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 공소시효, 아직 처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성폭행 공소시효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Nov 05, 2025
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 공소시효, 아직 처벌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이제 와서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법은 그때의 당신이 아닌, 지금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성폭행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정도,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늦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신고를 결심하기 어려운 이유

성폭행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무섭다.”

  •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렵다.”

  • “시간이 오래 지나서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라면,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입증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통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의 기본 개념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모든 범죄가 영원히 처벌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범죄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래전 일이니까 끝났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후’부터 시작된다

만약 피해 당시 미성년자(19세 미만)였다면, 공소시효는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때 피해를 입었다면, 그로부터 6년이 아니라 19세 이후부터 시효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인이 되셨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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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의 공소시효

성인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는 보통 7년~15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종류(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범죄 유형

공소시효

강제추행

7년

준강간

10년

강간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0년

강간치상

15년

다만,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경우’: 중대한 성범죄는 시효 없음

특히 아래와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 장애인에 대한 특정 성폭력범죄

  • 살인과 결합된 성폭행(성폭행 살인 등)

이 경우, 수십 년이 지나도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지난 사건에서도 DNA 증거와 진술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

형사상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법적 구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폭행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성폭행 피해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인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 늦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판결에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 진단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 인식 시점이 늦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인권위 진정 및 언론고발

공소시효가 끝나도 인권위 진정, 언론고발, 시민단체 제보 등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해야 할 일

성폭행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지체 없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진술의 신빙성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1. 피해 진술 정리 및 고소장 작성

  2. 수사기관 동행 및 피해자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 신청 (비공개 수사 요청 등)

무엇보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A1.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가해자의 다른 범행이 밝혀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Q2. 증거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주변 정황, 당시의 기록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가해자가 가족인데, 가족이 다 알게 되나요?

A3. 아닙니다. 피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 조사와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의 침묵, 두려움,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이제 말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비공개 상담으로 안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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