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 3만 원 썼는데 벌금 300만 원? 경찰 조사 전 필독 가이드
"주운 신용카드 딱 한 번 긁었는데..." 경찰 연락 받고 멘붕 온 당신을 위해
"그냥 떨어져 있길래, 호기심에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 샀을 뿐인데... 제가 사기꾼에 범죄자가 된다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02 또는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겠지만, 수사관이 OOO 편의점에서 타인 명의 카드 사용하셨죠?라고 묻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테지요.
고작 몇 천 원, 몇 만 원 썼을 뿐인데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억울하기도 하고, 혹시나 직장에 알려지거나 빨간 줄(전과)이 그일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경찰서에 갔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본인의 인생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단순 절도가 아닌 이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주운 거 썼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도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순간, 법적으로는 최소 3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절도죄: 타인의 카드를 가져간 행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죄: 가게 주인에게 마치 내 카드인 것처럼 속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분실/도난된 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
💡 우리 법원은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남의 카드를 쓴 것" 자체를 가게 주인을 속인 기망 행위로 봅니다.
즉, 당신은 본의 아니게 사기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 금액이 5천 원이라도 수사기관이 당신을 소환하는 이유입니다. 죄명만 3개니까요.
주운 신용카드로 몇군데에서 결제하셨나요?
혹시 편의점 A에서 담배를 사고, 편의점 B에서 음료수를 사고, 편의점 C에서 또 다른 물건을 사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맹점주가 다른 별개의 사기죄 3건 성립합니다.
만약 피해자 합의가 없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액이 소액(10만 원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의 실무 계산입니다.
벌금형 계산 (약식기소 유력): 통상적으로 피해 금액의 배수 + '죄질(횟수)에 따른 징벌적 가산금'이 붙습니다.
단순 1회 절도/사기: 피해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 가능.
3회 경합(현재 당신): 상습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확률 급락.
예상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피해 원금은 3만 원일지라도, 죄가 3개(경합범)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벌금의 시작점을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당신이 쓴 돈(3만 원)의 약 30배~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에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혹시 현금 서비스나 ATM 인출을 하셨나요? (가장 위험한 상황)
물건을 산 것(물품 구매)과 현금을 뽑은 것(현금 서비스/인출)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물품 구매: 가게 주인을 속인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현금 인출: 은행(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빼간 것이므로 [절도죄] 추가 성립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상이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단순히 남을 속인 것(사기)보다, 직접 남의 돈을 훔친 것(절도)을 수사기관은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공판)으로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결제 안 됐는데요? → 그래도 범죄입니다
"카드를 긁었는데 정지된 카드라 결제가 안 됐어요. 저는 물건도 못 가져왔으니 무죄 아닌가요?"
많은 의뢰인들이 억울해하며 묻는 질문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유죄입니다.
사기 미수죄: 타인을 속이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므로 처벌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기수): 우리 법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결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를 점원에게 내미는 순간 범죄는 완성되었습니다.
오히려 결제가 안 되니 뻔뻔하게 다른 카드를 꺼냈다거나 그냥 도망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실무 팁입니다.
피해자 특정 및 합의 시도 (가장 중요)
수사관에게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를 변제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또는 동의 하에 중개)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의: 무턱대고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결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비록 장소는 다르지만, 술에 취해 귀가하는 짧은 시간(30분 이내) 동안 판단력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상습범'이 아닌 단회성 우발 범행으로 인지하도록 프레임을 짜야 합니다.
'우발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스토리텔링
CCTV에 찍힌 당신의 모습이 전문 털이범처럼 보여선 안 됩니다.
"술에 취해 내 카드인 줄 알았다" (비틀거리는 모습 등 입증)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직장인/학생이며,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다" (범행 동기가 생계형이 아님을 증명)
"사용 직후 겁이 나서 카드를 우체통에 넣거나 돌려주려 했다" (반성 정황)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경찰서에 갔다가, 30분 만에 특수절도나 상습 사기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지, '한 번의 실수'로 끝날지는 첫 경찰 조사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게 유리한 진술 시나리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50만 원이면 되겠지"라는 착각
피해자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카드 정지하고 재발급받느라 고생한 거, 내 개인정보 털린 기분, 괘씸한 마음까지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5만 원 썼으니 10만 원 드릴게요"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전과기록이 앞으로의 인생에 미칠 영향 생각해보세요.
고작 3만 원 썼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네,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력서에 사기죄 전과가 남는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임용 제한, 대기업 취업 결격 사유, 해외 비자 발급 거절...
벌금형은 단순한 과태료가 아닙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입니다.
여러 번 결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경찰서에 가시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조사 받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