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억울함의 시작
운전을 하다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가 움찔하거나, 백미러로 뒤차가 급정거하는 모습을 볼 때처럼 말이죠. 만약 내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차를 세우시나요? 아마 열에 아홉은 "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가던 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선생님, 뺑소니 혐의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세요."
내 차에는 흠집 하나 없는데 뺑소니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나의 운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다쳤는데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비접촉사고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직접 변호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치지 않아도 범죄가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는 쾅 소리가 나야 사고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리적 충돌 여부보다 인과관계를 핵심으로 봅니다.
비록 차가 닿지 않았더라도, 내가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하여 상대방이 이를 피하다 넘어지거나 2차 사고가 났다면? 이는 명백한 교통사고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단순 사고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면요?
[성공사례] 30년 근속 가장이 겪은 비접촉사고 도주치상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며, 평생 처벌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흐린 날,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기 위해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A씨는 앞서가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가 다시 2차로로 복귀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목적지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죠.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기자전거가 넘어져 운전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왜 그냥 갔느냐"
A씨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넘어지는 걸 봤다면 당연히 세웠을 겁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고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CCTV에는 A씨 차량이 지나간 직후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A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단순 부인을 넘어 '사고 미인지' 입증하는 법: 도주 고의성 부정 전략
수사기관에서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사람의 속마음(고의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수사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접촉 사고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한 증거 기반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물리적 환경 분석: 사고 당시 A씨는 창문을 모두 닫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재생 중이었습니다.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차량 간 충돌음이 아닌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CCTV 정밀 분석: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여 시야에서 벗어난 시점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시야각을 고려할 때 사고를 목격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황 증거: A씨는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대기업 직원이며, 사고 발생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보험 접수를 하는 등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운전 점수가 99점(티맵)에 달할 만큼 모범적인 운전자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고의로 도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순간
비접촉사고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백미러로 안 봤을 리가 없다",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이 수상하다"라며 강하게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A씨의 경우,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이현의 형사 전담팀과 함께 예상 질문을 분석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거쳤습니다.
또한,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대법원 판례와 CCTV 분석 자료를 담은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 뺑소니 사고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도주치상(뺑소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는 기소유예나 감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도 전략적으로 합의를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Q. 비접촉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 취소(결격 기간 4년)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Q. 정말 몰랐는데도 경찰이 계속 추궁하면 어떡하나요?
A. 절대 억지로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인지하지 못했다"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소음, 시야각, 동승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인지할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운전 중 조금이라도 찜찜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단 멈추십시오.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도주치상'이라는 무서운 혐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A씨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0년 모범 시민이었던 A씨가 혐의를 벗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