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 꼭 알아두세요
요즘 감기약 한 알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2026년부터는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약물 운전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관련 법을 전면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약물 운전 처벌과 감기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현행법과의 차이를 변호사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현재 한국의 감기약 운전 법률 및 제도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약을 먹었다’가 아니라,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에요.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운전자의 금지 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지금까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고, 감기약이나 수면제처럼 일반의약품은 사실상 사각지대였죠.
2026년 감기약 운전 처벌,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현행법 vs 개정법 비교
구분 | 현행법 | 2026년 개정법(시행 예정) |
|---|---|---|
단속 대상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 졸음 유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
검사 방식 | 경찰의 육안·행동 판단 중심 | 현장 간이 시약 검사 도입 |
처벌 근거 | 모호한 약물 판단 기준 | 혈중 약물 농도 기준 도입 |
가중처벌 | 없음 | 상습·반복 약물 운전 가중처벌 신설 |
2) 시행 시기 및 배경
시행일: 2026년 4월 2일부터
배경: 2024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고’를 비롯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마약뿐 아니라, 졸음·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일반의약품도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기약만 약물 운전에 해당될까?
감기약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단속 대상은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속 대상 약물 예시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감기약
진통·수면 보조제
불안·우울 완화제(신경안정제)
기침·감기약 중 일부 시럽형 제품
수면제 및 ADHD 치료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
👉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복용 후 졸림이나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운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셔야 해요.
📃 수면내시경 후 운전하다 사고 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약물 운전 단속 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1) 현장 간이 시약 검사 도입
경찰은 2026년부터 현장에서 간이 시약 검사기로 약물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혈액검사로 이어지지 않아도, 시약 반응만으로도 운전정지나 입건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2) 검사 거부 시 처벌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약 안 했어요”라며 거부해도 처벌받는다는 뜻이죠.
3) 상습 약물 운전 가중처벌
반복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형 가능성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가능(최대 무기징역)
감기약 운전 처벌 수위
구분 | 처벌 내용 |
|---|---|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검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적발 | 최대 무기징역 가능 (특가법 적용) |
왜 감기약 운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나
감기약은 대부분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운전 중 집중력 저하, 반응속도 지연, 시야 흐림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장거리 운전,
야간 운전,
택시·배달 기사처럼 업무상 운전이 잦은 분들에겐
그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감기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감기약을 아침에 먹고 오후에 운전했는데 괜찮을까요?
👉 복용 후 최소 6시간 이상은 운전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약물의 작용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Q2. 경찰이 약물검사 하자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검사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예요.
음주 운전 거부와 마찬가지로 ‘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3. 약물 운전으로 입건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
약물 운전은 ‘고의’가 쟁점이 되는데, 감기약처럼 처방 약인 경우엔 변호인이 적극 소명해야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감기약도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는 시대가 옵니다. “나는 술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기약 복용 후 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 실수’라 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 사건은 약물의 종류, 복용량, 시간, 운전 상태 등 세부 사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물 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 감기약 운전, 이제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본인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