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 필독: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멸시효,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피해 자녀의 성적 침해 시 소멸시효 정지 특례와 3년 기한을 놓치지 않는 중단 조치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 전략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대응하십시오.
Dec 11, 2025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 필독: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학교폭력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신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글을 찾아보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에도 법적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 변호사인 제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원칙

학교폭력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쉽게 설명하면: 피해 사실(손해)과 가해 학생(가해자)을 명확하게 인식한 시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 기산점이 됩니다.

  • 주의할 점: 폭력이 발생한 시점과 부모님께서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치료 종료 시점을 '손해를 안 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쉽게 설명하면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나 손해를 오랫동안 몰랐다고 하더라도, 폭력 사건이 발생한 날 자체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멸시효 특례와 예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소멸시효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1. 일반 학교폭력 (성적 침해가 아닌 경우): 법정대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진행

  • 가장 중요한 법리: 일반적인 폭행, 상해, 따돌림 등 성적 침해가 아닌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부모님은 자녀를 대신하여 권리(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2. 성적 침해 사건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정지 특례 (민법 제766조 제3항)

  • 핵심 법 조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실질적인 의미: 성적 침해 피해자의 경우에 한하여, 피해 학생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멈춰있다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특례입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과의 관계

  • 학폭위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 학폭위 절차를 밟는 중에도 민사소송의 기한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 결정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소송 시기를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 1순위: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소멸시효를 계산하고, 청구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조치

  • 소멸시효는 가만히 있으면 진행됩니다. 시효를 중단시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 재판 외 청구 (내용증명):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6개월간 일시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최종적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해자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법적 기한 (기본)

특례 (미성년자 피해자)

놓치면 안 되는 행동

청구 기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 진행 정지

3년 기한이 임박하면 즉시 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기산점

법정대리인(부모)이 피해를 인지한 시점

피해 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

정확한 기산점 확인을 위해 전문가 상담 필수

중단 방법

소송 제기, 가압류/가처분,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동일한 방법으로 중단 가능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 중단 효과 발생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 중인데,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나요?

A. 네, 안타깝게도 합의 중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가 길어지다가 결렬되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소멸시효 중단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를 반드시 병행하시거나, 합의서에 채무 승인 문구(가해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Q2. 3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시작하면 늦을까요?

A. 늦지 않았습니다.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시효는 즉시 중단됩니다. 소송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간단하게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의 보정 명령 기간 동안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단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전문가와 당일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폭력은 미성년자라고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Q3.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소송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A. 피해 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모님께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소송이 어렵다면, 소송 대신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만이라도 먼저 취해두고, 자녀가 회복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글을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법적 권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현재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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