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병원부터 가야 하나, 담임에게 연락해야 하나, 학폭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그 와중에 피해자 부모님들이 꼭 한 번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서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민사에서 책임을 묶어내는 요건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해자 부모님 관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민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가
학교폭력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보통 학교폭력 가해자 본인에게만 청구하는 걸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만 12세 미만 등): 민법 제755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을 때, 법정감독의무자(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 등): 민법 제750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부모는 일반 불법행위자(감독의무 위반)로서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 측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손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입증책임이 완전히 다르므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 책임능력 유무는 연령으로 획일화되지 않으나, 실무상 만 12세를 전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책임의 3트랙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아래 3가지 트랙을 같이 보셔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트랙 1: 학교폭력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은 전형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트랙 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이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합의나 회수 가능성이 이 부분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랙 3: 학교 또는 교육청 책임도 함께 검토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다, 분리 조치가 없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 같은 정황이 있으면 학교 책임까지 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사건마다 달라서, 보통은 학교폭력 가해자 측 청구와 병행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의 법적 근거: 피해자 부모가 알아야 할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는 단순하지만, 민사에서는 그 단순함을 증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1. 부모가 직접 가해했는지가 아니라 감독 의무가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은 부모가 때렸느냐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지도·감독했는지가 쟁점입니다.
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몰랐다 주장은 면책의 만능키가 아닙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학교에서 연락이나 경고가 있었나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있었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 적이 있나
사건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재발 방지 조치를 했나
이런 자료들이 쌓이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을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3. 결국 입증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게 승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
그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
손해액이 이 정도다
미성년이면 부모 감독 책임이 연결된다
이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꼭 알아야 할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은 시간적 한계(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피해자가 이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단기 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장기 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진행됩니다. 권리 상실을 막기 위해 시효 기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이 인정되나: 인정 가능성 높은 유형
실무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이 비교적 잘 인정되는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복성, 예측 가능성, 방치 정황입니다.
1) 반복적 폭행이나 지속적 괴롭힘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주변 정황과 기록이 쌓입니다.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몰랐다는 주장도 약해집니다.
2) 금품갈취, 강요, 심각한 협박
학교폭력 가해자가 돈을 빼앗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구조라면 사건의 중대성이 커지고 위자료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도 함께 강하게 주장됩니다.
3) 단톡방, SNS 박제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
온라인 학교폭력은 캡처, 대화 로그, 메시지 기록으로 반복성과 조직성을 입증하기 쉬워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 주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학교가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경우
담임 연락, 상담, 생활지도, 학폭 신고 같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재발했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감독 부실을 주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떤 경우엔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이 약해지나: 다툼이 큰 유형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책임이 흔들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보통 단발성, 쌍방, 책임 분산 프레임이 섞입니다.
1. 우발적 1회 사건 주장
학교폭력 가해자 측이 처음 한 번이었다, 순간적 실수였다로 몰아가면 부모 책임도 같이 줄이려 합니다.
이럴 땐 사건 전 조짐, 이전 갈등, 누적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2. 맞폭행, 쌍방 주장 섞인 경우
서로 주고받았다로 만들면 책임이 분배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힘의 관계, 반복성, 지배 구조를 자료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3. 학교가 적극적으로 관리했는데도 발생한 경우
학교가 분리 조치나 지도 기록을 많이 남겼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만 책임을 몰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모 책임과 학교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총정리: 실무형 체크리스트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만 생각하면 손해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항목을 촘촘히 잡아야 협상도, 소송도 유리합니다.
1. 치료비
정형외과, 치과, 응급실,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까지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에서는 특히 정신과 진료와 상담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담비, 약제비
상담센터 비용과 약값은 장기화될수록 누적이 큽니다.
3. 통원 교통비, 간병 관련 비용
통원 교통비는 꾸준히 모으면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4. 학업 관련 손해
전학, 결석, 학습 저하, 대인기피로 인한 학업 손실은 출결 자료와 담임 기록, 상담일지로 연결해 주장합니다.
5. 재산적 손해
휴대폰 파손, 의류 훼손, 물품 강탈은 수리 견적서나 구매내역이 중요합니다.
6. 위자료
학교폭력 가해자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 기간, 수법, 치료 기간, 전학 여부, 2차 가해 여부가 위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7. 합의서 문구 주의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합의할 때는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치료가 길어져도 손이 묶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유한 권리: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부모님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해 자녀의 합의로 부모의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발 손해 예외: 합의 당시 예측이 불가능했던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유보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의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700만원의 위자료를 받다
뻔뻔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해 참교육한 후기 - 내부링크 연결)
의뢰인 강민호 군(가명)은 고등학교 3년간 같은 반 학생 두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심한 욕설, 금품 갈취(수십만 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악의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자, 민호 군과 부모님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이현은 3년간 장기간 발생한 폭행, 갈취, 성적 모욕 행위를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정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가해 학생의 부모(친권자)를 피고로 정확히 지정하고, 이들이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받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부모 책임 추궁, 정당한 위자료 산정, 2차 가해 방어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포함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소멸시효나 입증의 어려움에 부딪히지 마시고, 학폭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가 반복적이었거나 학교의 경고 신호가 있었다면 감독 부실 책임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 연락 기록, 상담 기록, 신고 이력, 사건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이 약하면 민사도 약해지나요?
별개입니다. 학폭위 조치나 형사 처분 수위가 낮더라도 민사에서는 피해의 크기, 인과관계, 손해액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과 민사 배상은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만 청구하면 되나요?
치료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위자료 비중이 크고, 위자료는 사건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자의 생활 붕괴 정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상담기록, 출결 변화, 전학 여부, 메시지 캡처가 승부를 가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가능하다는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과,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까지 함께 묶어서 청구하는 건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는 기록과 증거가 결정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아이 치료와 보호조치를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민사에서는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