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 계산법 (단순 과실치상 5년·업무상 7년)
경찰에게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고가 몇 년 전 일이라면 불안은 더 커지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닐까?
같은 사고라도 발생 날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미 지났을 수도,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사고 날짜만 넣으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는 7년, 단순 과실치상은 5년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이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문제는 이름이 비슷한 단순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일반적인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로, 법정형이 벌금형이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사건이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구분 | 단순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 업무상·중과실 치상 (형법 제268조) |
|---|---|---|
해당하는 경우 | 일반적인 부주의로 다치게 한 경우 | 업무 중 주의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 (운전, 의료, 공사·작업 등) |
법정형 |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7년 |
운전 중 사고, 의료 행위 중 사고, 작업 중 사고처럼 일정한 업무를 하다 낸 사고는 대부분 제268조가 적용되어 시효가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업무상과실치상처럼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등 참조).
대부분의 사고는 충돌이나 추락과 동시에 상해가 생기므로, 사고가 난 날을 기산점으로 보면 됩니다.
2018년 3월 사고라면 약 2025년 3월에 만료
2020년 1월 사고라면 약 2027년 1월 이후 공소 제기 불가
다만 의료 과실처럼 시술이나 처치 이후 시간이 지나 상해가 드러나는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확인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또 정확한 만료일은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경계에 걸친 사건은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이나 수사 시점은 시효와 무관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는 늘어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치료 기간은 시효와 무관합니다.
시효는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그 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만료 시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여전히 상해 발생 날짜입니다. 그 날짜로 이미 7년이 지났다면,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합의 여부는 공소시효가 흐르는 것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면 낭패를 봅니다.
단순 과실치상(제266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상(제268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했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중과실 치상은 다시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특례도 있어 교통사고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멈추거나 늘어나는 경우
시효의 정지나 연장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거나 재판이 중단되는 등 특수한 사정에 적용됩니다.
평범한 업무상 사고에서는 이런 사유가 생기기 어렵죠. 대부분은 사고일부터 7년이 그대로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중과실 치상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 상태에 이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자체는 개시될 수 있지만,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과 시효 완성 여부,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업무상과실치상은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불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결과 이미 지난 사건이라면 공소권 없음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