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여 보관하다가 갑작스런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단순 실수임에도 벌금형 전과가 남을까 봐 극도로 불안해하며 억울함을 소명할 구체적인 진술 가이드와 면책 전략이 시급한 피의자
Nov 24, 2025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정말 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 길에서 주운 물건을 잠깐 보관했을 뿐인데

  •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 상황을 잘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을 뿐인데

순식간에 “횡령죄 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점유물이탈횡령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무조건 유죄가 나오지 않으며, 초기에 대응만 잘 해도 기소유예·무죄로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피의자들이 걱정하는 건 전과입니다.

  • 당장 징역이 나오진 않아도

  •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로 남고

  • 취업, 신원조회,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 벌금형 → 막아야 하고

✔ 기소유예 →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 물건 주워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는 의사"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흔들립니다.

✔ “잠깐 보관했을 뿐입니다.”

습득 당시 주변 정황(사람들 많음·혼란·비 오는 날 등)

→ ‘오해 가능성’ 인정

✔ “주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서 방문/문자 시도/지인에게 물어본 정황

→ ‘정당한 보관 행위’ 가능

✔ “주운 직후 바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시간 경과·거래 내역 없음 등

→ ‘불법영득의사’ 부정

✔ “그 물건이 습득물인지 몰랐습니다.”

(예: 벤치 위에 오래 둔 우산·버스 좌석에 놓인 보조배터리 등)

→ ‘점유이탈물 인식’ 부정 가능

✔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 근처에 있던 물건 등

→ ‘점유이탈물 인식’ 부정 가능

이런 점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단순 실수·오해 사건은 기소유예·불기소가 흔합니다.


실제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초범 + 소액 + 고의 없음 → 기소유예 또는 무죄 가능성 매우 높음

  • 사건가액 10만~30만 원대

  • CCTV에 임의처분 정황 없음

  • 바로 반환 / 신고 의사 있었음

    → 기소유예(전과 없음) 또는 무죄로 끝날 가능성 높음

초범 + 일정 금액 + 반환 노력 → 벌금 30~70만 원대

  • 50만~150만 원대 사건

  • 반환 또는 합의 시도

    → 소액 벌금형 선고 가능

    → 하지만 초기 대응에 따라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

반복적·고가 물건 → 벌금 100만~200만 원대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

  • 200만~500만 원대 이상

  • 여러 차례 반복

  • 명백한 처분(중고거래 매도 등)

    → 실형은 드물지만 벌금형 상향 또는 집행유예 가능


피의자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

  1. “안 돌려줬으니 무조건 유죄 아닌가요?”

→ 아닙니다.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보관 정황이 핵심입니다

  1. “경찰이 이미 ‘죄 된다’고 했는데…”

→ 경찰 진술은 참고일 뿐,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1. “합의 못 하면 큰일 나나요?”

→ 합의는 기소유예 결정이나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 관련법령 : 형법 제51조)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방어논리입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피의자의 핵심 방어 전략 3가지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를 명확히 구조화

  • 당시 상황

  • 발견 경위

  •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

  • 왜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CCTV·위치기록·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

  • 이동 경로

  • 물건 사용 흔적 없음

  • 매도 흔적 없음

→ 불법영득의사 부정에 매우 유효

3. “습득물 신고 절차를 몰랐다”는 점 강조

대부분의 일반인은

“습득물은 경찰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맡아준다”는 사실조차 모름

→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자체보다 ‘초기 대응’이 결정을 바꿉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고의성 + 정황 + 증거 이 세 가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 아무 의도 없이 주운 경우

✔ 잠깐 보관만 한 경우

✔ 신고 절차를 몰랐던 경우

✔ 돌려줄 생각이 있었던 경우

이런 상황은 실제로 기소유예, 심지어 무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 고의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면서

→ 벌금형(전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길에서 주운 물건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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