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 공소시효, 아직 처벌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법은 그때의 당신이 아닌, 지금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성폭행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정도,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늦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신고를 결심하기 어려운 이유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무섭다.”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렵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입증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통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의 기본 개념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모든 범죄가 영원히 처벌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래전 일이니까 끝났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후’부터 시작된다
만약 피해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였다면, 공소시효는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때 피해를 입었다면, 그로부터 6년이 아니라 19세 이후부터 시효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인이 되셨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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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의 공소시효
성인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보통 7년~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종류(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 유형 | 공소시효 |
|---|---|
강제추행 | 7년 |
준강간 | 10년 |
강간 | 10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10년 |
강간치상 | 15년 |
다만,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경우’: 중대한 성범죄는 시효 없음
특히 아래와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장애인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
살인과 결합된 성폭행(성폭행 살인 등)
이 경우,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지난 사건에서도 DNA 증거와 진술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
형사상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법적 구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폭행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인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 늦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판결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 인식 시점이 늦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인권위 진정 및 언론고발
공소시효가 끝나도 인권위 진정, 언론고발, 시민단체 제보 등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해야 할 일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체 없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피해 진술 정리 및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및 피해자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 신청 (비공개 수사 요청 등)
무엇보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A1.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가해자의 다른 범행이 밝혀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Q2.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주변 정황, 당시의 기록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가해자가 가족인데, 가족이 다 알게 되나요?
A3. 아닙니다.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 조사와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침묵, 두려움,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이제 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비공개 상담으로 안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