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지 결정 통지서, 그대로 두면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수사 재기 전략)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를 받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피해금 회수는 0원이 됩니다. 경찰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수사 재기 신청' 전략과 통장 명의자 압박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Dec 10, 2025
수사중지 결정 통지서, 그대로 두면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수사 재기 전략)

수사 중지 결정 통지서, 돈 못 돌려받는다는 뜻일까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함.

지금 손에 쥐고 계신 통지서에 적힌 이 한 문장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경찰만 믿고 기다렸는데 범인을 못 찾겠다니, 내 피 같은 돈은 이제 영영 사라지는 건가 싶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수사 중지는 수사 종결(끝)이 아닙니다. 단지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 일시 정지는 영원한 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멈춰버린 경찰 수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실질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지, 경찰이 손 뗐다는 뜻인가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불송치(혐의없음)와 수사 중지를 혼동하십니다.

  • 불송치: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끝난 것.

  • 수사 중지(시한부 기소중지): 죄는 있어 보이나, 당장 범인을 잡을 수 없어 잠시 멈춰 둔 것.

즉, 수사관은 "범인을 잡고 싶지만, 현재 가진 단서로는 소재 파악이 안 되니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멈춰둔 귀하의 사건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수사 중지가 내려졌을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입니다.

귀하가 입금한 통장의 주인(A)은 사기꾼이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알바생이거나 신용불량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수사 구조는 보통 이렇습니다:

  1. 계좌 명의자(A) 소환: "저는 통장만 빌려줬지 사기인 줄 몰랐어요!"라고 주장.

  2. 주범(B) 추적 실패: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B는 대포폰과 VPN을 써서 추적이 불가능.

  3. 결과: 명의자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혹은 단순 방조범 처리, 진짜 범인 B에 대해서는 잡을 때까지 수사 중지

피해자 입장에선 "범인도 못 잡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정말 돈을 다 날리는 겁니다.


기소중지 vs 수사중지, 둘 다 멈춘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

통지서를 받아 들고 중지라는 두 글자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 수사 중지와 기소 중지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공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범인을 잡을 확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변호사로서 그 차이를 명쾌하게 갈라 드립니다.

📌 한 눈에 보는 차이점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누가, 왜 멈췄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구분

수사 중지

기소 중지

주체 (누가?)

주로 경찰 (사법경찰관)

검찰 (검사)

단계 (언제?)

수사 초기~중기 (범인 특정 단계)

수사 마무리 단계 (재판 넘기기 직전)

이유 (왜?)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혹은 소재 불명)

범인은 알지만, 도망가서 못 잡을 때

범인 특정 여부

불확실함 (성명불상 등)

확실함 (홍길동, 80년생 등 특정 완료)

피해자 느낌

"범인 윤곽도 안 잡혔구나..." (답답함)

"범인은 아는데 못 잡고 있구나..." (안타까움)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점

  1. 수사 중지 (경찰 단계): "범인을 아직 모릅니다"

    • 상황: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임시 종결할 때 주로 씁니다.

    • 주된 케이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온라인 사기(대포폰 사용), 뺑소니 등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을 때 내려집니다.

    • 위험성: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니 지명수배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단서(IP, 계좌 등)를 찾지 못하면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응: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능동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수사 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소 중지 (검찰 단계): "범인은 이놈인데, 도망갔습니다"

  • 상황: 경찰이 범인을 특정해서(혹은 검거해서) 검찰로 넘겼거나(송치), 검사가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잠적했을 때 내립니다.

  • 주된 케이스: 조사를 받다가 연락 두절, 해외 도피, 주거지 불명 등.

  • 희망적인 점:

    1. 지명수배(A급, B급): 범인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었으므로 전국 경찰망에 수배가 내려집니다. (불심검문에 걸리면 바로 체포)

    2. 공소시효 정지: 만약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하려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 없음)

  • 대응: 범인의 출입국 기록 확인 요청, 지명수배 등급 확인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계속 주시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냉정하게 말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소 중지 상태가 그나마 낫습니다.

  • 수사 중지는 범인이 누군지도 몰라요라는 뜻이라서, 맨땅에 헤딩하듯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 반면 기소 중지는 "범인은 홍길동(XX년생)인데, 지금 숨어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인이 잡히기만 하면 곧바로 재판(기소)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타겟 변경 명의자를 잡으세요

주범이 해외에 숨어 있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국에 살고 있고 신원이 확실한 대포통장 명의자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근거로 압박해야 합니다.

  1. 명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 논리: "당신이 통장을 넘기지 않았다면, 내 돈이 사기꾼에게 들어갈 길(도구)이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방조 행위로 내 돈이 사라졌으니 책임져라."

    • 법원 판례: 최근 법원은 통장 명의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사기인 줄 몰랐다고 해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피해액의 30%~50% (경우에 따라 그 이상)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핵심: 수사 중지 통지서가 떴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그 통지서에 적힌 명의자 정보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바로 걸어야 합니다.

  2. 형사 합의 유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명의자가 "나도 피해자다,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쓰는 방법입니다.

    • 명의자는 사기죄는 피했을지 몰라도, 통장을 대여해 준 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옵니다.)

    • 이때 변호인을 통해 피해금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실형을 살게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명의자나 그 가족이 합의금을 마련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만 남기고 사라진 리딩방 총책, 어떻게 잡았을까?

저희가 맡았던 의뢰인 김OO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님은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로 5천만 원을 잃으셨고,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대포폰이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님은 포기하려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관님은 바빠서 못 챙깁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수사관님 입에 떠먹여 줍시다."

저희가 실행한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자금 흐름 역추적: 범인은 대포폰을 썼지만, 돈을 인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전소나 세탁 계좌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범인이 꼬리를 밟힌 특정 시간대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 디지털 증거 수집: 범인이 사용했던 카카오톡 프로필이 변경된 시점을 포착, 새로운 닉네임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내어 특정했습니다.

  3. 수사 재기 신청서 제출: 단순히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새로운 증거(계좌, IP, 온라인 활동 내역)를 찾았으니 즉시 수사를 재개하라는 논리적인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수사를 재개(재기)했고, 확보된 IP 주소를 통해 피의자가 은신하던 오피스텔을 특정, 검거에 성공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의 80%를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기다리자고 하지만, 변호사는 찾아내자고 합니다.

수사 중지 통지서를 받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범인 하나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사관 한 명이 맡고 있는 사건은 적게는 50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관에게 여러분의 중지된 사건은 매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신규 사건에 밀려, 서랍 가장 아래칸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라는 런닝메이트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권력이 멈췄을 때,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이 못 할 때, 변호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구분

경찰 (수사기관)의 한계

변호사 (법률 대리인)의 솔루션

증거 확보

영장이 없으면 개인정보 조회 불가 (소극적)

법원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행/포털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 (능동적)

수사 방향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다 막히면 '중지'

막힌 곳을 뚫을 새로운 법리(우회 전략) 개발 (예: 사기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죄명 변경 제안)

피해 회복

"민사는 따로 하세요" (형사 절차만 담당)

가해자(또는 명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계좌 동결)부터 걸고 협상 주도

태도

"단서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수동적 대기)

"이 증거 찾았으니 당장 수사 재개하십시오" (의견서 제출 및 수사관 압박)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은 0원이 되지만, 움직이면 가능성은 생깁니다.

수사 중지 상태로 1년, 2년이 지나면 증거는 사라지고(CCTV 삭제, 로그 기록 파기), 범인은 훔친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못 찾는다면, 우리가 찾아서 경찰 손에 쥐여주면 됩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사 기록을 떼어 오십시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저희가 뚫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기준·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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