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경찰조사, 로그 기록 있어도 '무혐의' 입증하는 5가지 방법

업무 편의로 데이터를 수정했다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경찰 조사 전,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5가지 핵심 입증 포인트와 진술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Nov 26, 2025
공전자기록위작 경찰조사, 로그 기록 있어도 '무혐의' 입증하는 5가지 방법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업무 편하려고 잠깐 고쳤을 뿐인데… 그게 범죄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산기록 하나 수정한 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다는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정했다는 행위 자체보다, 그 수정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정말 공전자기록인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위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수정 = 위작”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피의자분들이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실제로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방어하는 핵심 입증 포인트 5가지를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이 바뀐 사실은 증거로 바로 확인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다음 사항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1. 해당 기록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전자기록인지

  2. 그 기록의 생성·입력 권한을 벗어난 행위인지(권한 남용 포함)

  3.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4. 허위 정보 입력 또는 허위 전자기록 생성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무죄 또는 불기소가 가능합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1: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존재 여부

이 부분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범죄 성립 요건”

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 기록이 바뀌었고

  • 그 결과 사무처리가 오해되거나 잘못될 위험이 있고

  • 이를 목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단순 실수 → 목적 부정

✔ 정정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 → 목적 부정

✔ 상급자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력 → 목적 부정 가능

그러나 이것은 “오타면 무죄” 같은 기계적 판단이 아니라, 항상 구체적 사정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2: 피의자의 ‘범의(고의)’ 입증 여부

실제로 경찰·검찰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바로 고의 입증입니다. 하지만 고의는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정황으로만 추론합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어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 절차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상급자의 지시나 관행이 있었는지

  • 수정 당시 업무 흐름이 자연스러웠는지

  • 수정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은 “고의가 합리적으로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3: 해당 전산기록이 ‘공전자기록’인지 여부

전자기록은 단순 “공무 기록”이 아닙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대법원 2019)

즉,

  • 일반 회사 내부 시스템

  • 단순 업무 메모

  • 개별 컴퓨터 기록

등이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대법원(2004)은, “권한 없는 자가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위작” 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한자였으니 위작이 아닙니다” 라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4: 기록 변경의 ‘필요성·합리성’ 입증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건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지”라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당사유가 됩니다.

예시)

  •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착오 정정

  •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필수 변경 필요

  • 기록 보완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이런 경우에는 고의와 목적이 부정되며, 실제로 무죄·불기소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그냥 오타였어요”라는 말만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핵심 입증 포인트 5: 누가 수정했는지 ‘작성 주체’ 특정 여부

수사기관이 흔히 말하는 “로그 보면 다 나옵니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접속 기록은 남아도,

  • 본인이 했는지

  • 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가 했는지

  • 자동 입력 시스템이 관여했는지

    는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판결:

전자기록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의 무결성이 보장돼야 한다.

(압수~출력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함)

즉,

  • 로그의 진정성

  • 원본의 무결성

  • 추출 과정의 적법성

이 무너지면 검사가 제출한 전자증거 자체가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착각하는 5가지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1.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요?”

    → ‘관행’을 근거로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2. “지시받아서 했습니다”

    → 단순 지시 진술은 ‘고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3. “잘못된 기록이라 당연히 고친 거죠”

    → 정당성 입증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 “로그에 제 아이디가 남았으니 제가 한 거겠죠…”

    → 작성 주체는 별도 입증 대상입니다.

  5. “바뀐 게 사실이니 어쩔 수 없죠”

    → 바뀐 사실이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전략: 공전자기록위작 사건 방어 체크리스트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방어 포인트입니다.

  • □ 이 기록이 법적 의미의 전자기록이 맞는가?

  • □ 입력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가?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가?

  • □ 변경 과정에 정당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 □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 로그가 실제 입력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 □ 상급자 지시의 적법성·맥락이 증명되는가?

이 체크리스트만 정리해도 초동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카드값 막으려 손댄 공전자기록위작,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기까지


자주 묻는 질문

Q1. 업무 편하려고 기록을 조금 바꾼 건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실수·편의적 정정·오타 수정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기소가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Q2. 상사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만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방어하면 오히려 빠져나올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되지만, 지시 과정의 맥락, 업무 분장, 고의 부재 정황 등을 탄탄히 구성하면 처벌을 피한 사례가 많습니다.

Q3. 로그에 제 계정으로 변경된 기록이 남았는데, 무조건 제가 한 겁니까?

A. 아닙니다. 로그는 접속자만 보여 줄 뿐, 실제 입력자가 누구인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투는 포인트입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사건은 ‘기록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그 의도, 필요성, 시스템의 성격, 공적 기능과의 관련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한 번, 표현 하나에 따라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기록 수정 사실이 발각되어 걱정이 크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리한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수로 인한 문제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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