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폭행, 비공개로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는법
"술자리 이후 생긴 일, 말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겪은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폭행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성소수자라고 오해받을까 봐", "주변에 알려질까 봐" 라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신원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동성 간 성폭행이라고 해서 처벌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동의 없는 성행위'라는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동성 간 성폭행은 처벌이 어렵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 성폭행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피해자 본인도 기억이 희미하거나,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증거를 보강하는 절차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성적 지향’ 여부를 묻거나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동의가 있었는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에만 맞춰집니다.
즉, 피해자의 성정체성은 사건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 성폭행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신체적 삽입이 아닌 행위(예: 강제로 구강성교, 신체 접촉 등)도
유사강간죄혹은 강제추행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가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강제 행위’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말하면 가해자는 감형을 받는다고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가해자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주취 정도 및 의식 상태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행위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여부
행위 전후의 관계와 상황 전개
수원고법 2023 판결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상황을 고려해 준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술김에 한 일”이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와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제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내가 성소수자라고 소문날까 봐” 신고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폭력 관련 법률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매우 강하게 보장합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보호 (제24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비공개 심리 (제31조): 법정 방청객 없이 비공개 진행 가능
변호사 선임 특례 (제27조): 피해자에게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신뢰관계인 동석 (제35조): 조사·진술 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람과 동행 가능가 동행 가능
즉, 신고한다고 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술자리에서의 동성 간 성폭행’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의 한 사례에서, 술자리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취 상태, 이후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해 유사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술김에 한 일’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동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 없는 성행위는 범죄입니다.
동성 성폭행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유의점
전문의 진단서 확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 두세요.
카카오톡·문자·통화 기록 확보:
가해자와의 대화나 사과 내용, 위협 내용이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즉시 신고가 어렵다면 기록 남기기: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도 훌륭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비공개 고소: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비공개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성 성폭행 증거 확보 가이드
본인 대화 녹음은 가능: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3조, 제4조). 단,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 녹음이 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법 2019 판결).
CCTV 영상 확보 시 주의:
영상 원본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불법 복제나 조작이 의심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판결).
결국 중요한 건,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된 증거의 신뢰성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2차 피해’입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주변의 시선, 재판에서의 진술 등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담 검사·수사관 조사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조사 영상녹화 (제30조): 주로 19세 미만 의무, 성인 피해자도 요청 가능
진술조력인 동행 (제36조): 진술 시 변호사나 상담사 입회
비공개 심리 청구 (제31조): 법정에서 피해자 얼굴·이름 노출 방지
저희 이현에서는 이런 보호조치 신청부터 직접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하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 아니요. 성폭력 사건은 비공개 수사가 원칙이며,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Q2. 가해자가 친구라서 신고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 걱정돼요.
➡ 피해자에게 비난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은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Q3. 기억이 잘 안 나도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병원 기록, 주변 진술, 문자 내역 등을 통해 기억이 불분명해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치심'이 아니라 '오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적 지향은 범죄 여부와 무관합니다.
법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묻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술김에 한 일", "서로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용기를 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