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구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나오면 해고? 당연퇴직 막고 직장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
징역형 나오면 자동 해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무서운데, 회사까지 잘리면 우리 가족은 당장 어떻게 먹고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결과가 직장 생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특히 회사 규정에 형사상 유죄 판결 시 해고라는 무시무시한 조항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략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전과'는 남더라도 '직장'은 지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해고라는 회사의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시킨다고 적혀 있으니 저는 무조건 잘리는 거겠죠?”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조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판례)은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로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합니다.
즉, 직무 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실수(예: 휴가 중 발생한 시비, 단순 음주 접촉 사고 등)로 인해 받은 판결이, 당신의 10년 직장 생활을 하루아침에 박탈할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구속된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들은 억울해합니다.
❓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범죄자라서 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을 하지 않아서(근로 제공 불가) 해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0일 이상 지속 시 당연퇴직(면직) 조항이 있습니다.
구속되어 연락이 두절되고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해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변호인의 즉각적인 통보
: 본인이 연락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변호사가 즉시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무단 결근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휴직 제도 활용
: 해고를 막을 시간을 벌기 위해, 보유한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사규에 있는 청원 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휴직 조항 확인
: 일부 회사는 형사 기소된 직원에 대해 해고가 아닌 '휴직'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휴직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즉, 구속 위기에서는 '영장 기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1순위지만,
만약 구속되더라도 즉시 대응해야 직장 복귀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죠? →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 상담 시 이렇게 묻습니다.
❓
"변호사님, 실형만 아니면 됩니다. 집행유예 나오면 출근은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 의뢰인에게 이 생각은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바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펴서 징계 및 해고 사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징역 0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기에, 징역형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즉, 집행유예 판결문이 확정되는 순간, 회사는 규정에 따라 당신을 당연퇴직(자동 면직) 시킬 명분을 갖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이라면 예외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되며,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밀어붙이면 방어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직장인 형사 사건의 목표는 단순히 구속 면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낮추거나 선처를 호소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당신의 밥줄을 지키는 유일한 생존 커트라인입니다.
퇴직금이라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한 줄
최악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불가피하다면, 그다음 전략은 퇴직금 방어입니다.
어떤 회사는 당연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삭감하려 듭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법상 형사 처벌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취업규칙을 펴서 다음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형의 확정 시 해고한다 vs 1심 판결 시 해고한다
대부분 확정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항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근로자 신분(임금 수령 가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을 확보하여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죄니까 나가라? 징계 결의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경황이 없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절차 무시 해고입니다.
회사가 통보서 한 장만 달랑 보내거나,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회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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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유죄 판결 시 당연퇴직(자동 면직)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굳이 징계위원회를 열 필요도, 당신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형사 사건 유죄 판결을 이유로 하는 당연퇴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징계 해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절차적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열렸는가?
: 형식적인 서류 꾸미기가 아니라 실질적 개최 여부
당신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는가?
: 참석해서 억울함을 말할 기회를 주었는지
'징계 의결(결의)'이 있었는가?
: 위원들의 투표나 동의로 해고가 결정된 기록이 있는지
만약 회사가 "범죄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냐"며 이 과정을 생략했다면?
아무리 당신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해고 무효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될까 걱정이라면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도망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에서 구속한다.”
선고 당일, 판사님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끝납니다.
곧바로 차가운 호송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가족에게 "나 다녀올게"라고 했던 인사가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다가오는 선고기일이 내 인생의 단절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조언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속되는 순간, 당신의 입과 발이 묶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되면 몸이 힘든 것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건 대응 능력의 상실입니다.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감형을 받는데, 구치소 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의 한계
: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언제든 변호사와 만나 전략을 짜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면 하루 10분 남짓한 짧은 접견 시간에 의존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증거 수집 불가
: 당신의 무고함이나 감형 사유를 입증할 자료,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 재판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즉, 법정구속은 단순히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재판을 뒤집을 기회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항소심(2심)이 남아있습니다.
1심 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항소심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설령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만 면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 일상을 유지하며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합의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를 준비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라면
: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2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감옥에 들어왔는데..."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항소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판사님께 이렇게 호소해야 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다투고 있고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득, 누가 가장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선고기일까지 남은 시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선고 날짜가 잡혔는데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선고 하루 전이라도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열거나,
긴급히 탄원서 및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마음을 마지막 순간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그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당신의 직장도 지키고 남은 재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법정구속)을 막고,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플랜 B를 지금 바로 상담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