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2년 뒤 범죄 기록 삭제 면소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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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2, 2026
선고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2년 뒤 범죄 기록 삭제 면소의 기적

선고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법원 피고인석에 서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요.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분이라면 아마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자라던데..."

"집행유예랑 선고유예가 대체 뭐가 다른 거지?"

"나중에 회사 취직할 때 조회하면 다 뜨는 거 아닐까?"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정보들 때문에 더 불안하시죠?

선고유예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이자, 유죄 판결 중 유일하게 전과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기사회생의 전략을 상담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기 전 떨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ai 이미지


선고유예 뜻, 도대체 그게 뭘까요?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축구 경기의 옐로카드에 비유하곤 합니다.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무죄 아님). 유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정이 딱하고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니, 지금 당장 판결(형벌)을 내리지 않고 2년 동안 미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2년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던 일(면소)이 되어버립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은 기록 자체가 날아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전과 기록 삭제의 효과와 유사합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면소처리 됩니다.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범죄경력자료 (소위 '빨간 줄'):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평생 남습니다. 신원조회 시 나옵니다.

  2. 수사경력자료: 경찰이 수사했던 기록입니다.

선고유예의 기적

  • 일반 사기업 취업 시

    • 안 나옵니다.

    • 기업은 여러분에게 범죄경력회보서(본인확인용) 제출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깨끗합니다.

  • 공무원 임용 시

    • 선고유예 기간(2년) 중에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용에 문제없습니다. (단, 뇌물죄 등 특정 범죄 제외)

  • 해외 비자 발급

    • 집행유예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 선고유예는 기간이 경과하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

반면,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감옥만 안 보내는 것"입니다. 엄연한 전과자입니다.

기록에 7년 동안 남습니다.

요약하자면

🗣

선고유예 = 2년 뒤 사실상 무전과 상태 복귀 가능

집행유예 = 빨간 줄 그어진 전과자 (사회생활 제약 큼)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기소유예와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선고유예 조건과 요건

받고 싶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초범인데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선고유예는 정말 많이 봐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자격 요건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 중범죄는 불가능

  • 개전의 정: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신을 판사님께 심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반성문 몇 장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선고유예 받는 법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선고유예가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피고인을 만나는 판사님에게 단순한 반성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저울을 움직여야 합니다.

죄의 무게보다 전과자가 되었을 때의 불이익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3단계 전략을 공개합니다.

과도한 불이익

선고유예의 핵심은 범죄에 비해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 나쁜 예: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추상적)

  • 좋은 예: "피고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지난 5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이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가 있는 범죄(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

판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선처해줬더니 또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다짐은 믿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관련 범죄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치료 센터 등록증 제출.

  • 도박/성범죄라면: 관련 심리 상담 이수증, 재발 방지 교육 수료증 제출.

  • 우발적 폭행이라면: 분노 조절 상담 내역 제출.

이 사람은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비로소 판사님은 선고유예라는 카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실효 주의하세요

"선고유예 받았으니 이제 발 뻗고 자도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판사님이 주신 선고유예 판결문에는 보이지 않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단,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할 죄를 짓지 않을 것."

만약 여러분이 선고유예 기간인 2년 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금고, 징역 등)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유예는 형을 면제해준 게 아니라 잠시 유예(해둔 것입니다.

2년 내에 사고를 치면, 유예되었던 형이 되살아납니다.

이를 실효라고 하는데요.

[최악의 공식]새로 지은 죄에 대한 처벌 + (2년 전 봐줬던) 선고유예 된 형벌 = 가중 처벌 (폭탄)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찼구나라고 판단하여 실형이나 무거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년,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우발적 시비, 사소한 다툼...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휘말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평소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일도, 선고유예 기간 중이라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고유예를 받은 의뢰인께 늘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2년은 운전대도 잡지 마시고, 술자리 시비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억울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선고유예 기록삭제

선고유예,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법원의 마지막 선처입니다.

  •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 "반성문 썼으니까 봐주겠지."

혹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첫 마디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1.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너무 두렵거나,

  2.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3.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막막하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2년 뒤 미래, 그리고 남은 평생의 기록을 지켜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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