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 이미 지났을까?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는 몇 년인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7년이 핵심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효 계산 기준과 방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Nov 19, 2025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 이미 지났을까?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오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가 오래전 일이었다면 더 불안해지죠.

“이게 지금 와서 왜?”

“이미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닌가요?”

오늘은 피의자 입장에서 공소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는 ‘7년’

공소시효는 죄마다 다른데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즉, 검사가 7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는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7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작점”이 핵심입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 공소시효 기산점 = 범죄가 종료된 시점

즉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2018년 3월 사고 → 공소시효 만료일은 2025년 3월

  • 2017년 1월 사고 → 2024년 1월 이후에는 공소 제기 불가

단,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1.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졌다고 시효가 늘어나지 않는다

“아직 치료 중인데요?” → 관계 없음

치료 기간은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공소시효는 상해 발생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형사합의 여부도 공소시효와 무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 합의는 처벌 감경 사유일 뿐, 공소시효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3.경찰 조사 시작 여부와도 무관

경찰이 뒤늦게 사건을 접수했다고 해서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므로, 수사 개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경찰이 갑자기 연락 와도, 사건 날짜 기준으로 이미 7년 넘었으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연장”되는 경우는 있을까?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정지·연장 규정은

  • 도주

  • 외국 도피

  • 재판 중단 사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일반인이 겪는 업무상과실치상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즉, 7년은 거의 그대로 흐른다고 보면 돼요.


피의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하려면 다음을 바로 확인하세요.

1. 사고 발생일이 정확한가?

이 날짜 하나로 운명이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보고서

  • 보험회사 사고접수 기록

  • 피해자의 최초 진료기록

  • 경찰 사고 접수 기록

2. 경찰이 사건을 언제 접수했는가?

접수 시점과 공소시효는 무관하지만, 혹시 날짜 오인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날짜와 실제 사고 발생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발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주장 날짜와 실제 날짜가 다른가?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면 시효 계산 자체가 잘못될 수 있음.

→ 사고일자 입증자료(보험처리 내역, 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등) 필수 확보!


이미 오래전 일인데… 조사 앞둔 피의자를 위한 조언

  1. 사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었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 넘었다면 공소권 없음.

  2.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 → 업무 관련성 →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피해자의 치료 기간, 감정 호소는 법적으로 공소시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4. 이미 보험처리가 끝났다면 과도한 형사책임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 가능합니다.

  5. 무엇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일하다가 사고 났는데 형사처벌 받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대부분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크고, 과도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소시효는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사고일 기준으로 5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갑자기 조사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뒤늦게 문제 삼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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