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을 되팔았다고 형사처벌될까? 암표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인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표를 되팔았다가 ‘암표 판매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나 중고거래 앱을 통해 한두 번 판매했을 뿐인데도 “영리 목적의 암표 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다는 문의가 많아요.
오늘은 암표처벌의 기준, 적용 법조항, 피의자의 대응 방법을 형사전문 시점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암표 판매, 왜 처벌받을까?
‘암표’란 공연·영화·경기 등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거나 되팔 목적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법적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
“흥행표 등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판매 목적’과 ‘정가 초과 거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거래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엔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추세예요.
단순 판매라도 처벌될까?
많은 피의자들이 “딱 한 번 팔았는데요?”라고 말하지만, 형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① 반복성·상습성
: 여러 공연·경기표를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 ‘영리 목적’ 인정 가능성↑
✅ ② 거래 금액 규모
: 수수료나 웃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 ‘이익 의도’ 명백
✅ ③ 플랫폼 이용 방식
: 전문 암표 사이트나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이용한 경우 → 고의성 판단 근거
결국, 횟수보다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죠.
🧾 암표판매 처벌 수위는?
구분 | 관련 법률 | 처벌 내용 |
|---|---|---|
일반 암표판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매크로) |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6호, 제48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상습적·조직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 단순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으로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 ① ‘영리 목적’ 부인 또는 축소 입증
→ 단순 양도·양해 수준이었다면 이익 의도 부재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② 거래 경위 및 사정 설명
→ 공연을 못 가게 되어 정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장가 판매’가 아닌 ‘손해 회피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③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 수사기관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④ 초범·일회성 강조 및 반성문 제출
→ 실제 사례에서도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선처로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구에게 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판 것도 처벌되나요?
→ 네. ‘정가 초과 판매’ 자체가 처벌 요건이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경범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Q2. 한두 번 되판 건데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상습적 거래나 게시글 다수가 발견되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실수나 일회성이라면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이미 암표 판매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술서 작성 전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양도였음을 입증할 자료(거래내역, 대화기록 등)를 확보하세요.
암표 판매는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도 훨씬 강화되었어요.
법무법인(유) 이현은
📌 암표판매 피의자 조사 대응
📌 경범죄·사기 혐의 병합 방어
📌 초범 감형·기소유예 전략
까지 실질적인 형사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양도라면 명확한 설명과 증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대응 방향부터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