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도 전과 남습니다 | 벌금 줄이는 합의 전략

법무법인 이현 형사전문변호사가 재물손괴 벌금액, 합의 전략, 전과 최소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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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5
재물손괴죄도 전과 남습니다 | 벌금 줄이는 합의 전략

술집에 가면 손님끼리 싸운다거나 손님과 가게 주인이 싸우고 있다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을 높은 확률로 보기 쉬운데요.

술을 먹고 싸운다면 말로만 싸우지 않고 몸싸움을 하거나 심지어는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다고 하지만 부순 물건은 내 것이 아닌 가게의 물건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게 주인은 합의하기도 힘들죠.


재물손괴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남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성”이에요.

“실수로 그랬다”면 과실손괴에 불과하지만, ‘화가 나서 일부러 부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스스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식당 등 영업장 내 재물손괴, 어떤 점이 더 문제인가

식당·술집처럼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재물손괴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물건값을 물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식당 영업이 중단되면 영업방해죄로도 번질 수 있고 업주가 감정이 상해 합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업장 내부 파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벌금형→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재물손괴 벌금액의 현실적인 수준

재물손괴죄 벌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피해액이 적고 합의가 된 초범이라면 50만~300만 원 선의 벌금형

  • 합의가 안 된 경우엔 500만 원 이상 벌금 또는 기소유예 불가

  • 재범이거나 폭력행위가 동반된 경우엔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폭행 + 재물손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단순 손괴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형사처벌 피하려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시 유리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손된 물건의 시가에 맞는 적정한 합의금 제시

  • 진심 어린 반성문과 피해 회복 의지 표현

  • 변호인을 통해 신속한 연락 및 합의 진행

특히 업주가 격분해서 “합의 안 해준다”고 할 때,

제3자인 변호사가 중재하면 감정이 누그러져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물손괴 전과,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벌금형이면 전과 아니지 않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즉, 수사기록에는 전과로 남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는 없지만,

  • 취업 시 공공기관이나 교원 임용, 공무원 시험 등에서 불이익

  • 군 입대, 해외 비자 발급 시 기록 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 최소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벌금 감경 및 전과기록 최소화를 위한 전략

다음과 같은 요소를 잘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1. 합의 및 피해 회복

    손해배상 외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이 전해지는 사과문이 중요합니다.

  2. 반성문 제출 및 사회봉사 의지 표명

    재범 방지와 반성 태도를 강조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3. 초범이라는 점 부각

    과거 범죄가 없는 경우, 선고유예(처벌 없이 종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공탁 제도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면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술에 취해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네. ‘술김에 한 일’도 고의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화가 나 있을 때 직접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감정 중재 및 공탁 절차를 진행하면, 나중에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인데 합의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전과가 남나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됐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이 나서 무리하게 마신 술, 그때는 내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내가 그때 왜 술에 취해서는..이런 후회를 해봐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바꿀수 있는건 빠른 대응입니다. 합의와 반성은 빠를수록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전략은 꼭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서 짜시길 바랍니다. 혼자 해결해보려다 감정적으로 더욱 격해져 어긋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조율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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