.
"내가 먼저 신고하고 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아이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하더라도 사고 미조치 혐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뺑소니)의 성립 요건은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는 행위는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죄·무혐의, 감경을 이끄는 3가지 방어 카드
수사관이 "잘못 인정하시죠?"라고 물을 때, 무작정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듭니다.
첫 번째 카드, 불가항력 입증
스쿨존 사고의 핵심 쟁점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사각지대 돌발 상황: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 혹은 반대편 차선에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운전자가 아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아이가 차로에 진입한 직후입니다.
과학적 분석(공주거리+제동거리): 사람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평균 0.7~1초(반응시간)가 걸립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물리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죄/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카드, 인과관계 부정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처럼,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의 경미성: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차량이 거의 멈춘 상태에서 톡 부딪혔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도 않을 정도의 충격이었다면 상해 발생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왕증 및 생활 반응: 피해 어린이가 사고 직후 멀쩡히 뛰어놀거나 학원에 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CCTV 등으로 확보한다면,
전치 2주 진단서의 효력을 탄핵하고 상해 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양형 최소화 전략
만약 과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으로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 활용(형사 합의): 벌금형이라도 액수가 매우 큽니다(기본 500만 원 이상). 피해자 부모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의 제1조건입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의 벌금 지원, 형사 합의금 지원 특약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 단순 반성문뿐만 아니라, 평소 안전운전을 해왔다는 기록(무사고 경력 등),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여 구속만큼은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해야 합니다.
내 사건 무혐의 가능성, 따져볼 수 있을까?
스쿨존 사고는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① 규정 속도 준수, ② 즉각적인 구호 조치, ③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풀어낼 전략,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당장 전문가와 한마디라도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