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이냐 점유이탈물횡령이냐, 저는 물건을 줍기만 했는데요?
늘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온 전화 한 통
"OOO 씨 맞으시죠? O 월 O일, XX 카페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시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되어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할 겁니다.
"훔친 게 아니라,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주운 것뿐인데…?"
"잠시 보관만 하다가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을 뿐인데..."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수사 기관은 오직 보이는 행동(CCTV)과 결과(미반환)만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단순 분실물 습득을 절도 사건으로 키우지 않고 방어하는 핵심 전략을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 테니 확실하게 상황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이 다릅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정식 사건화가 되었다면, 합의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의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시피 절도의 형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난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려면?
최초 도난 신고 시 절도 사건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당시 물건이 놓인 위치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난(절도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간
: 은행 ATM 위, PC방, 당구장, 카페 테이블 등 관리자의 시야나 관리권이 미치는 곳
점유이탈물횡령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간
: 지하철 좌석, 고속버스 바닥, 길거리 벤치, 공원 도로 등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곳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죄명이 바뀌면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더해서 습득한 뒤에 행동이 어땠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도난(절도) : 타인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을 몰래 옮길 때 성립 (적극적 행위)
점유이탈물횡령 : 우연하게 획득했다가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 (소극적 보유)
예를 들어 CCTV 화면에서 여러분이 주변을 몰래 살피며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심코 주워 들어 습득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거죠.
현장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 CCTV!
판례에 따르면 CCTV 동영상은 현장 사진에 준하는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동영상이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원본과 똑같은 점)과 무결성(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다음 세 가지를 집중 추궁하며 당신의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를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습득 후 동선 : 왜 바로 카운터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가?
보관 기간 : 왜 며칠 동안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물건 상태 : 왜 전원을 끄거나, 유심(USIM)칩을 뺐는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돌려주려 했다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조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다"라고 한마디라도 인정하는 순간, 혐의를 벗을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반성문 작성, 자백 문서가 될 수 있다?
일단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서 미리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런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행동에 대한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습득 후에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스스로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보고 주인 분을 찾아드려야겠다고 주웠는데, 당시 제가 급한 용무를 처리하다가 반환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미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확실한 표현으로 반성문을 준비하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난 신고로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막아낸 전략
실제 저희 이현에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음주 후 귀가하던 길에 있던 의뢰인 A씨는 길에 잠금 장치 없이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술 기운에 운전하여 가져간 뒤 주차장에 방치했습니다.
해당 자전거를 주인이 있던 물품이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Step 1. 목표 수립
우선 저희는 해당 자전거가 타인의 점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해결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Step 2. 의뢰인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절도품을 즉시 경찰서로 반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형사 처벌 이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재범 발생을 방지하고자 관련 범죄 신문 기사 등을 정독하고 있다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오판으로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탄원하고 있다는 점
Step 3. 기소유예 선처 완료
해당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품 반환과 추가적으로 합의 노력 등을 진행하여 선처를 요청해 결과적으로 ‘ 기소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자세히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 전,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있나요?
A. 수사 중인 CCTV 영상은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을 통한 열람 요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영상을 확보하고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Q2.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무죄가 되나요?
A. 이미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라면 물건을 반환해도 절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가져간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를 '자발적 회수'나 '자수'로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줘야 하나요?
A. 법적 기준은 없으나, 실무상 '피해 물품의 현재 시세(가액)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가액의 110%~150% 선에서 논의되지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적정선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경찰이 제시한 CCTV 사본도 증거가 되나요?
A.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본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증거 법칙에 따라, 원본이 사본으로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이나 위조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본 없이 사본만 제출된 경우, 인위적 개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
도난 신고 접수 후 첫 경찰 조사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거야."라며 혼자 출석했다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뱉은 말은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 끝까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일자를 최대한 미루어서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무작정 출석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CCTV 내용과 수사 기록을 먼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리적 시나리오를 변호사와 함께 짜야 합니다.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무죄' 혹은 '최소한의 처분'으로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지금 불안 속에서 떨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부터 빠르게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이현은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