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이렇게 안 끊으면 휴지 조각 됩니다 (전치 2주 필독)
폭행죄 vs 상해죄, 당신의 합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그냥 살짝 밀친 건데 혼자 넘어져 놓고 진단서를 끊어와? 돈 뜯어내려는 거 아냐?"
가해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분통이 터져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경찰조차 이 정도는 상해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뱉는 합의금 장사라는 모욕을 잠재우고, 그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상해진단서'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종이 한 장 받아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단서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가해자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상해진단서 발급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 천지 차이인 이유
많은 분이 "때리면 다 폭행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단순 폭행죄: 가해자가 당신과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즉, 돈 몇 푼 쥐여주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상해죄: 당신이 합의해 줘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빨간 줄(전과)이 남습니다.
이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상해진단서입니다.
당신의 몸 상태가 단순히 아픈 것(통증)을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상태(상해)임이 증명되어야만 가해자를 상해죄로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면 상해 인정 안 될 수도? 대법원이 경고하는 진단서의 함정
"전치 2주 나왔으니 무조건 상해죄겠지?"라고 안심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최근 법원은 묻지마식 진단서 발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즉, 멍이나 찢어진 상처 없이 "그냥 허리가 뻐근해요"라고 말해서 받은 진단서는, 가해자 변호사가 "이거 가짜 아닙니까?"라고 공격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반박 못 하는 상해진단서 발급 요령 3단계
이 의심을 깨부수고, 가해자를 상해죄(징역형 가능)로 처벌하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순간부터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를 씹어먹을 정도로 분석해, 반박 불가한 진단서 만드는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전략 1. 시간차를 없애십시오 - 진단 일자의 근접성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며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법원의 의심: "사건 당일엔 멀쩡하더니, 왜 일주일 뒤에 갔지? 그사이에 집에서 혼자 넘어진 거 아냐? 아니면 고소하려고 일부러 병원 간 거 아냐?"
행동 지침:
사건 직후(24시간 이내) 무조건 응급실이나 병원을 가십시오.
아프지 않아도 가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폭행도 뒤늦게 통증이 옵니다. "사고 직후 바로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진단서의 신빙성을 100배 높여줍니다.
전략 2. 의사에게 육하원칙으로 말하세요 - 상해 원인과 부위의 일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와 일치하는가?
의사 선생님은 수사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몸이 아파요"라고 하면 진단서엔 상세 불명의 통증이라고만 적힙니다. 이는 가해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됩니다.
법원의 의심: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았다는데, 진단서엔 왜 뜬금없이 발목이 아프다고 되어 있지?"
행동 지침: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마치 조서를 쓰듯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이 말이 의무기록지(초진기록)에 그대로 남아야 합니다.
(Bad): "맞아서 허리가 아파요."
(Good): "0월 0일 0시경, 가해자가 신은 군화발로 제 왼쪽 허리를 2회 가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현재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있고 왼쪽 다리까지 저립니다."
Tip: 이렇게 말해야 의사가 타인에 의한 구타 혹은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넣어줍니다. 이 한 줄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전략 3. 약 봉투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 진료 경과 및 투약
⚠️"피해자가 그 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핀다."
진단서만 끊어놓고 병원에 안 가면, 판사는 "진단서만 떼고 치료도 안 받을 정도면, 안 아픈 거네?"라고 판단합니다.
행동 지침:
꾸준한 통원 치료: 의사가 오라고 하는 날짜에 꼬박꼬박 가십시오.
처방전과 약 복용: 약국에서 약을 산 내역, 물리치료 받은 내역이 쌓여야피해자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 입증됩니다.
단순히 진단서 한 장 내는 것보다, 한 달간의 물리치료 내역서가 판사에게는 더 강력한 고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라서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요?
"전치 2주 나왔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인터넷 보니까 2주면 그냥 벌금 조금 나오고 끝난다던데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90%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사들이 퍼뜨린 가장 성공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왜 전치 N주라는 숫자보다 법률적 전략이 훨씬 중요한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뒤바뀌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진단 주수와 범죄의 죄질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아 전치 2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대로, 길을 가다 실수로 부딪혀 넘어졌는데 인대가 늘어나 전치 3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악질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일반인의 착각: "진단 주수가 낮으니 처벌도 약할 거야."
변호사의 시각: "진단은 2주지만, 폭행의 고의성, 무차별적인 가격 방식, 범행 동기를 입증하면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까지 끌어낼 수 있다."
즉, 변호사는 단순한 진단서상의 숫자(2주)를 넘어,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죄질의 불량함을 부각시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판사는 그저 "경미한 사건이네" 하고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내버립니다.
상해로 인정받느냐, 폭행으로 인정되느냐의 싸움
앞서 말씀드렸듯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지만, 폭행죄는 합의하면 끝납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애매하면 그냥 단순 폭행으로 송치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변호인 의견서입니다.
혼자 대응할 때: 진단서 한 장 덜렁 제출하고 끝. 경찰이 "이건 상해로 보기 어렵겠는데요?" 하면 반박 못 함.
변호사 선임 시: 유사 판례(앞서 본 대법원 판례 등)와 의학적 소견을 결합한 수십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상해임을 수사관과 검사에게 주입시킵니다.
죄명이 바뀌는 순간, 가해자가 당신에게 제시해야 할 합의금의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쌍방폭행의 늪에서 꺼내드립니다.
가해자가 벼랑 끝에 몰리면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나도 맞았다"입니다. 당신이 방어하려고 팔을 휘적거린 것을 두고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합니다.
이때 혼자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둘 다 기소유예 혹은 둘 다 벌금형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가해자가 제일 원하는 그림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당신의 혐의는 벗겨내고 상대방만 전과자로 만드는 분리 대응을 수행합니다.
상해진단서, 발급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결 때 펼쳐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채점표입니다.
가해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 사람 꾀병이다", "원래 아픈 사람이다"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당신이 엉성한 진단서를 내민다면, 억울하게 맞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병원을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가셔야 하나요?
진단서 발급 전 의사에게 건네야 할 멘트부터,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검토하는 과정까지. 전문가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가해자를 확실하게 상해죄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2주'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가해자의 악랄함은 진단서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워 판사를 설득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제대로 세우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 합니까?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진단 주수를 따질 때가 아니라, 전략을 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