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분명히 사장님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른 이유로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담실을 찾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군가와 담판을 지으러, 혹은 증거를 수집하러 식당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네가 그런 목적으로 올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들여보내줬어!라며 화를 내는 경우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 주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아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일반인에게 공개된 식당이나 매장에 손님처럼 들어갔다.
당시 관리자나 주인에게 출입 승낙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다만, 들어간 진짜 목적이 증거 채집, 녹음, 혹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
상대방이 나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릴 주거침입 전원합의체가 여러분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보호 범위와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넓고 구체적입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곳, 관리하는 건조물, 배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죄를 말합니다.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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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에서 말하는 주거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다음을 모두 포함합니다.
건조물: 사무실, 공장, 식당, 상가 등 (공개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있는 곳)
방실: 여관 객실, 고시원 방, 사무실 내 특정 부서의 방 등
위요지(圍繞地): 건물의 부속 토지로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마당이나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등도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성립: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거나 발 한쪽만 들여놓아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낙 여부가 핵심: 주인이나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어야 합니다.
✅ 야간주거침입죄, 실수라도 처벌될까? 사례별 대응 전략
과거 우리 법원은 거주자가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사를 중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주인의 속마음을 추측해서 죄를 물었던 거죠.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이 기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인의 기분이 아니라, 그 공간이 유지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평온 상태라는 겁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통상적인 출입 방법), 주인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든 상관없이 그 공간의 평온은 깨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주인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평화로웠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 판결의 실제 주인공들은 기자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몰래 찍으려고 식당에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러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당연히 "녹음기 설치하러 오는 줄 알았으면 안 들여보내줬지!"라고 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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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덕분에 주거침입 혐의는 벗기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수사기관은 퇴거불응여부를 더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몇번이나 나가라고 했는지?
퇴거 요구를 받은 후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성립의 핵심 지표가 됩니다.
만약 "나갈 테니까 이것만 확인해!"라며 5분, 10분 버틴 것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된다면, 주거침입은 무죄가 나와도 퇴거불응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주거침입 판례가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갈 때의 평온함만큼이나 나올 때의 깔끔함이 여러분의 무죄를 완성합니다.
잘못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할까요? 저희가 직접 해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뢰인 A님은 술에 만취하여 친구 집으로 가던 중, 문이 열려 있던 단독주택을 친구 집으로 착악해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A님은 검찰 송치 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의뢰인의 삶을 소상히 소명했습니다.
합의 대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정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양형 사유 발굴: 의뢰인이 당시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과 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탄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재판부에 확신시켰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1.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며 "속이고 들어가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나 녹취를 남기지 마세요.
당시 출입 상황에 대해 혼자 판단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변호사 조력 없이 목적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2. 48시간 내에 확보해야 할 것
당시 출입할 때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평화롭게 들어갔다는 증거).
상대방이나 관리자로부터 출입을 승낙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당시 해당 장소가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개방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
3. 변호사 상담 시 준비물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사진 및 구조도.
출입 전후의 타임라인 정리본.
상대방이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하며 보낸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최신 판례에 의해 무죄와 유죄의 경계가 매우 정밀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위의 법령과 최신 판례를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