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5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 B씨는 늘 “투자에 밝은 사람”, “윗선과 친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평소 술자리에서도 “이번에 회사 쪽으로 괜찮은 딜이 있다”, “대표님이 직접 하는 투자라 리스크가 적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한 장의 문서를 보내옵니다.
파일 이름은 ‘투자진행현황’.
마치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것처럼 유상증자 가격, 목표 수익률, 투자 일정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회사 대표 쪽에서 도는 자료야.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
우리 몇 명만 들어가는데,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같은 회사 동료가, 회사 대표와 관련된 투자라며 보여주는 자료’
A씨는 “설마 나를 속이겠어?”라는 생각에, 깊은 검증 없이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진행현황’ 문건을 믿고 보낸 2,000만 원
(1) “회사에서 나오는 대외비”라는 말 한마디
B씨는 A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40,000원에 유상증자로 참여할 수 있고
곧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본인이 회사 쪽 ‘라인’을 통해 이 기회를 얻었고,
A씨가 원하면 대신 참여해 주겠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다며 ‘투자진행현황’ 문건 캡처본을 보내왔습니다.
문서에는 여러 사람의 투자금, 주당 가격, 예상 수익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A씨 이름도 마치 이미 투자자로 포함된 것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 관련 투자”라는 말과, 눈앞에 보이는 문건에 안심하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난 진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장 소식은 들리지 않고
주식 증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B씨의 설명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결국 해당 비상장회사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대표에게 ‘투자진행현황’ 문건이 회사에서 발행된 것인지, 유상증자 가격이 실제로 40,000원이 맞는지 질의했습니다.
대표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런 제목의 문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A씨 이름이 들어간 투자자 명단도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은 B씨가 말한 40,000원과 달리
투자 후 2개월 뒤에는 30,000원,
6개월 뒤에는 15,00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B씨가 보여준 ‘투자진행현황’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문서였고, 유상증자 가격 정보도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A씨는 이때서야 “직장동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 뒷이야기 – A씨를 향한 왜곡된 비난
이 사건에는 한 가지가 더 얽혀 있습니다. 투자 이전, B씨는 다른 동료와의 통화에서 A씨에 대해
“회사 대표를 검찰에 찌르려고 다니는 사람이다”,
“회사 일을 뒤집어 놓으려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 내용이 A씨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A씨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불법적인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발언이었고,
이는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비상장주식 투자 과정에서의 기망행위(사기)
자신을 비방하는 발언(모욕·명예훼손)
두 가지를 모두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됩니다.
형사고소와 합의를 통해 투자사기 원금 2,000만 원 회수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이현은 A씨와 상담을 통해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을 검토하고,
B씨가 사용한 ‘투자진행현황’ 문건의 허위성, 회사 대표의 확인 내용,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경기 지역 경찰서에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모욕 부분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전략적 합의 – “원금 회수 + 리스크 차단”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A씨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
B씨가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수료(수억 원 단위)를 받은 것 같다는 정황을 알고,
“나도 그 중 일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 돈이 회사의 불법 자금이거나, 투자자로 위장해 받은 수수료라면
그 수익을 A씨가 나눠 가져가는 순간, A씨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원금 2,000만 원 회수 + 형사 리스크 차단입니다.”
결국,
B씨가 A씨에게 2,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A씨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다시 돌려주며,
형사사건은 고소 취하를 통해 종결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서 이현이 한 역할은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써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법적 프레임 설정 + 증거 구조화 + 합의 전략이었습니다.
(1) 허위 문건과 기망행위의 구조화
‘투자진행현황’ 문건이
회사에서 공식 발행한 적이 없는 자료라는 점,
실제 유상증자 가격과 다르다는 점을
회사 대표의 확인 답변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송금 내역, 전화 통화 상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B씨가 “허위 자료 + 내부 정보인 척” 하면서 A씨를 속였다는 구조를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이 없었다면, 사건은 단순히
“친구끼리 투자하다가 말이 어긋난 민사 분쟁”
정도로 치부될 위험이 컸습니다.
(2) 모욕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의 프레임 전환
수사 과정에서 이현은
B씨의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변에 퍼뜨려 A씨의 평판을 깎아내린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죄보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관 역시 이에 동의하여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는가?”
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 죄명 선택이었고, 향후 B씨에게 압박을 주는 협상 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3) 공범 리스크를 막은 현실적인 합의 조언
A씨가 감정적으로는 “나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B씨가 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거액 수수료가 불법 구조라면,
그 돈을 나눠 받는 것은 공범 참여가 될 수 있고,
A씨가 형사 피의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금 2,000만 원 전액 회수 + 형사 리스크 0%이 조합이 A씨에게 가장 좋은 결론입니다.”
결국 A씨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금전 회수와 안전한 마무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와 투자사기, 고수익 보장의 달콤한 거짓말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떤 불이익을 겪었을까?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그냥 투자 실패다”라며 민사로만 보라고 했을 가능성
증거 구조화 없이 혼자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실제 유상증자 가격이 어땠는지”,
“문건이 회사 발행인지 아닌지”
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B씨는
“그냥 투자 제안을 해준 것뿐이다”,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다”
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건이 형사사기가 아닌 단순 투자 손실로 보일 수 있고, 형사 고소가 각하되거나 불송치가 되어 원금 회수 압박 수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 과정에서의 역공·공범 리스크
변호사 없이 감정적으로만 “나도 그 수수료에서 더 달라”고 요구했다면
B씨가 오히려
“A씨도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고, 같이 하려고 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공범으로 몰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로 시작했다가 공범·가해자로 얽힐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3) 명예훼손 부분의 방치
명예훼손·모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명 선택, 진술 정리, 발언 경위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말다툼”, “오해” 정도로 축소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도 못 돌려받고,
명예훼손 부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시간과 감정만 소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어떤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일반적인 투자 손실이 아니라,
허위 자료 제시,
내부 정보인 것처럼 꾸민 거짓 정보,
거짓 설명으로 투자 결정을 유도한 경우
등이 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회사에서 발행하지 않은 문서를 “대외비”, “내부자료”라고 속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Q2. 투자계약서가 없어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보낸 자료(제안서, 투자진행현황 등),
통화녹음
등이 종합적으로 증거로 사용됩니다.
투자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자금 이동과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3. “상장되면 다 해결된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A. 단순한 낙관적 전망인지, 실제와 다른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곧 상장될 것 같다”는 막연한 말만으로는 사기 입증이 쉽지 않지만,
“이미 상장 일정이 확정되었다”, “내부에서 이 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사기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형사고소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려는 동기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형사고소 → 수사 진행 → 피의자의 합의 시도 → 피해금 원금 회수
라는 흐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면 안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사례처럼 명백한 기망행위(허위 문건, 거짓 설명)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주고,
그 과정에서 원금 회수 + 합의를 도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무조건 형사가 우월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 가해자의 상황, 증거의 수준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은 거죠…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뜯어보면,
오래 알고 지낸 직장동료나 지인,
회사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그럴듯한 문서와 설명
이 결합되어, 누가 들어도 속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개인의 “멍청함” 문제가 아니라, 의도된 기망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자료가 허위인지,
어떤 말들이 카톡과 녹음에 남아 있는지,
형사절차와 합의를 통해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어디까지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카톡, 계좌내역, 문서)만이라도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게 사기가 될까요?”라는 질문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전문가의 눈으로 사건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