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 몰린 리셀러, 입금 내역 하나로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Jan 09, 2026
장물아비 몰린 리셀러, 입금 내역 하나로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당신이 산 물건이 장물이다"라는 전화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억울함일 것입니다.

"돈 다 주고 샀고, 입금 내역도 있는데 내가 왜 장물아비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당신을 장물아비(장물취득 범죄자)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입금 내역'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당신의 입금 내역을 보고 웃는 이유

일반적인 구매자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리셀러'에게는 법적으로 더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여됩니다.

당신이 제출한 입금 내역을 보고 수사관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판매자 성함과 계좌 명의주가 다른데, 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데, 출처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중고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이 보증서도 없는 물건을 덥석 입금하셨네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순간, 당신의 입금 내역은 투명한 거래의 증거가 아니라 장물임을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무시하고 매입한 과실의 증거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함정입니다.


장물아비 혐의,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셀러나 신분이 중요한 공무원/군인에게 장물 취득 혐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 형사 처벌

: 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과 기록 보유)

  • 민사상 반환 책임

: 장물의 원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소유물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장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음

  • 직업적 타격

: 군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당연전역 사유가 되며,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값을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장물 취득 범죄경력이 남아 평생의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성공 사례] 장물아비 의심받던 직업군인, 혐의없음 결과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신 직업군인 A씨의 사례입니다.

취미인 목공을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동공구를 샀다가, 판매자가 절도범으로 밝혀지며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가격의 합리성

: 물건의 사용감과 지역을 고려할 때 매입 가격이 합리적이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여 '염가 매수' 프레임을 격파했습니다.

  • 통상적 관행 소명

: 공구에 업체명이 적혀있던 점에 대해, "중고 공구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임을 입증하여 장물 의심 정황을 반박했습니다.

  • 신분적 특수성 강조

: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장물임을 알았다면 결코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래할 리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전문가와 점검해야 할 3가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1. 계좌 명의 불일치 여부

: 판매자와 예금주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수사관이 납득하게 설명할 논리가 있습니까?

  1. 대화 내용의 필터링

: 채팅 내용 중 "싸게 주시면 바로 할게요" 같은 문구는 장물임을 인지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1. 전문가와 동행 여부

: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휘말리기 전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합니다.


📌 장물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장물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1. 장물취득죄는 장물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경우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형법 제362조).

따라서 정말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셀러처럼 업무상 장물을 취급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설령 장물임을 몰랐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입금 내역이 있으면 제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A2. 반대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에 나타난 예금주 명의와 판매자 명의가 다를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장물임을 의심했어야 할 정황으로 보고 당신을 압박할 것입니다.

Q3.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장물을 반환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상 장물취득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직업군인이나 공무원도 장물죄로 파면될 수 있나요?

A4.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당연퇴직/당연전역 사유는 아니나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 군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당연전역 사유가 되며, 공무원은 실형이 확정되어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Q5.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무죄가 나오나요?

A5. 무조건은 없지만, 무죄의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위 성공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뜨릴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장물아비라는 오명을 쓸지, 아니면 철저한 준비로 무혐의를 받아낼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자신의 인생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대응 시나리오를 즉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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